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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절세 꿀팁]따로 사는 부모님, 배우자 형제자매도 본인이 부양하면 기본공제 가능
[연말정산 절세 꿀팁]따로 사는 부모님, 배우자 형제자매도 본인이 부양하면 기본공제 가능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6.10.19 09: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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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동의, 확정일자 안 받아도 월세액 세액공제돼

1. 핵심 절세 팁 5선

Tip 1 - 기본공제

○ 취업 등으로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는 경우에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가능하고, 배우자의 형제자매(처남, 처제, 시동생, 시누이 등)도 본인이 부양하는 경우에는 기본 공제 가능함.

 

 

Tip 2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뿐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하는 경우에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의 이자에 대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Tip 3 - 맞벌이근로자 절세

○ 일정금액 이상 사용해야 하는 조건*이 있는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고 공제받게 되면 공제대상 금액이 커져 절세에 유리

* 신용카드 공제는 총급여액의 25%·의료비 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사용해야 공제 가능함.

 

Tip 4 - 의료비세액공제

○ 근로자가 부양하던 배우자·부양가족 등이 연도 중에 부양가족 요건을 상실*하는 경우에도, 그 이전에 이미 지급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공제 가능

 

* (예) 딸이 출가하여 사위의 배우자 공제대상이 된 경우, 배우자가 취업하여 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한 경우 등

 

Tip 5 - 교육비세액공제

○ 초등학교에 입학한 자녀를 위해 입학 전(1∼2월)에 지출한 음악·미술·체육 등의 학원비(1주 1회 이상 실시하는 월단위 과정)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연간 3백만원 한도)

 

 

 

2. 핵심 유의 팁 5선

Tip 1 - 인적공제

○ 기본공제 적용이 안 되는 경우

- 이혼한배우자또는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 며느리, 사위, 삼촌, 외삼촌, 고모, 이모, 조카, 사촌, 형제자매의 배우자

 

 

Tip 2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연도 중에 보유했던 주택 수와 상관없이, 12.31. 현재 1주택(세대원이 보유한 주택 포함)인 경우에만 공제를 받을 수 있음.

 

Tip 3 - 신용카드소득공제

○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형제자매가 기본공제 대상자인 경우에도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남편이 받은 경우 그 자녀가 사용한 현금영수증 금액을 배우자가 공제 받을 수 없음.

 

Tip 4 - 의료비세액공제

○ 미용·성형수술 비용, 건강증진용 의약품 구입비, 간병비, 산후조리원 비용, 제대혈 보관비용, 진단서 발급비용, 외국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 등은 의료비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Tip 5 - 교육비세액공제

○ 정규수업시간 외에 실시하는 실기지도비, 학교버스 이용료, 기숙사비, 어학 연수비, 학습지 이용료 등은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방과후 과정 재료비,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앨범구입비 등은 교육비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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