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3:58 (금)
즉시연금보험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방법
즉시연금보험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방법
  • [정리]이승구 기자
  • 승인 2016.10.14 1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종 보험상품 ‘즉시연금보험’ 상증법상 평가에 명확한 기준 제시
“청약철회기간이 지난 후 즉시연금보험 계약의 상속·증여땐 해지환급금 기준 과세”
신 기 선 변호사

최근 몇 년 사이 국내 대기업 및 글로벌 기업들이 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아 제기하는 고액 조세 소송에서 잇달아 승소했다. 고액소송들에서 국세청이 패소할 경우 환급금도 문제지만 국세행정에 대한 신뢰도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지난해 3월 서울지방국세청에 송무국을 설치하는 등 대대적인 송무분야 혁신에 나섰다. 이제 조세 소송은 세정과 기업 재무팀의 상수로 등장한 것이다. 이에 본지는 조세소송에서 뜨거운 쟁점이 되는 판례를 중심으로 평석을 제공한다. 국내 최고의 조세 법무법인 율촌의 조세전문 변호사들이 제공하는 판례평석이다. /편집자 주

 

“청약철회기간이 지나기 전 즉시연금보험 계약의

상속·증여땐 납입보험료 기준 과세”

“즉시연금보험의 계약상 지위에서 인정되는

여러 권리의 금전적 가치 중 가장 높은 것이

증여재산의 재산적 가치에 가장 부합”

 

1. 들어가며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는 상속세 및 증여세(이하, ‘상속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과세대상에 포함된 재산에 대하여 상속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하여는 그 재산을 평가하여야 하는데, 재산의 평가 문제는 상속증여세의 과세표준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과세대상의 포착 못지않게 납세자와 과세관청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된다.

상속증여세법은 재산의 가액을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라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재산 중에는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시가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재산들도 있다. 이에 상속증여세법은 재산의 종류별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의 평가방법에 대하여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속증여세법이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신종 금융보험상품 등이 새로 개발됨에 따라, 그 재산의 가액을 어떻게 평가해야할지 불명확한 것들도 많다. 즉시연금보험이 그 대표적인 경우다. 최근 대법원은 즉시연금보험의 상속증여세법상 평가방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밝힘으로써 이에 대한 불명확함을 해소하였다. 아래에서는 상속증여세법상 즉시연금보험의 평가방법에 대한 기존의 논란을 먼저 살펴본 후 대법원 판결의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2. 즉시연금보험의 상속증여세법상 평가방법에 대한 논란

즉시연금보험이란 일정금액을 일시에 보험료로 납입하고, 납입 즉시 혹은 일정 기간 후부터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을 말한다. 즉시연금보험 상품은 보통 계약일로부터 15일 가량 청약철회기간이 부여된다. 그리고 즉시연금보험은 보험료를 일시에 납입하기 때문에, 부모가 즉시연금보험의 보험료를 일시에 완납한 후 계약자와 수익자의 지위를 상속 또는 증여함으로써 장래의 연금수령권을 자녀에게 상속 또는 증여하기 위한 수단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이와 같은 즉시연금보험의 계약상 지위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권리이므로 상속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즉시연금보험의 계약상 지위의 경제적 가치를 상속증여세법상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가 현실적으로 문제된다.

즉시연금보험의 계약상 지위는 자유롭게 거래되는 상품이 아니다보니 현실적으로 시가를 직접 확인하기는 어렵다. 상속증여세법 규정 중 즉시연금보험의 계약상 지위와 관련되어 보이는 규정으로는 ①보험상품과 관련하여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사고로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지급받게 되는 보험금에 대해서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을 상속일 또는 증여일로 하여 지급받는 보험금 상당액을 상속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한다, ②연금과 같은 정기금을 받을 권리에 대하여는 정기금을 할인하여 상속증여개시일의 현재가치로 평가한다는 규정이 있다.

