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17:12 (화)
세무사 실무편람 <43>
세무사 실무편람 <43>
  • [정리]이승구 기자
  • 승인 2016.10.17 09: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법상 중소기업의 범위가 中企기본법의 개정으로 인해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최초’라는 제한을 하지 않고 유예기간을 적용

지난 1972년 창립돼 50여년 가까이 회원들과 납세자들의 권익을 지켜 온 한국세무사고시회가 회원들의 사업현장에서 훌륭한 길잡이 역할을 해온 ‘세무실무편람’에 대혁신을 단행했다. 그동안 고시회 회원들에게만 보급하고 시중에 일체 판매하지 않은 13년간의 전통을 깨고 처음으로 공식 시판에 돌입해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에 본지는 세무현장에서 필수적이지만 쉽게 얻을 수 없었던 핵심세무, 전문적 컨설팅자료, 실무현장의 절세비법과 직무 체크리스트 등 4개 섹션으로 분류하고 각 분야 전문자격사는 물론 조세분야 공직자와 실무전문가, 납세자들이 꼭 알아야 하는 실무자료들만을 발췌해 시리즈로 게재한다. /편집자 주

 

제2장 세법상 중소기업의 범위 <계속>

2. 요건 미 충족시 유예기간 적용 여부

3)중소기업기본법의 개정시 적용

중소기업요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소유와 경영의 실질적 독립성 요건)과「별표1」(규모기준) 및「별표2」(관계기업의 평균매출액 산정기준)의 개정으로 인하여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고,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중소기업기본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초’라는 제한을 하지 않고 유예기간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3. 중소기업의 구분(소기업판정)

중소기업 중 해당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의 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소기업이라 한다. 다만,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①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0명 미만일 것

② 작물재배업·어업·축산업·광업·건설업·출판업·물류산업 또는 운수업 중 여객 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50명 미만일 것

③ 기타의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명 미만일 것

여기서 해당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를 말한다.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의 수는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수를 합하여 해당 과세연도의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이 경우 단시간근로자 중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 1명은 0.5명으로 하여 계산한다.

① 해당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 중 주주인 임원

②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

③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④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중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조특통 4-2…3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지입료수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중소기업이 유예기간 중에 있는 법인과 합병 시 유예기간 적용 여부(법인-468, 2010.5.19.)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에 있는 법인과 다른 중소기업이 합병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합병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스크린골프장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아니함(재산-188, 2010.3.30.).

 

펜션업이 중소기업에 포함 여부(법인-924, 2009.8.27.)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펜션업은 중소기업 업종에 해당함.

 

합병법인의 매출액 환산에 의한 중소기업 판단 기준(법인-944, 2009.8.2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에서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합병법인은 피합병 법인의 합병등기일의 다음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사업별 수입금액을 연간 수입금액으로 환산하여 이를 당해 합병법인의 사업별 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주된 사업을 판단하는 것임.

 

인턴사원이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에 포함되는지 여부(법인-844, 2009.7.22.)

중소기업의 범위 중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에는 일용근로자는 포함하지 않는 것이며, 인턴사원을 정규직 사원으로 전환하거나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한 날 또는 3월이 되는 날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월부터 일반근로자로 보아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를 계산함.

 

과학기술부장관의 인정을 받지 않은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이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에 해당하는 것임(법인-358, 2009.3.27.).

 

관광사업자가 폐업 후 다른 장소에서 개업시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여부(소득-2846, 2008.8.20.)

창업중소기업 등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폐업 후 재개업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동종사업 영위시 창업으로 보지 않으며, 좥조세특례제한법좦상 업종분류는 같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개인사업자가 폐업후 다른 장소에서 개업시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여부(소득-2846, 2008.8.20.)

창업중소기업 등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폐업 후 재개업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동종사업 영위시 창업으로 보지 않으며, 좥조세특례제한법좦상 업종분류는 같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임대보증금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의 접대비 한도액 계산시 수입금액에 포함 여부(서면2팀-1170, 2006.6.21.)

접대비한도액 계산시 적용하는 수입금액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법인세법 시행령 제79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을 말하는 것이며,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사업수입금액’이라 함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액(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말하는 것임.

 

분할신설법인의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여부(서면2팀-2700, 2004.12.21.)

분할신설된 법인이 최초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연간을 환산한 금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에 해당되어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설립시점부터 중소기업이 아니므로 각 사업연도별로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중소기업 범위(여객터미널 운영 및 매표사업) 해당 여부(서면2팀-1189, 2004.6.10.)

