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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일 관세사의 ‘관세평가제도 완벽풀이’<끝>
김용일 관세사의 ‘관세평가제도 완벽풀이’<끝>
  • [정리]이승구 기자
  • 승인 2016.10.1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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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위탁 생산후 수입한 원자재를 국내 테스트를 거쳐
보세공장에 무상지원할 경우, 보세공장 인도전 발생비용 가산해야”

최근 자유무역협정(FTA)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미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 무역상대국과 FTA를 체결했으며 최근에도 다른 나라들과 FTA를 맺기 위한 실무협의 등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고 있다. 이 때문에 수입자 뿐만 아니라 이들 주요 무역상대국에 수출하는 수출자도 관세평가제도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필요하다. 하지만 무역거래방식의 다양화와 외환지불방식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이를 판단하는 관세평가분야 관련 세관공무원과 수입자 간의 마찰은 더욱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관세평가제도에 대한 이해부족 뿐만 아니라 그간의 판례나 유권해석에 대한 미숙지가 큰 원인이라고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세신문은 창간 28주년을 맞아 관세분야의 베테랑 전문가인 김용일 관세사가 약 25년간의 대법원 판례와 관세청,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을 알기 쉽게 정리한 ‘관세평가제도 완벽풀이’를 매주 연재한다. /편집자 주

 

특수한 형태의 수입거래에 대한 관세평가 사례(Ⅲ)

 

■ 사례 1

해외위탁생산 후 수입한 원자재를 국내 테스트를 거쳐 보세공장에 무상지원할 경우, 보세공장 생산제품의 제품과세

1. 사실관계

□ 거래개요

 

①A사는 국내에서 가속도 센서 제작을 위한 구조물과 ASIC 설계 진행

②A사의 설계도를 바탕으로 구조물은 캐나다 업체, ASIC는 이스라엘 업체에서 생산 후 수입*

*구조물은 8%, ASIC는 무관세로 통관, 과세가격에는 국내설계비용 불포함

③일반공장(B)으로 운송, 성능 검사를 위한 Probe Test 수행

④성능테스트 완료 후 국내 보세공장에 PKG(가속도 센서) 제작 위탁

*PKG(가속도센서)는 구조물과 ASIC를 와이어 본딩하면서 하나의 칩으로 가공(ASIC 위에 구조물 적층하는 형태)하며, ASIC 및 구조물은 무상으로 제공, 나머지 원재료 및 가공은 보세공장 계산으로 진행

※PKG 제작시 외국산 자재 사용에도 불구, 내외국혼용승인 받지 않음.

⑤보세공장(C)에서 제작된 PKG는 제품과세하여 수입통관하면서 8% 과세 (수입통관시 납세의무자는 A사)

해외위탁생산 후 수입한 원자재를 국내 테스트를 거쳐 보세공장에 무상지원할 경우, 보세공장 생산 제품의 제품 과세

 

□단계별 발생 비용 및 용어 정의

A사가 해외위탁생산 후 수입한 원자재를 국내 테스트를 거쳐 보세공장에 무상지원할 경우, 보세공장 생산 제품의 제품 과세시 다음 비용의 가산 여부 (혼용승인 미신청)

①원자재 해외 생산시 지원한 국내 설계 도면에 대한 설계 비용

②원자재 수입시 부과된 환급 불가능한 제세, 통관관련 부대비용, 내국운송료, 검사비 등 수입항 도착 후 보세공장 인도 전 국내 발생비용

 

①웨이퍼:반도체 등을 만들기 위한 실리콘 단결정의 얇은 판을 말하며, 회로가 그려지거나 구조물이 식각의 형태로 포함

②개발비:A사는 설계도를 만드는 곳으로 양산을 위해서는 외주업체를 활용해야 함. 외주 업체는 업체별 설계도마다 공정이 달라지기 때문에 특정금액의 양산관련 개발비를 청구

③마스크(MASK):사진기의 필름과 같은 기능을 하는 것으로 설계도를 약 30장이 되는 마스크에 층별로 입힌 후 빛을 쏴 웨이퍼에 설계도를 입힘

④Hot Charge:양산일정 단축을 위해 타 업체 제품보다 빨리 투입시, 발생 비용

⑤해외 운송료:웨이퍼 수입 시 발생하는 운송료

⑥Revision 비용:설계 후 마스크를 만들고 설계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샘플 웨이퍼를 제작하고 샘플웨이퍼 테스트 후 문제가 발생하면 설계를 수정하여 마스크의 일부를 수정하는데, 이 때 발생되는 비용