그러나 상속증여세법상 보험금에 대한 규정은 즉시연금보험 계약상 지위의 평가에 직접 적용될 수 없어 위 ①의 규정에 따라 평가할 수는 없다. 다만, 즉시연금보험 계약상 지위는 연금이라는 정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로 볼 수 있으므로, 장래 연금 수령액을 할인한 현재가치로 가액을 평가하는 것은 일견 타당해 보인다. 실제로 장래 연금 수령액의 현재가치 평가액으로 상속증여세를 신고할 수 있다는 해석에 따라 즉시연금보험이 일종의 ‘절세상품’이라는 홍보도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고, 아래에서 설명하는 대상판결의 납세자들도 모두 즉시연금보험의 계약상 지위를 상속 또는 증여받은 후 장래 연금 수령액을 할인한 현재가치로 평가한 가액을 기초로 세금을 신고하였다.

이에 대해 과세관청은 ①연금이 개시되기 전에 즉시연금보험의 계약상 지위를 모두 수증자에게 이전하여 증여하는 경우에는 계약상 지위를 이전한 때에 그 때까지 불입한 보험료와 그에 대한 이자상당액의 합계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하고 ②연금이 개시된 후 즉시연금보험의 계약상 지위를 모두 수증자에게 이전하여 증여하는 경우에는 계약상 지위를 이전한 때 정기금 할인평가 금액과 해지환급금 상당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라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위 유권해석의 입장에 따르면, 과세관청은 연금이 개시되기 전에 즉시연금보험의 계약상 지위를 이전받은 경우에는 일차적으로 보험료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고, 추후 연금이 개시되는 시점에 추가로 수증자에게 보험금과 보험료 차액 상당액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과세관청의 태도는 즉시연금보험의 계약상 지위 이전을 장래 연금 수령액을 할인하여 현재가치로 평가해야 한다는 납세자들의 입장과 충돌하여, 즉시연금보험의 계약상 지위의 상속증여세법상 평가방법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최근 대법원은 연금이 개시되기 전에 즉시연금보험의 계약상 지위에 대한 상속 또는 증여가 이루어지는 경우 상속증여세법상 재산평가방법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밝힘으로써 위와 같은 논란을 해결하였다.

 

3. 대상판결(대법원 2016. 9. 23. 선고 2015두49986 판결,

2016. 9. 28. 선고 2015두53046 판결)

대법원 2016. 9. 23. 선고 2015두49986 판결(이하, “즉시연금보험 상속 판결”)은 피상속인이 즉시연금보험상품에 가입하면서 보험료를 전액 납입한 후 20일이 지나지 않아 사망한 경우이고,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5두53046 판결(이하, ‘즉시연금보험 증여 판결’)은 증여자가 즉시연금보험상품에 가입하면서 보험료를 전액 납입한 후 한달 만에 보험계약상의 지위를 증여하였던 경우다. 두 가지 사안 모두 연금이 개시되기 전에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즉시연금보험의 계약상 지위를 이전받은 경우이다.

대상판결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이해를 위해 위 판결 사안 중 즉시연금보험 증여 판결 사안을 예로 들어 살펴보면, 수증자는 미래 수취할 연금을 할인한 현재가치인 15억원을 재산가액으로 산정하여 세금을 신고하였다. 반면, 과세관청은 즉시연금보험의 납부보험료인 18억원을 재산가액으로 보아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추가로 부과하였다. 참고로 즉시연금보험 계약 증여일 당시 해지환급금은 16억원이었다.