범인이 여객터미널 운영 및 매표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에 따라 운수업의 범위에 여객 및 화물을 운송하는 산업활동과 이를 지원·보조하는 터미널시설운영업(매표소 운영 포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임.

 

주문자상표 부착하여 수출하는 경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해당 여부(재조세-805, 2004.12.1.)

1.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국외에 소재하는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업종을 제조업이 아닌 도매업으로 보는 것임.

2. 도매업으로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7조 제1호 허목의 규정에 의해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한 수탁생산업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이 때의 감면비율은 같은법 제7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제3항에 의하여 수도권 안의 소기업(상시사용 종업원수 10명 미만)은 100분의 10, 소도권 외의 중소기업은 100분의 15이고 수도권 안의 중기업인 경우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법인이 직접 제조하지 않고 해외 생산업체에 위탁 생산하여 국내 및 해외로 판매하는 경우 중소제조업 해당 여부(서면2팀-1305, 2004.6.2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다른 제조업체(국내기업인 경우에 한함)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로서 동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제조를 위탁받은 국내제조업체가 국외에 소재하는 기업에게 다시 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 당초 국내제조업체의 제조를 위탁한 법인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품중개업의 중소기업 해당 업종 여부(서이 46012-11628, 2003.9.9.)

조세특례제한법상 업종의 분류는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질내용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 분류에 의하는 것이므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도매 및 소매업에 속하는 상품중개업(산업분류코드:511)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도매업으로 보아 중소기업을 판정하는 것임.

 

비상근감사의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 포함 여부(법인-721, 2009.6.16.)

관계회사 모기업의 관리부장으로 상시 근무하는 자가 자회사의 비상근 감사로 등기되어 비정기적으로 이사회에 참석하여 감사의견을 제시하고 통상의 수당 등을 수령하는 경우, 동 자회사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의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산정시 당해 비상근 감사는 포함되지 않는 것임.

 

제1장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의의

 

1. 도입취지

정부는 2011년 ‘일정한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기장 및 신고 시 허위경비 계상 등 불성실 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성실신고확인’이라는 사전검증(事前檢證)시스템을 새로이 도입하여 대상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고 세무조사 대상 및 인력부족으로 인한 행정력을 한계를 보완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정부가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세무조정, 세무지도 등 이외에 제3자를 개입시킨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 것은 납세자가 스스로 성실히 신고하거나 정부가 납세지도와 세무조사를 통해 과표양성화를 제대로 달성할 수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결국 처음으로 객관성과 전문성이 있는 회계 및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세무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 포함)에게 정부(과세관청)의 공공사무(公共事務)를 맡긴 것이다.

이를 위해 해당년도 수입금액이 일정한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로 하여금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 확정신고를 하기 전에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필요경비의 계상 등 소득금액 계산이 잘 되었는지를 확인받아 신고 시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강제하였다.

⦁ 성실신고확인 대상임에도 확인받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가산세와 세무조사 등 불이익을 주어 의무화하는 한편 증빙 없는 비용계상 등 부실한 회계처리를 적발하지 않은 확인자는 징계할 수 있도록 하여 책임성을 강화하였다.

 

2. 제도적 의의

세무사가 공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최초 제도

⦁ 세무사는 그동안 정부와 납세자라는 조세관계의 한 당사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회계(기장), 신고 등 세무대리를 하고 이와 관련하여 부과권과 징세권을 가진 과세관청으로부터 오로지 납세자의 ‘세무(稅務)대리인(代理人)’의 영역에 머물러 왔다.

⦁ 세무사는 전통적으로 3대 세무대리 업무영역인 회계(기장), 세무조정, 세무신고 등을 통해 납세자로부터 수임받아 회계 및 세무를 대행하는 ‘세무대리’를 주로 수행한 데 반해, 좥성실신고확인좦은 외형(外形)은 세무대리와 유사하지만 실질(實質)은 납세자의 자발성과 무관하게 정부의 위임을 받아 납세자의 회계 및 신고성실성을 검증하는 공공사무 대행의 일종이다.

세무사의 직무

「세무사법」제2조 [세무사의 직무]

세무사는 납세자 등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행위 또는 업무(이하 “세무대리”라 한다)를 수행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1. 조세에 관한 신고·신청·청구(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등의 대리(「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의 대리를 포함한다)

2. 세무조정계산서와 그 밖의 세무 관련 서류의 작성

3.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장부 작성의 대행

4.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5. 세무관서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납세자 의견진술의 대리

6.「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및 단독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의 공시에 관한 이의신청의 대리

7. 해당 세무사가 작성한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의 확인. 다만, 신고서류를 납세자가 직접 작성하였거나 신고서류를 작성한 세무사가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이를 확인할 수 없으면 그 납세자의 세무 조정이나 장부 작성의 대행 또는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세무사가 확인할 수 있다.