⑦통관관련 부대비용:화물이 수입항에 도착 후 발생하는 비용으로 보세창고 사용료, 포워더 수수료, 통관 수수료 등

⑧내국운송료:화물이 수입항에서 Probe test 업체, Probe test 업체업체에서 보세공장까지 운송하는 데 소요되는 트럭운송료

⑨Probe Test 비용:웨이퍼의 성능 검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국내에 일반공장에 외주로 진행됨

⑩PKG위탁관련 비용:PKG는 무상으로 공급된 ASIC 및 구조물을 절삭하여 DIE를 제작, DIE위에 메모리나 구조물을 적층하여 DIE끼리 연결한 후 몰딩하는데 발생되는 비용으로 주로 국내 보세공장에 외주로 진행

■ 해설

1. 쟁 점

A사가 해외위탁생산 후 수입한 원자재를 국내 테스트를 거쳐 보세공장에 무상지원할 경우, 보세공장 생산 제품의 제품 과세시 다음 비용의 가산 여부(혼용승인 미신청)

①원자재 해외 생산시 지원한 국내 설계 도면에 대한 설계 비용

②원자재 수입시 부과된 환급 불가능한 제세, 통관관련 부대비용, 내국운송료, 검사비 등 수입항 도착 후 보세공장 인도 전 국내 발생비용

 

2. 결정내용

보세공장 제품과세(혼용승인 미신청)시 A사가 무상지원하는 원자재의 가격에는 ①원자재 수입시 과세가격에 불포함된 원자재 해외 생산시 지원한 국내 설계 비용 및 ②수입시 부과된 환급 불가능한 제세, 통관관련 부대비용, 내국운송료, 검사비 등 수입항 도착 후 보세공장 인도 전 국내 발생비용을 가산해야 함.

 

【이유】

ㅇ관세법 제188조에 따른 제품과세시 시행령 제204조에 따른 혼용승인을 받지 않는 경우, 제품 전체를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간주하며,

-동건의 경우 이미 수입통관하여 내국물품화된 원자재를 무상지원하였으나, 혼용승인을 받지 않았으므로 동 원자재가격을 제품과세시 과세가격에 포함시켜야 함.

 

<참고> 혼용승인시, 제조에 사용된 생산지원한 내국물품의 가격산정

당해물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의 국내판매가격(당해 보세공장이 속하는 거래단계의 국내판매가격)으로 정함(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5-6조 ②항 2호).

 

ㅇ이 때 무상지원된 원자재의 가격에는 원자재 수입시 과세가격에 동 쟁점비용들을 모두 포함하여야 함.

-WCO 예해 24.1 및 시행규칙 제4조 제3항에서는 “해당 생산지원요소의 획득과 관련하여 수입자가 부담하는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아울러 WCO 관세평가 교육모듈(초급)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4조 제3항에서 “제조공장까지 운반하기 위한 운송비 및 상환 불가능한 관세 및 조세가 포함”한다고 명시한 것으로 볼 때, 생산지원하는 업체 도착 시까지 국내 발생 비용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또한 국내설계비용 역시 WCO 예해 18.1에서는 동 요소가 다른 생산지원 요소에 체화되어 지원된 경우, 포함하여 가격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무상지원된 원자재의 가격은 원자재 수입시 과세가격에 쟁점비용 모두를 합산하여 산출하는 것이 합리적임.

 

■ 사례 2

해외임가공후 자유무역지역 반입을 위한 사용소비신고시 과세가격 결정방법

자유무역지역 반입시 ‘사용소비신고’하는 당해 물품이 가격신고 또는 관세평가 대상인지 여부?

■ 해설

-자유무역지역 반입시 ‘사용소비신고’하는 당해 물품이 가격신고 또는 관세평가 대상인지 여부

○자유무역지역에 외국물품을 반입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사용소비신고를 해야 하고,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3-1조(외국물품의 반입신고)에 따라 수입통관시스템에서 정한 전자문서로 세관장에게 신고를 해야한다.

○그러나 자유무역지역에 반입 후 사용소비신고하는 외국물품의 경우 과세보류 상태이므로 신고절차상 수입통관시스템을 통하여 신고를 하더라도 이는 관세법 제27조에 의한 가격신고 대상이 아니며,

○또한 사용소비신고 이후 추가가공·거래조건 변경 등으로 과세가격이 변동할 여지가 있으므로 남아있으므로 과세가격을 확정하기 위한 관세평가의 대상 또한 아니다.

