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7:10 (목)
조세심판 인용결정에 처분청 재의요구권 보장해야
조세심판 인용결정에 처분청 재의요구권 보장해야
  • 이재환 기자
  • 승인 2016.10.11 17: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추경호 "심판절차 내 의견진술권도 필요"
"단심제 심판, 인용 결정 오류 시정할 방법 없어"

합의제 기구 특성상 결과에 대한 책임도 사실상 없어

법령해석 쟁점, 과세기준돼 국세행정에 미치는 영향 커

조세심판 절차에서 인용결정에 대한 처분청 즉 과세당국의 재의요구권과 의견 진술권이 보장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새누리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추 의원은 “우리나라처럼 독립한 심판원을 운영하는 외국사례와 같이, 인용결정이 ① 법원 판결 또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과 배치되거나 ② 법령해석에 관한 새로운 쟁점으로 법원 판결을 받아 볼 필요는 경우 ③ 동일․유사한 쟁점이 다수 있거나 일정금액 이상의 고액 사건으로 국세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심판원 안에서 다시 한 번 심리 받을 수 있는 재의요구절차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처럼 독립한 심판원을 운영하는 곳은 영미법계에서는 미국 뉴욕주, 대륙법계에는 독일(일반행정심판) 등이다.

추 의원은 “조세심판은 법원과 달리 단심제로 끝나는 마당에 인용결정에 오류가 있을지라도 이를 시정할 방법이 없고, 결정을 내리는 주체가 조세심판관회의로서 조세심판관들의 합의를 통해 결정하는 합의제 기구의 특성상 결과에 대한 책임이 사실상 없다는 점 또한 우려를 낳을 수 있는 요인”이라고 했다.

이어 “더욱이 최근 조세심판원 인용결정 중 일부 사례가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은 물론 대법원 판결과도 배치되는 경우가 있어 이로 인해 납세자의 혼란을 초래하거나 국세행정의 신뢰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도 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58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에 따르면 심판원은 법령해석에 관한 것으로서 신청인의 의견진술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처분청만 의견진술을 신청한 경우를 제외하고 처분청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와 관련 추 의원은 “현행 국세기본법은 처분청의 재결청(심판원)에 대한 의견진술권을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에서는 법령해석에 관한 쟁점으로 처분청의 의견진술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처분청만 의견진술을 신청한 경우에는 처분청의 의견진술기회가 배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그러나 “사실관계가 개별사건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과 달리 법령해석에 관한 쟁점은 하나의 과세기준이 되어 다른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국세행정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면서 “심판절차는 준사법절차로서 재판절차와 마찬가지로 모든 당사자에게 절차참여를 위한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 심리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처분청이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진술 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