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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담배회사 7,900억원 재고차익 알고도 방치했나
정부, 담배회사 7,900억원 재고차익 알고도 방치했나
  • 이재환 기자
  • 승인 2016.10.13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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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회사 재고량 파악하고도 아무런 조치 안한 것으로 드러나

- 외국계 담배사 세금탈루 및 조세범칙 가산세 총 2,900억 원

- 올해 담배반출량 및 담배세수 정부 예상보다 훨씬 높은 최대 ‘40억 갑, 13조 원’ 추정

감사원의 감사 결과 담배세 인상으로 담배회사들의 재고차익이 79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이를 방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획재정부가 담배세 인상 전 4개월 동안 각 담배회사의 재고량을 보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 정)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014년 9월에서 2015년 1월까지의 담배세 인상 결정 전후 기간의 담배제조회사 재고량을 영업비밀이라며 공개를 거부해 왔다. 그러다 지난 6일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발표하자 서둘러 6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가 2014년 9월 12일 발령한 '담배 매점매석행위에 관한 고시'의 부칙에 근거하여 담배제조사들이 반출실적을 보고받은 것은 알려져 있었으나 영업비밀로 부쳐졌던 재고량 자료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의원에 따르면 기재부는 2014년 12월 '담배 매점매석행위에 관한 고시' 개정 이유로 담배세 인상 전 소비량증가에 따른 물량 부족 때문이라 밝혔지만, 매입량 104% 제한을 예외로 풀어준 것은 당시 담배회사의 재고량을 신속히 반출시키고자 한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결과적으로 막대한 재고차익과 탈세 의혹이 유발된 것은 담배세 인상 전 시기의 재고량을 파악하고 있었던 기획재정부가 「담배사업법」에 규정된 담배제조업자에 대한 업무보고 지시 및 관계 장부나 서류 등의 열람 권한 등의 의무를 방기한 처사라는 지적이다.

아울러 담배제조사의 막대한 재고차익 외에 외국계 담배회사 두 곳의 세금탈루 추정 규모는 2,000억에 달하며. 조세범칙행위 가산세를 포함하면 2,9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합계 1조원이 넘는 담배사의 재고차익과 탈세를 선제적으로 방지하지 못한 기재부가 2014년 12월 31일 담배제조사와의 간담회 당시, 한가롭게 시장의 큰 혼란이 없었다는 안일한 인식을 드러낸 것을 두고 낯 뜨거울 정도로 부끄러운 일이라 지적했다.

또한 당시 담배세 인상 시점부터 판매되는 새로운 물량에 대하여 인상을 알리는 문구나 특정한 표식을 새겨 인상된 후에 반출된 담배임을 알리는 구분이 필요했음에도 기재부는 이를 손 놓고 있었다는 것이다.

한편 담배세수와 관련하여 박 의원이 지난 7월 담배 반출량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바에 따르면 올 상반기 담배 반출량이 전년대비 4억8,000만갑 늘어 정부가 장담한 금연효과는 일시적인 것이었으며, 올해 40억갑에 달하는 담배 반출량과 13조원에 달하는 담배세가 예상된다는 내용이었다.

실제로 현재 3/4분기 실적은 27.6억원갑으로 연말엔 37억에서 최대 40억갑까지 반출되어 담배세수는 13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가 예상한 올해 추정 판매량인 34.6억갑 수준을 훨씬 상회하여 40억갑에 육박하는 실로 사상최대의 담배세 징수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박 의원은 “결국 국민건강을 위한 금연효과는 없었고, 서민 세부담을 늘려 거대 담배회사의 이익과 정부의 세수만 채우는 결과만 초래했다”며 “국민과 시장에 피해와 혼란을 초래했는데 오직 정부만 세수 증대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꼴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기획재정부가 담배세 인상 정책에 대한 실패를 인정하고 국민 세부담 증가와 재고량 관리 방기에 대한 대국민사과와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국민앞에 밝혀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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