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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법인세율 인상,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추경호 의원 “법인세율 인상,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 이혜현 기자
  • 승인 2016.10.2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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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율 인상, 기업 투자자금 이탈 초래
“경기활성화 발목 잡기”

국제적 조세경쟁, 주요 국가들 경쟁적으로 법인세율 인하

국민 증세·경기위축 증세 · 일자리축소 증세 효과 초래할것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새누리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을 통해 법인세율 인상에 대한 반대 의사를 명확히 표명했다.

추 의원은 “법인세율 인상은 경기활성화 발목잡기”라며 “지금과 같이 경기가 위축되고 저성장·저물가가 장기화되고 있는 여건에서는 정부가 운용 가능한 재정·통화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경제학 상식”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인세율 인상은 경제 기본 상식에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추 의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20개국이 2007년 이후 법인세율을 인하했다”며 “법인세율을 인상한 나라는 6개국 뿐이고 그 나라들 대부분은 재정위기를 겪는 나라들”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근거로 “세계 각국은 기업과 투자자 유치를 위해 법인세율을 경쟁적으로 인하하고 있다”며 “어느 나라가 더 낮은 세율로 더 좋은 기업 환경을 제공하는지에 따라 기업과 돈이 움직인다”고 덧붙였다.

복지 재원 마련 등을 위해 증세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한 반론도 제시했다.

그는 “재정 지출 효율화, 비과세·감면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후 필요하다면 증세를 논의해야 한다”며 “법인세율 인상은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금년 세수가 목표 대비 7조~8조원 초과할 것으로 예상돼 추가 세수 확보를 위한 증세 필요성이 사라졌다는 점도 법인세 인상 반대의 주요한 논거로 들었다.

다음은 추 의원이 법인세율 인상에 반대하는 주요 논거다.

“경기위축 시기에 재정·통화정은 확장적 운영이 상식”

경기가 위축되고 저성장·저물가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는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는 정부가 운용 가능한 재정·통화정책 등을 확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경제학의 상식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세계적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이 지속되고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대부분의 나라들이 경기회복을 위해 제로금리, 양적완화, 적극적 재정정책 등 온갖 정책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법인세율 인하 역시 그러한 정책수단 중 하나다. 선진 경제권 국가들의 모임인 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20개 국가가 2007년 이후 법인세율을 인하했다. 또 법인세율을 인상한 나라는 단 6개에 불과하고, 그러한 나라들 역시 동구권, 남미 국가들이거나 재정위기를 겪는 나라들이다.

결국 지금과 같이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대다수의 나라들이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있는데, 우리만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것은 재정·통화정책의 확장적 기조와 부합되지 않고, 경기회복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다르지 않다. 한마디로 법인세율 인상은 경제 기본 상식에도 맞지 않는‘경제활성화 발목잡기’라 할 것이다.

법인세율 인상은 ‘기업과 투자자금 이탈 우려’ 키울 것

세계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자본이동이 자유롭게 이뤄지고 있는 요즘 각 나라들은 유수의 기업과 투자자들을 자국으로 유인하고, 자국기업의 활력 제고를 위해 법인세율을 경쟁적으로 인하하고 있다.

바야흐로 세계는 총성 없는 경제전쟁을 치르고 있으며, 주 무기는 법인세율이다.

어느 국가가 더 낮은 세율로 더 나은 기업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지에 따라 기업과 돈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어느 정권이건 법인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 아래에서 관리해 왔다.

지난 2009년 법인세율을 24%에서 22%로 인하한 것 역시 그러한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렇게 법인세율을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GDP대비 법인세수 비중(2013년 기준)은 3.4%로 OECD 국가들의 평균치 2.9%보다 여전히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법인이 벌어들이는 소득 대비 법인세 비중(이하 법인세 부담률)을 OECD국가들과 비교해 보더라도 우리나라와 OECD 평균치의 차이가 과거에 비해 크게 축소됐고 2010년부터 2013년까지 평균을 가지고 비교해보면 우리나라는 29개 국가 중 14번째로 중위 값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벌어드리는 기업소득 대비 법인세부담도 결코 적지 않음을 보여준다. 더욱이 최근 기업의 실적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매출액 증가율과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하락하고 있고 이러한 현상은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각국이 투자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법인세율을 경쟁적으로 인하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만이 법인세율을 인상해야 할 이유를 찾기가 어렵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특별히 낮은 수준의 세부담을 지고 있지 않거니와, 최근 기업들의 경영실적이 악화되고 있어 법인세율 인상을 논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해 보인다.

법인세 인상 부담, 불특정 다수의 국민에게 전가

흔히 경제학자들은 ‘법인은 세부담의 주체가 될 수 없고 사람만이 세부담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따라서 법인에 대한 세금인 법인세 역시 결국에는 사람이 지게 된다. 법인세율을 인상하면 기업은 소비자 가격 상승, 임금상승률 인하, 배당 축소 등으로 대응할 것이며, 세부담은 결국 소비자, 근로자, 주주 등 불특정 다수의 국민이 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법인세율 인상은 ‘부자증세’가 아닌 ‘국민증세’라 할 수 있다.

더욱이 법인세율 인상이 기업활동과 투자, 고용 등에 갖는 부정적 효과를 감안할 때 지금과 같이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의 법인세율 인상은 ‘경기위축증세’, ‘일자리축소증세’라 부를 수밖에 없다.

법인세율 인상은 ‘최후의 수단’이 돼야

금년도 세수가 2016년 추경예산 당시 전망보다 7~8조원 초과할 것으로 예상돼 추가세수 확보를 위한 증세 필요성이 사라진 상황이다.

법인세율 인상과 같은 증세가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과연 증세가 필요한 상황인지를 먼저 따져봐야 한다.

그런데 금년부터 국세수입은 호조를 보이고 있고, 시급한 증세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금년 1월부터 8월까지 세수실적은 166.2조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세수실적 145.3조원 대비 약 21조원, 14.5%가 증가했다. 하반기에 세수증가세가 둔화될 것을 감안하더라도 금년도 세수는 최소 약 24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세수입을 상향조정한 추경예산 편성당시 전망보다도 최소 7조원이나 많은 금액이다.

금년도 세수입이 이와 같이 늘어날 경우 기저효과(베이스업)에 따라서 2017년 세수입 역시 국회에 제출된 예산안보다 최소 7조원 이상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금년에도 추경예산보다 7~8조원 초과세수가 확보될 전망이고, 내년에도 추가로 예산안보다 7조원 이상 세수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인세 등 세율인상을 통한 추가세수확보 추진은 매우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향후 급격한 고령화와 출산율 저하 등 장기적으로는 복지수요 확대와 같은 재원마련 필요성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장기적 지출소요 예산의 재원마련 방식은 충분한 논의와 국민적 합의를 거쳐 결정돼야 할 것이다.

또 설사 당장의 지출소요가 있어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우선 현재의 지출에 중복·낭비 요인을 없는지 꼼꼼히 살펴 지출을 효율화를 우선적으로 해야 하고, 그래도 부족하다면 지하경제양성화나 비과세·감면 정비를 통해 조세정의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세제를 보완하는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 그리고 나서야 국민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증세를 고민해 볼 수 있다.

물론 증세에 있어서도 그 순서는 동일한 재원 마련에 있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가장 작은 것부터 고려해야 한다.

그러한 측면에서 법인세율 인상은 정부 재원마련을 위한 수단들 중에 가장 마지막으로 만져야 할 ‘최후의 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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