○그러나 사용소비신고시는 당해물품의 정확한 과세가격 신고가 필요하며, 이는 향후 당해물품의 멸실(분실, 도난) 또는 국내수입신고시 과세가격 자료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해외임가공물품에 대한 일반적인 과세가격 신고 내용

○즉, 해외임가공 물품을 재수입 하는 경우 임가공 의뢰업체가 제공한 원·부자재비 및 임가공 국가에서 조달한 원·부자재비, 당해 임가공비, 임가공 반출시의 운임·보험료 등 제비용, 임가공 반입시의 운송비·선적비 등 제비용, 임가공 국가에서 재반입시 소요되는 운임·보험료 등의 제비용을 가산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관세평가과-2407호(2009.10.13.).

 

■ 사례 3

중고 건설중장비 과세가격

중기의 재생 조립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 재생재료에 사용하기 위한 실수요자로서 중기의 잔해 등을 ○○산하 병참재활용기구 ○○지역 기관에서 반입하고 그 대금은 ○○○군의 유지비에 사용되기 위하여 ○○기관에 원화로 지불된 사안에서, ○○정부가 직접 거래당사자로서 이 물품의 질의인에 대한 수입승인을 요청하였으나, 이 물품 등이 중고품의 수입을 제한하는 수출입 별도공고에 의하여 그 공고상 중기관리법 규정의 중기로 수입할 수 없어 단지, 선별적인 부품의 재생 재료에 한정하는 유체동산으로 수입할 때 물품가액이 300만원 이하로 산정되어 당초 중기의 거래가격보다 저하됨으로써 상공부장관이 대한민국과 ○○국간의 우호통상 및 항해조약의 취지를 감안 대외무역법상의 그 재량권 행사로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3조 제3호 및 대외무역법 관리규정 제3-4-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하였는바, 이 건 과세가격 결정에 있어 상공부장관의 위 결정취지대로 변질 손상된 유체동산의 감정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인지? 아니면 당초 중기의 거래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인지의 여부

■ 해설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거래가격으로 하며 거래가격이란 구매자가 우리나라에 수출 판매된 물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말하는 것임(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따라서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의 기초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평가 대상물품이 우리나라에 수출 판매된 물품인지의 여부가 검토되어야 할 것인 바,

-동 질의서를 토대로 본건 거래내용을 검토한 바에 의하면, 수입자인 S(주)는 ○○국 국방성 병참재활용 기관의 000지역에서 크레인 등 중고 건설장비를 국제경쟁입찰로 매입하고 그 대금을 00기관에 원화로 지불하였는바

-이때, S(주)가 일본 ○○지역에서 ○○기관으로부터 국제경쟁입찰에 의하여 매입한 거래가 협약 및 관세법상에 수출판매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제한이나 조건 등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할 수 없는 사유(관세법 제9조의 3 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되지 않는 한, 입찰시 구매가격 또는 낙찰자로부터 재구입하는 경우는 재구입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것임(제1방법).

-그러나 구입이후 분리작업 등으로 인하여 거래당시의 물품과 동질성을 상실한 경우에는 관세법 제4조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관세는 수입신고시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의거 과세하는 것이므로 수입신고시 물품의 상태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할 것임.

다시 말하면, 실제지불가격(입찰시 매입가격)은 손상 또는 가치증가된 물품의 대가로 지불한 것이 아니므로 제1방법은 적용할 수 없으며, 관세법 제9조의4 내지 제9조의7(제2방법 내지 제5방법)에 의한 평가방법을 순차적으로 검토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할 것임.

-상기 방법에 의하여도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관세법 제9조의8에 의한 합리적인 방법(제6방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할 것인 바, 이 때에는 손상 또는 가치 증가된 금액을 당초 거래금액에 가감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것임.

-당초 거래가격에 손상금액을 차감하는 방법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예로서,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재결정한 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동 가격, 또는 구매자나 판매자와 관련이 없는 공인조사기관의 조사결과, 수리 또는 대체비용 및 보험회사의 보상액 등을 근거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도 있을 것이며

-구입이후 개량, 가공 등으로 인하여 가치가 증가된 상태로 수입신고된 경우에는 구입가격의 가치증가분을 합산한 금액 또는 가치증가상태의 공인조사(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을 것임(관세청 1990.10.6).

