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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과태료 재판 시 엄격 증거 심리...무고·신고 남발 방지
법원, 과태료 재판 시 엄격 증거 심리...무고·신고 남발 방지
  • 이재환 기자
  • 승인 2016.10.1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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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발인 소속 기관장 등에 ‘자체종결’ 재량권 부여...보완요구 불응 때 등

법원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재판 시 증거 심리를 철저히 해 무고나 신고남발을 원천봉쇄하기로 했다. 또한 신고내용이 명백한 거짓일 때는 물론 신고자가 보완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나 법 위반 행위를 확인할 수 없을 때 등에는 피고발인이 소속된 기관장이나 회사 대표가 자체 종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기로 했다.

대법원은 9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과태료 재판 절차 안내자료’를 법원 내부 전산망에 공개했다.

김영란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절차를 보면 위반행위의 신고를 접수 받은 국민권익원회, 경찰, 감사원 등은 조사 후 비위사실을 피고발인이 속한 기관 혹은 회사 대표에게 통보해야 하고, 해당 기관 등도 비위 사실 내용을 조사한 뒤 법원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이런 과정을 거쳐 과태료 재판이 개시될 경우 법원은 제출된 증거에 대한 심리를 엄격히 하겠다는 것이 이번 지침의 핵심이다.

이를 위해 먼저 법원은 심리자료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면 피고발인이 소속된 기관에 그 보완을 적극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그 이유는 물론 신고 남발 및 무고를 사전 방지하기 위해서다.

다음으로 법원은 피고발인 소속 기관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자체 종결’할 수 있는 길도 마련했다.

예컨대 ▲법 위반 행위를 확인할 수 없을 때 ▲신고내용이 명백한 거짓일 때▲신고자가 보완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을 때▲새로운 증거 없이 제기된 반복 신고일 때▲이미 수사 중이거나 끝난 사건일 때 ▲중복신고일 때에는 해당 기관 또는 회사가 자체 종결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법원은 폭증할 것으로 예산되는 김영란법 위반 사건 재판을 위해 각 지방법원별로 ‘김영란법 전담법관’을 1~2명 지정해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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