8.「소득세법」에 따른 성실신고에 관한 확인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 행위 또는 업무에 딸린 업무

 

⦁ 성실신고확인은 정부의 고유한 권한인 납세자에 대한 ‘성실성 검증사무’를 공인된 회계 및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위임한 것으로, 이로써 세무사는 단순히 납세자로부터 보수를 받고 납세자의 회계·세무업무를 대리하는 세무대리인(稅務代理人)의 통상적인 위치와 기능을 넘어 처음으로 정부가 공공사무를 대행시키는 전문가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성실신고확인」은 정부가 수행하는 납세자의 성실성 확인권(성실성을 확인하는 세무조사와 유사한 권한)을 부여하여 세무사의 공공성을 처음으로 확인한 제도로서 의의를 가진다.

세무사의 사명

「세무사법」제1조의 2[세무사의 사명]

세무사는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게 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

 

⦁ 공공사무 위탁 등 공익적 업무 확대의 출발점

⦁ 정부가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을 하는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담보하기 위하여 세무사에게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회계처리에 있어서의 지출증빙서류 등의 적정성과 신고의 성실성을 검증하게 한 것은 정부가 자신의 재정조달 업무에 민간전문가인 세무사를 참여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 세무사는 확인자로서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전문가로서 객관적으로 책임성을 확고하게 인정받고 성실신고확인을 통해 신고 및 납세성실도가 향상되어 납세자의 성실성이 확보되도록 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 성실신고확인 제도는 확인자로서 제도 성패의 열쇠를 쥔 세무사가 국민과 정부의 기대 이상으로 세무사법에서 정한 사명대로 직무를 잘 수행하여 정부로부터 민간전문가로서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대외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정부 및 공공기관 사무의 민간 위탁과 이관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회계 및 조세전문가로서 업무영역이 크게 확대 될 것이다.

⦁ 조세전문가로서 위상과 전문성 공인

⦁ 성실신고확인의 입법취지와 중요성에 불구하고 아직 포괄적인 성실신고확인이나 세무조사를 대신하는 수준의 사후적 검증 등 제도에 미치지는 못하나, 이는 성실신고확인으로 세무조사 이상의 제도적 효과가 확인되면 향후 제도개선이 되어야 한다.

⦁ 세무사는 회계 및 조세분야 최고의 전문가로서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성실신고확인을 하면서 시대적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양심과 전문성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감독기관인 세무사회 및 공인회계사회도 엄격한 감리 등 신뢰성 있는 통제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성실신고확인을 맡은 세무사는 그동안 불성실한 세무대리 관행이 있었어도 성실신고확인을 계기로 과감하게 버리고, 전문성과 공공성을 지닌 최고의 회계 및 조세전문가로서 명예와 긍지를 되찾기 위해 양삼과 역량을 집중하여 성실신고 업무를 수행한다.

-세무사의 직무교육과 회원관리를 하는 세무사회 및 회계사회는 세무사의 성실신고확인에 대한 철저한 업무수행기준을 마련하고 엄격한 감리시스템을 가동하여 불성실한 성실신고확인 등을 일삼는 무자격·불성실 세무사를 가려내는 등 성실신고확인 업무가 제대로 수행되도록 자체점검과 통제기능을 갖춰야 한다.

⦁ 성실신고확인 제도는 세무사에게 납세자의 세무대리에 그치지 않고 공익성 높은 전문자격사로서 위상과 사고의 대전환과 해묵은 업계과제의 일소를 요구하고 있어, 세무사에게 공공성을 갖춘 새로운 역할과 엄격한 책임성이 요구되는 이 제도를 통해 회계 및 조세전문가의 역할을 사회적으로 확고하게 인정받아 세무사의 패러다임을 새롭게 쓰게 될지, 부여받은 권한에도 제대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해 오히려 사회적 위상이 추락할지는 전적으로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수행하는 세무사에게 달려있다.

