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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외부세무조정 규제는 타당“
“변호사의 외부세무조정 규제는 타당“
  • 정영철 기자
  • 승인 2016.10.12 10: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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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헌재에서 심리중인 절체절명의 사건 적극대응
"납세자 권익훼손 국가재정 공공성 보장 어렵다" 의견서제출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무법인 소속변호사 외부세무조정 규제 및 2003년 이후 자격취득 변호사 세무대리업무 수행 규제는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 재소한 ‘헌법소원 사건’과 ‘위헌제청 사건’의 심리가 속도를 내고 있다.

이 두 사건은 세무사들에게는 절체절명의 과제로 결론이 어떻게 귀결될지가 최대관심사다.

12일 한국세무사회(회장 백운찬)에 따르면 세무사회는 지난달 “변호사의 외부세무조정 업무 제한은 타당하다”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세무사회는 의견서에서 “대한변협 및 법무법인 등에서 해당규정이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에 위반된다”는 지적은 세무대리인의 업무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되서 비롯됐다며 변호사와 법무법인이 세무조정업무를 하게 되면 납세자의 권익 및 세무조정 등의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아 반박했다.

세무사회는 또 “세무사를 비롯한 회계사, 변호사 등 자격사간 경쟁이 치열해 지고 있는 현실에서 분쟁이 심화되어 세무대리시장의 혼란이 야기 될 수 있으며, 변호사는 세무업무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어 직원고용을 통한 명의대여 형식의 업무수행을 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법률전문가라는 이유만으로 세무분야 전문성이 없는 변호사 및 법무법인이 외부세무조정업무를 수행하면 억울한 납세자의 권익보호가 제대로 보장될 수 없으며, 원활한 세무행정, 성실 납세의무 이행유도, 국가재정확보 등 조세행정에 대한 중대한 공공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면서 변호사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 및 법무법인의 외부세무조정업무 허용이 불가함을 강하게 적시했다.

헌법재판소는 앞서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 등 이해 행정기관에 대해서도 의견을 물었는데, 세무사회에서 제출한 의견서와 거의 동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헌재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도 소원제청에 따른 의견서를 받았다.

헌법소원을 청구한 변호사 등은 “대법원은 외부세무조정업무를 수행하는 주체를 폭넓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변호사, 법무법인을 제한한 것은 대법원 판결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며 “정부가 변호사, 법무법인 등에 대해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하지 못하도록 봉쇄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 직업선택의 자유, 조세법률주의 등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세무사회는 이번 제20대 국회에서 세무사법 제3조(세무사의 자격) 제3항에 의해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면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하는 세무사법 개정안 법안통과를 목표로 의원입법 등을 통해 법개정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변호사 업무 영역에 해당하는 조세관련 소송대리 업무를 세무사에게 부여하기 위한 법개정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백운찬 한국세무사회장은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세무사의 소송대리 참여가 가능해 소송당사자의 권리구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세무사의 조세소송 대리권이 인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마땅히 조세관련 소송대리 업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우리나라의 법학전문대학원 및 변호사 시험제도로는 세무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를 양성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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