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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태풍 피해 특별재난지역 납세자에 세정지원 적극 실시
국세청, 태풍 피해 특별재난지역 납세자에 세정지원 적극 실시
  • 이재환 기자
  • 승인 2016.10.12 08: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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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착수 연말까지 중단...최장 9개월 납부연장

국세청은 태풍 ‘차바’로 피해를 입어 지난 10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울산광역시 북구, 울주군의 납세자에 대해 세무조사 연기,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세정지원 대상은 ‘특별재난지역’에 있는 납세자와 ‘특별재난지역’ 외에 있지만 태풍 피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되는 지역에 있는 납세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날부터 해당된다.

국세청은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사실이 확인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착수를 연말까지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통지되었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부과제척기간 만료 등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한다.

세정지원 대상 납세자에 대하여는 법인세 중간예납 분납(10월) 및 부가가치세 2기 예정신고․고지 납부기한(10월)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고, 종합소득세 중간예납(11월) 및 이미 고지된 국세도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할 예정이다.

또한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하는 한편,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 등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특히, 태풍 피해를 복구하는데 전념할 수 있도록 ‘특별재난지역’에 있는 ’15년 연간 매출액이 500억 원 이하인 납세자에 대해서는 관할세무서장이 직권으로 납기연장, 징수유예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더불어‘특별재난지역’에 있는 ’15년 연간 매출액이 500억 원을 넘는 납세자, ‘특별재난지역’에 있지 않더라도 직접 태풍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납기연장, 징수유예를 신청할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런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세무서에 우편․팩스․방문에 의해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①홈택스 접속 ②신청/제출 ③일반 세무서류 신청 ④‘민원명찾기’에서 ‘납부기한연장’ 또는 ‘징수유예’ 검색 ⑤인터넷 신청 순으로 하면 된다.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해 자원봉사, 구호금품 등을 제공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 등에 대하여 법정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근로자 등 개인사업자는 전액, 법인사업자는 기준소득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공제 가능하다. 자원봉사 용역의 가액은 ‘5만 원 × 봉사일수(총 봉사시간÷8시간)’로 산정한다. 예를 들어 봉사시간이 52시간인 경우, 52 ÷ 8 = 6.5 → 7일로 계산하며, 자원봉사 용역에 부수되어 발생하는 유류비·재료비 등은 직접 비용으로 추가 공제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재해로 사업용 자산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받게 된다.

국세청은 이미 경주 지진 피해,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다가 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하여는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세정지원을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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