 

3. 제도 도입경과

⦁ 2009.4.28. 한국세무사회 조용근 회장, 중소기업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사가 신고내용을 검증함으로써 성실성이 입증되면 세무조사를 제하도록 하는「중소기업에 대한 신고검증제」도입방안 제시

⦁ 2010.8.9. 정부,「세무검증제」도입을 위한 공청회 개최(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최, 한국세무사회 도입 반대입장 주장)

⦁ 2010.8.23. 정부, 2010년 일자리 창출·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세재개편안에「세무검증제」포함 발표, 입법예고 후 국회 제출

⦁ 2010.9.30. 민주당,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 등 3개 단체 등과 함께 ‘세무검증제도 도입, 과연 필요한가’ 세미나 개최

⦁ 2010.10.4.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세무검증제」기획재정위에서 고소득전문직 등 특정직군을 대상으로 한 제도에 대한 대한의사회 등 이해관계단체의 반대 등으로 법안심의 유보

⦁ 2010.12.7.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 정부의 좥세무검증제좦폐기

⦁ 2011.2.17 청와대 제1차 공정사회추진회의에서 ‘공정사회구현을 위한 8대 추진과제’에 세무검증제 포함

⦁ 2011.3.7.「세무검증제」, 정부의 강력한 도입의지에 따라 소득탈루 차단이라는 대의명분에 힘입어 대상 및 혜택 등을 변경하여 국회 기획재정위 심의 가결

①명칭을「세무검증제」에서「성실신고확인제」로 변경

②검증대상을 특정업종(전문직 및 현금업종)에서 전 업종으로 확대

③미검증 대상자에 대한 가산세 완화(10%→5%)

④성실신고확인을 받아도 무작위추출에 의한 세무조사 배제하지 않고, 검증을 받지 않은 사업자는 세무조사 대상

⦁ 2011.4.5.「성실신고확인제」도입을 위한「소득세법」,「국세기본법」,「세무사법」국회본회의 가결

⦁ 2011.4.26.「소득세법」등 성실신고확인제 관련 개정법률 국무회의 통과, 법률 공포

⦁ 2011.4.29. 납세자가 부담하는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와 의료비 및 교육비 공제에 관한「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2011.5.3. 한국세무사회,「소득세법 시행령」등 시행령 입안 시 ‘수임세무사 사전신고제’도입 등 제1차 의견(제1차 건의서) 기획재정부(세재실 소득세제과) 제출 및 간담회

⦁ 2011.5.13. 정부,「소득세법 시행령」등 성실신고확인제 관련 시행령 입법예고(법안개요 발표)

⦁ 2011.5.23. 한국세무사회, 성실신고확인제 관련 시행령 입법예고에 따른「제2차 건의서」기획재정부(세제실 소득세제과) 제출 및 간담회

⦁ 2011.6.3. 정부, 성실신고확인 관련 좥소득세 시행령좦 공포(확인비용세액공제분 농특세배제, 수임세무사 사전신고제 도입)

⦁ 2011.7.5. 한국세무사회,「성실신고확인서」수정안(3차안)에 대한 조세제도연구위원회 및 법제원회 공동대책회의를 통해 서식 건의사항 수렴

⦁ 2011.7.6. 한국세무사회,「성실신고확인서」특이사항 중 ‘확인자 종합의견’신설 등 서식 3차 건의서 제출 및 간담회

⦁ 2011.7.22. 기획재정부,「성실신고확인서」최초고시(기획재정부 고시 2011-22호), 2011.8.3.일부터 시행

⦁ 2012.4.26. 기획재정부,「성실신고확인서」서식 대폭 단순화, 확인자 종합의견 등 반영해 대폭 개정고시(기획재정부 고시 2012-6호) 현재 시행중

 

4. 유사 제도와의 비교

⦁「성실신고확인제」가 도입하는 과정에서 사전적으로 외부전문가가 납세자의 성실성을 검증한다는 제도적 성실로「외부세무조정」과 유사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외부조정제도와 중복적인 절차라는 견해가 있으나,「외부세무조정」과「성실신고확인」은 제도 취지 및 내용·절차에 있어서 적지 않은 차이점이 있다.

조정계산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31조[조정계산서]

① 법 제70조 제4항 제3호 본문의 조정계산서(이하 이 조에서 “조정계산서”라 한다)는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시기,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 등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법과 기업회계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류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로 한다.

②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 조정계산서는 세무사「세무사법」(제20조의 2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작성하여야 한다.

 

「소득세법」제70조의 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이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는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서루에 더하여 제160조 및 제1161조에 따라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리]이승구 기자
[정리]이승구 기자 hibou5124@intn.co.kr 다른기사 보기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