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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등 6개 금융 분야 표준약관 개정
공정위,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등 6개 금융 분야 표준약관 개정
  • 이혜현 기자
  • 승인 2016.10.19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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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권익강화, 경제적 약자 금융애로 해소 기대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및 소비자들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하여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등 6개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는 정보부족 등으로 인해 충분한 검토 없이 대출받은 소비자가 대출 필요성·금리 등을 재고할 수 있도록 숙려기간을 부여하는 대출계약철회권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신용대출 4000만원, 담보 2억원 이하의 개인대출자는 숙려기간인 14일 동안 중도상환수수료 등 불이익 없이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철회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은행 기준 2회/연, 전 금융사 기준 1회/개월로 제한했다.

또 은행의 장기 무거래 계좌 예금을 서민금융생활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장기 무거래 계좌에 대한 이자지급방식을 개정했다.

예금계좌의 이자를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까지는 정기지급 하되 5년 초과 시부터는 지급유예 해 10년 간 무거래시 원리금을 휴면예금으로 출연한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이 부당하게 겪고 있는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기한이익상실 조항을 개정했다.

만일 기한이익을 상실하면 대출고객은 만기 전이라도 대출 원리금을 모두 변제해야 한다. 기한이익상실 시기는 법원이 압류명령 등을 발송한 시점이 아니라 은행에 압류명령 등이 도달한 이후 시점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소비자들의 충동적 대출을 방지하고 서민금융지원 사업을 위한 재원이 마련되는 한편 중소기업 등이 부당한 자금난이 감소되는 등 경제적 약자계층의 금융애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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