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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연금보험 계약상 지위의 재산가액은 해지환급금 상당액
증여받은 연금보험 계약상 지위의 재산가액은 해지환급금 상당액
  • 이재환 기자
  • 승인 2016.10.10 16: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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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납입된 보험료 아니다”...하급심 혼선 정리
즉시연금보험 계약상 지위에 대한 재산가액 평가 기준 선언

연금보험의 계약상 지위를 증여받은 경우 그 재산가액은 납입된 보험료가 아니라 해지환급금 상당액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소영)은 2016. 9. 2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이 같은 이유로 납부된 보험료 기준으로 가액을 평가해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판결을 파기했다고 6일 밝혔다(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5두53046 판결)..

대법원은 “보험료가 완납된 즉시연금보험의 보험계약자 지위 및 수익자 지위를 증여로 취득한 사안에서 ‘보험계약상의 지위에서 인정되는 여러 권리의 금전적 가치를 산정할 수 있고, 그와 같은 권리들이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그 권리들의 가액 중 가장 높은 것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며 원고들이 증여받은 연금보험의 계약상 지위에 대한 재산가액은 해지환급금 상당액”이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보험료가 완납된 채로 증여재산이 된 즉시연금보험의 계약상 지위에 대한 재산가액을 평가하는 기준을 선언함으로써 하급심의 혼선을 정리하는 의미를 가진 판결로서, 상속재산으로서의 가액평가에 관하여 9. 23. 선고된 2015두49986 판결과 궤를 같이 하는 판결이다.

사안의 내용을 보면 원고들의 모(母)는 자신을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한 즉시연금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모두 일시납부한 다음 그 보험계약자 지위 및 수익자 지위를 원고들에게 증여했다.

이에 원고들이 증여받은 각 연금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 지위 및 수익자 지위에 대한 재산가액을 얼마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지가 다투어졌다. 이 각 연금보험은 보험을 유지할 경우 10년의 보험기간 동안 매월 연금을 보험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나, 만일 보험계약의 존속을 희망하지 않을 경우, 보험 계약을 해지하여 약관에 따라 계산되는 해지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도 있었다.

납부된 보험료 총액은 18억 원이었고, 원고들이 계산한 원고들의 10년 보험기간 중 보험금 예상수령액의 현재가치는 약 15억 6,000만 원, 해지환급금 총액은 약 16억 6,000만 원이었다.

제1심은 해지환급금(16억 6,000만 원) 기준으로 가액을 평가(다만, 이를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한 정당한 세액에 대한 증명이 없어 원고 전부 승소)해 원고 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원심은 납부된 보험료(18억 원) 기준으로 가액을 평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고, 원고는 이에 불복, 상고했다.

대법원은 보험료가 완납된 즉시연금보험의 계약상 지위가 증여된 경우 증여세 부과와 관련하여 그 가액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하는지가 사건의 쟁점이라고 보았다.

그러면서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는 증여재산에 포함되고, 그 가액의 산정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라야 할 것이지만, 어떠한 증여재산이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달리 그 가액을 평가하는 규정도 없어서 그 자체의 시가를 곧바로 산정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 증여재산의 재산적 가치에 가장 부합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할 수밖에 없다”고 전제했다.

이어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이전한 보험계약상의 지위가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보험계약상 지위 자체의 시가를 곧바로 산정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 없는 반면, 증여시점에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청약을 철회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환급금 또는 보험계약을 그대로 유지하였을 때 받을 수 있는 각종 보험금 등 그 보험계약상의 지위에서 인정되는 여러 권리의 금전적 가치를 산정할 수 있고, 그와 같은 권리들이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그 권리들의 가액 중 가장 높은 것이 증여재산의 재산적 가치에 가장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원고들은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의 계약자, 연금수익자 및 만기수익자가 됨으로써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을 즉시 해지하고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였는데, 그 약관에 의하면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미리 정해진 산출방법에 따라 계산한 해지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을 해지하여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약관에 따라 계산되는 해지환급금 상당액으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들이 증여일 당시에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을 실제로 해지한 바 없었다고 하여 그와 같은 권리를 취득하지 않았다고 보거나 가액을 달리 산정하여야 할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원고들은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을 유지한 채 매월 생존연금을 받을 수 있는 지위도 아울러 취득하였으나, 약관에 의하면 그와 같은 생존연금은 ‘피보험자가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것’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여야 비로소 받을 수 있는데다가 그 액수 역시 매년 계약해당일을 기준으로 변동되는 공시이율에 연동되는 것이어서 증여일 당시에는 앞으로 생존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정확한 액수를 알 수가 없으며, 증여일이 속하는 해에 받을 수 있는 생존연금 액수를 바탕으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62조를 적용하여 가액을 추산하여 보더라도 그 가액이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을 해지하여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 권리의 가액보다 적은 이상 이를 원고들이 받은 증여재산의 가액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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