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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집단대출에 DTI 규제 적용 검토 안 해”
임종룡 “집단대출에 DTI 규제 적용 검토 안 해”
  • 이혜현 기자
  • 승인 2016.10.19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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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I 비율 60% 유지…“DTI 기준 강화, 바람직하지 않아”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집단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급증하면서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DTI 규제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어 DTI 기준을 강화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임 위원장은 지난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DTI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정책으로 가계부채를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DTI는 차입자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간 소득의 60%를 넘을 수 없도록 하는 대출 규제다.

은행권은 개별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선 DTI를 적용하고 있지만 집단대출은 예외로 하고 있다.

임 위원장은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DTI 비율을 더 낮추는 방안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임 위원장은 “실제 국내에 적용되는 평균 DTI는 30.3%며, 주변국과 비교해 60%가 높은 수준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DTI를 올렸다 내렸다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우리나라의 DTI 비율이 주변국보다 높다며 30∼50%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권고한 바 있다.

정부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2014년 7월 DTI 기준을 종전 50%(서울·은행 기준)에서 60%(수도권·전 금융권)로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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