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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세무사자동자격 폐지’ 개정안 국회 제출
‘변호사 세무사자동자격 폐지’ 개정안 국회 제출
  • 정영철 기자
  • 승인 2016.10.19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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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의원 등 여·야의원 10명 법안 공동발의
‘세무사에 조세소송대리권 부여’ 개정안도 곧 제출 예정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제도를 폐지하는 세무사법개정안’이 19일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이러한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의안번호 2002568) 했으며, 김진표·박영선·백재현·정갑윤·주승용·김철민·김관영·안규백·배덕광 의원 등 10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이상민 의원 등 여야 의원은 “현행 세무사법 제3조 제3호는 세무사 자격시험 합격자 외에 변호사 자격자에게도 세무사 자격을 부여토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삭제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이상민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 대해 “변호사자격을 취득할 경우 자동으로 세무사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합리적 이유 없이 변호사자격 취득자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것”이라며 “전문성이 요구되는 세무분야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소비자들에게 고품질의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변호사의 세무사자격 자동취득을 삭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난 14일 국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산정 및 세무조사를 국세청으로 일원화하는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심재철의원의 대표발의(의안번호 2002647)로 국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은 국세청이 결정·경정 및 세무조사 등을 통해 전국 공통사항인 소득세·법인세의 과세표준을 확정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으로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이번 법안 제출로 인해 올해 법안 추진 사항 중 세무사에게 조세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법안 제출만 남겨놓은 상황이다.

백운찬 회장은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을 폐지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심의되는 과정에는 난관이 많다”면서 “지난해 외부세무조정의 법제화 과정에서 보여줬던 회원들의 적극적인 단합과 동참이 이번 법 개정에도 절실히 필요하다”며 회원 단합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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