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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국감]돌려줄 때 금리는 낮추면서, 받을 때 금리는 왜 그대로?
[기재부국감]돌려줄 때 금리는 낮추면서, 받을 때 금리는 왜 그대로?
  • 이재환 기자
  • 승인 2016.10.12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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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가산금과 납부불성실 가산세 이자율 차이 2.8배(‘12)→6.1배(’16) 확대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기준금리 인하 따라 4.0%(‘12)→1.8%(’16) 꾸준히 하락

납부불성실 가산세율, 14년 동안 요지부동

“정부가 잘못할 때 환급 금리는 낮추면서, 민간 실수 때 받는 금리 그대로”

"세수 작은 몇 개 가산세만 생색내기...가산세 체계 전반적 조정해야"

정부가 잘못해서 국세환급을 할 때 이자율인 가산금은 기준금리를 반영해서 계속 낮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잘못한 납부불성실 가산세 세율은 14년째 연 11%로 요지부동이다.

2012년 8.5%이던 체납과징금 요율을 7.5%로 낮춘 공정위와는 상반된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64조).

그 결과 납부불성실 가산세와 환급가산금 이자율 차이는 2012년 2.8배에서, 2016년 6.1배까지 벌어졌다. 정부는 납부불성실 가산세에 행정벌적인 성격도 있다는 입장이나, 가산세는 고의 유무와 상관없이 성립된다. 단적으로 국세청이 세액계산을 잘못해놓고 뒤늦게 경정하면서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했다가 행정심판에서 패소한 사례도 있을 정도이다.

 

이렇게 단순 실수에도 부과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격차의 확대는 너무 가혹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세무조사가 5년 간격으로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최대 55%까지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는 것은 납세자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다.

정부 역시 납부불성실 가산세율 인하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으나, 연평균 2조원을 상회하는 세수 때문에 개선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신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세수 실적이 낮은 5개 가산세를 정비하는 것에 그쳤다.

이에 이종구 의원은 “과세권자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정부가 환급해 주는) 가산금과 (납세자가 부담해야 하는) 가산세의 격차를 확대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만약 행정벌적인 측면 때문에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높은 것이라면, 고의성 유무를 가려 차별을 두어야 할 것”이라고 말하며, “생색내기 식으로 세수가 작은 몇 개 가산세만 개선할 것이 아니라, 가산세 체계를 전반적으로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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