 

■ 사례 4

중고 목형 과세가격 결정방법

기술제휴사인 미국의 D사로부터 API PUMP 제작과 관련하여 중고 목형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수입하고 동사의 기술지원 하에 국내에서 API PUMP를 연구하여 개발·생산할 예정으로 기술지원대가로 제품생산 및 판매에 따른 순 매출액의 5%상당액을 로열티로 지불할 경우

-과세가격 및 관세 산출내역, 통관 시 제출해야 할 서류, 통관절차

■ 해설

-과세가격:본건 중고 목형의 과세가격은 제2방법 내지 제6방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산출 할 수 있으며, 제6방법을 적용할 경우 국내 공인 감정기관에서의 감정가격을 기초로 산출한 가격, 국내도매가격에 시가 역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격,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가격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음.

-관세 등 산출내역:

⦁ 관세〓중고 목형의 과세가격 × 관세율

⦁ 부가가치세〓(중고 목형의 과세가격+관세)×부가가치세율(10%)

-통관절차 및 제출서류

⦁ 상기물품의 수입통관 시 선하증권사본, 송품장(평가가격자료포함), 수입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과세가격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3-4-2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상공자원부장관 또는 해당기관장의 중고수입추천서 및 기타 수입승인 면제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

⦁ 수출입승인면제물품 수입통관절차는 일반 수출입통관절차와 같이 외국에서 우리나라 공항 또는 항구에 입항한 후 보세구역에 장치하고 상기 구비서류와 함께 수입신고하면 세관공무원이 물품검사 후 관세 등 제세를 고지하고 수입자가 동 금액을 은행에 납부한 후 수입면허 하도록 되어 있음(관세청 1993.8.6).

 

■ 사례 5

중고건설장비(터널굴삭기) 과세가격(일본사례)

D건설산업(주)가 '96.12.12일 재수입신고한 중고터널굴삭기 1set는 동사가 리비아 대수로 건설공사에 투입 사용키 위하여 '94.9.3 수출면허를 받아 반출하였던 것으로, 사용완료 후 재반입된 것이나 동 건설장비는 수출면허일로부터 2년경과 후 재수입(2년3월경과)되어 관세법 제34조 제2호에 의한 재수입면세에 해당되지 아니함. 이 경우 동 건설장비의 과세가격은?

■ 해설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6 “정률법미상각잔액표"는 법인의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계상시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 표의 내용연수 및 상각율은 개별물품에 대한 실질적인 내재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된 것이 아니고 단순히 법인세법 및 산업지원 정책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하여진 것임. 따라서, 실제적으로 국내의 중고물품이 거래될 때에는 위 법인세법에 의한 장부상의 가치로 거래되는 것이 아니고, 당해 물품의 기술적용 수준, 상태 등 실제적인 내재가치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므로, 실제 거래가격 또는 실제 거래될 가격으로 결정되는 수입물품의 거래가격과 다르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중고물품의 과세가격을 관세법 제9조의3 내지 제9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9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5-5조(중고물품의 과세가격)에서 정한 바대로, 우선적으로 국내 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을 기초로 산출하여야 하며, 동 감정가격으로 산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국내도매가격을 역산하여 산출하여야 하며, 국내도매가격을 기초로도 산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동 고시 별표4 “건설장비류의 정율체감 잔존율"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함(관세청 1997.2.6).

 

■ 사례 6

원양어선용 중고어구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국내 원양선사가 외국에서 구입하여 조업 시 사용하던 어구(어망)를 수리 차 국내반입을 위하여 수입신고 시 과세가격 기준은?

■ 해설

-동 건은 수입자가 어구를 해외에서 구입, 사용 후 국내에서 수리 차 수입신고하는 경우(가정)로서 구입당시 물품(신품어구)과 수입물품(중고어구)이 달라 수입물품에 대하여는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존재하지 않음.

-따라서 제1방법을 적용할 수 없고, 제2∼5방법도 당해 물품의 특성상 적용이 곤란하므로 제6방법(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인 상기 규정에 의거 다음 각호의 가격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함.

⦁ 국내공인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가격

⦁ 국내도매가격에 시가 역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격

⦁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가격(관세청 2000.7.5)

 

■ 사례 7

이사화물 중고자동차의 과세가격

이삿짐으로 반입하는 외국산 중고자동차의 통관시 1) 현지구입가에 대한 감가상각을 적용하여 과세하는지 2) 또는 국내(우리나라) 판매가격에 대한 감가상각을 적용하여 과세하는지 여부

■ 해설

-이삿짐으로 반입하는 외국산 중고차량의 과세가격은

⦁ 수입자가 수출국내 시장에서 직접 구입한 경우로서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구입가격자료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동 구입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음.

⦁ 동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종 차량의 수입실적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 등 여러가지 방법을 적용 할 수 있으며,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역산하는 방법도 그 중 한가지 방법에 해당됨(관세청 1995.5.25).


[정리]이승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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