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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담합사건 처리 지지부진…평균 ‘3년’ 걸려
공정위 담합사건 처리 지지부진…평균 ‘3년’ 걸려
  • 이혜현 기자
  • 승인 2016.10.17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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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 “자료보정 이용한 사건처리 지연, 공정위 꼼수 제도개선 해야”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사건 처리기간이 3년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나 일부 정치권에서는 공정위가 자료보정을 핑계 삼아 사건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실제로 공정위의 담합사건 처리기간은 2010년 평균 20개월 걸렸던 것이 2016년 현재 평균 35개월로 7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담합사건 평균 처리기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조사가 완료된 담합사건의 평균 처리 기간은 35개월로 3년에 육박했다”고 밝혔다.

도로표면처리공법 공사장비 대여 관련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은 조사 개시부터 의결서 확정까지 무려 69개월이나 걸렸다.

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 입찰담합(56개월), 성서·달성2차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 담합(56개월) 등 50개월을 넘게 끈 사건도 다수였다.

담합사건의 평균 처리 기간은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평균 처리 기간은 2010년 20개월에서 2013년 32개월까지 증가했다가 이듬해 27개월로 잠시 떨어진 뒤 2015년 32개월, 올해 9월까지 35개월로 다시 늘어나고 있다.

공정위는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 원칙적으로 조사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검토에 많은 시간이 필요한 독점력 남용·부당지원 사건의 처리 기한은 9개월, 담합사건은 13개월 이내에 처리를 완료토록 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자료보정 기간, 심사보고서 상정 이후 의결서 확정까지의 기간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 사건이 내부지침인 13개월 이내 처리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박 의원은 “지난 SKT와 CJ헬로비전 기업결합 당시에도 자료보정을 핑계로 심사를 지연시켰다는 비난이 있었던 반면, 원샷법 신청기업은 3주 만에 심사를 완료해 눈총을 샀다”라며 “자료보정 기간이 심사일수에 포함되지 않는 점을 이용해 공정위가 사실상 꼼수를 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5년이 넘게 결론이 나고 있지 않은 수입차 담합 사건 등 공정위가 조사만 하고 있는 사건이 많은데 처리가 늦어질수록 국민은 불합리한 피해를 계속해서 감수할 수밖에 없다”라며 “한 사건에서 수년째 자료보정을 하는 것 자체가 불합리 한 부분이 있으므로 자료보정에 대한 부분도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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