 

즉시연금보험 상속 판결의 원심은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보험계약자로서의 지위는 시가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데, 피상속인이 즉시연금보험계약 체결 이후 20일 만에 상속이 개시된 점을 고려하면 보험료 납입금액이 즉시연금보험의 계약상 지위의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즉시연금보험 증여 판결의 원심도 증여자가 즉시연금보험계약을 체결한지 한달 만에 보험계약상 지위를 이전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험료 납입금액이 즉시연금보험의 계약상 지위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면서 즉시연금보험 증여 판결은 보험계약자로서의 지위에는 해지권과 같은 보험계약상의 권리도 주어지는 것이지만, 임의해지는 존속 중인 보험계약의 측면에서 보면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현상에 불과하므로, 시가를 판단할 때 해지환급금은 고려할 요소가 아니라는 태도를 취하였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수증자 또는 상속인에게 이전된 즉시연금보험 계약상의 지위가 상속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그 보험계약상 지위가 자유롭게 거래되는 것도 아니고 달리 그 가액을 평가할 수 있는 규정도 없어서 보험계약상 지위 자체의 시가를 곧바로 산정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대신 대법원은 즉시연금보험의 계약상 지위에서 인정되는 양립할 수 없는 여러 권리가 존재하는 경우 그 권리들의 가액들 중 가장 높은 것이 즉시연금보험의 재산적 가치에 가장 부합한다고 판단하였다.

그 결과 대법원은 즉시연금보험의 청약철회기간이 지나기 전이라면 납입보험료 전액과 즉시연금보험을 정기금으로 평가한 가액 중 큰 가액을, 청약철회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약관에 따른 해지환급금과 즉시연금보험을 정기금으로 평가한 가액 중 큰 가액을 즉시연금보험의 상속증여법상 평가액으로 판단하였다.

 

4. 대상판결에 대한 평가

대상판결은 그 동안 즉시연금보험의 상속증여세법상의 평가방법을 둘러싼 과세실무상 논란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대상판결 사안에서 증여자가 보험료를 납입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수증자에게 즉시연금보험의 계약상 지위를 증여한 사실은 분명한데, 즉시연금보험의 계약상 지위를 증여받은 것은 보험료를 직접 증여받은 것과는 엄연히 구별된다. 따라서 대상판결의 원심이 수증자가 즉시연금보험의 계약상 지위를 증여받았다고 보았으면서도 납입보험료를 즉시연금보험 계약상 지위의 시가라고 판단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

즉시연금보험의 계약상 지위에는 장래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한 뿐 아니라 계약의 해지를 통해 해지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한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즉시연금보험 계약상의 지위에서 인정되는 여러 권리의 금전적 가치를 산정하여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태도는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법원은 즉시연금보험과 관련하여 발생가능한 양립할 수 없는 권리, 즉 즉시연금보험의 계약상 지위를 이전받은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 중에서는 가장 큰 가액으로 재산적 가치를 평가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납세자의 선택과 무관하게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는 권리 중 가장 높은 가액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결론은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부당하다고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즉시연금보험 계약상 지위에서 인정되는 여러 가지 권리 중 가장 낮은 금액으로 평가하여 상속증여세를 부과할 경우에는, 납세자가 낮은 금액으로 세금을 납부한 후 더 높은 금액을 받아가는 권리를 선택하여 과세부담 없이 추가로 무상의 이익을 얻는 것이 가능하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그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즉시연금보험 계약상의 지위에서 인정되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권리들의 가액 중 가장 높은 가액으로 재산적 가치를 산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대법원의 입장을 수긍할 수 있다.

 

 

신기선

법무법인 율촌

조세 그룹 파트너 변호사

신기선 변호사는 현재 조세 그룹(Tax Group)에 소속된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1998년 한국공인회계사(CPA)시험, 2000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2003년 서울중앙지방법원 예비판사를 시작으로 2007년까지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로 재직했습니다. 조세쟁송 및 조세자문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학력

⦁ 2003 : 사법연수원 제32기 수료

⦁ 2000 :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 1998 : 제33회 한국공인회계사 시험 합격

⦁ 1995 :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과정 수료 (재정학)

⦁ 1993 :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사 (노동경제학)

⦁ 1991 :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주요경력

⦁ 2007~현재 : 법무법인(유) 율촌

⦁ 2005~2007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 2003~2005 : 서울중앙지방법원 예비판사

⦁ 1993~2000 :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원


[정리]이승구 기자
[정리]이승구 기자 hibou5124@intn.co.kr 다른기사 보기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