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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국감]불평등한 소득세율, 고소득일수록 역진적
[기재부국감]불평등한 소득세율, 고소득일수록 역진적
  • 이재환 기자
  • 승인 2016.10.12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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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격차해소 위해 ‘버핏세’같은 누진성 강화해야"

- 개정안 세수효과 연평균 2.2조원, 2021년까지 11조원 재원확보

- 개정안 근로소득자에 대한 세부담완화 효과 커

- 격차해소와 경제활성화 기대효과 큰 경제민주화 달성 법안으로 평가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경기도 광명시을, 기획재정위원회)은 12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현행 소득세율이 “고소득일수록 역진적인 불평등한 소득세율”이라며 누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소득세법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 의원의 주장은 소득세법 과표구간간 실효세율을 보면 고소득일수록 역진적이며, 과표구간이 높은 1.5억원 초과하는 구간에서 실효세율 차가 확실히 높다는 것이다.

 

이 의원에 의하면 그동안 소득세 최고세율은 1980년 70%에서 현행 38%까지 경감되는 등 지난 30여년간 소득계층별 소득세 부담률이 고소득층 부분에서만 현저하게 감소했다.

특히, 2008년 외환위기 이후 고소득계층과 저소득계층 간의 소득격차가 급격히 확대되어 소득분배구조의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이러한 격차해소를 위한 대책으로서 ▲현행 5단계의 과표구간에서 3억원을 초과하는 담세능력있는 고소득층에 대해 최고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세율을 45%로 조정 ▲물가상승에 따른 중산층의 소득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비자물가지수를 기준으로, 매년 종합소득과세표준 구간을 조정 ▲과표구간 단계별 세율 중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과표구간을 누진적으로 개정해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라는 보편적 명제를 실현하고 소득계층간 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자고 제의했다.

 

이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의 세수추계 효과는 근로소득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의 세수효과를 합산 시 연평균 2.2조원 규모의 세수증가 효과가 있으며, 2021년까지 약 11조원의 세수확보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추계했다.

특히, 이 의원은 유리지갑으로 불리는 근로소득세에 대한 세수추계가 세부담 완화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실질소득 과세 효과가 크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담이 다소 큰 것은 누진성 강화로 인한 효과”라면서 “누진과세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야말로 불평등한 격차를 해소하고, 경제활성화를 위한 민생경제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결론적으로 이 의원은 “소득세체계를 가지고 소득재분배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정부의 의지에 달렸다”며 “‘세율 올리는 인위적인 인상은 없다’라는 세제실장의 언급은 ‘정부가 재분배 달성에 의지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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