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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이번에는 대리점주 갑질 방치
CJ대한통운, 이번에는 대리점주 갑질 방치
  • 이혜현 기자
  • 승인 2016.10.2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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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위탁 취소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로 공정위에 ‘고발’당하기도

CJ대한통운이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조치 되자마자 또 다시 갑질 행위 논란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20일 전북 전주의 한 CJ대한통운 대리점에서 일하던 택배기사 6명이 정당한 이유없이 수수료 인하와 구역조정, 계약해지 등의 협박을 일삼은 대리점주의 행태를 알리면서 사건의 전모가 드러났다.

택배기사 A(53)씨는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지난해 9월 대리점주가 바뀌면서 우리 기사들의 생활이 엉망이 됐다”며 “하루하루 사는 것이 힘들고 암이 걸릴 것 같았다”고 주장했다.

택배기사들에 따르면 이 대리점주인 B는 이전 점주로부터 대리점을 인수한 뒤 택배 수수료 인하와 택배 집하 영업 등을 지속해서 요구했다.

택배기사들이 택배 1건당 받는 수수료는 770원. B는 수시로 요구사항이 있을 때마다 계약해지와 구역조정 등을 들먹이며 수수료 인하를 요구했다.

대리점주 B의 횡포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대리점 사무실에서 일하는 대리점주 B의 아내 월급까지 기사 10명이 15만원씩 걷어 충당하도록 한 것이다.

일부는 B의 무리한 요구를 들어줬지만 이를 거절한 직원들은 본보기로 계약해지를 당하거나 4∼5년 넘게 담당하던 구역을 조정 당했다.

일반적으로 택배기사가 영업을 해 택배를 수거하는 집하 영업 물량은 전체 배달량의 5% 내외에 불과하지만 B는 집하 영업 물량을 20∼30%로 올려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심지어 밤늦은 시간에도 단체 채팅방에 요구사항을 전달했고 자신의 요구에 불만을 품거나 답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B는 택배기사들에게 “다른 대리점과 계약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

결국 택배기사들은 B의 부당한 행위를 CJ대한통운 지점에 알렸지만, 대리점 내부 문제에 대해서 권한이 없다며 사태를 방치했다.

B의 횡포를 견딜 수 없었던 택배기사들은 지난 11일 스스로 대리점을 떠났다.

택배기사 A는 “우리가 생계를 포기하면서까지 이런 일을 하는 이유는 우리 다음에 오는 기사들이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하려는 뜻”이라며 “이런 점주가 택배업계에 있는 한 택배업계의 갑질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9일 중소기업청은 의무고발요청권 심의위원회를 열어 불공정 하도급 거래로 중소기업에 피해를 준 CJ대한통운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하기로 했다.

CJ대한통운은 케이엘에스에 크레인 운송 용역을 위탁하면서 서면계약서를 써주지 않거나 부당하게 위탁을 취소하는 등 하도급법을 여러 차례 어겨 공정위에서 재발금지명령을 받은 바 있다.

중기청은 “CJ대한통운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상생 활동을 벌였음에도 CJ대한통운이 불공정 하도급행위로 케이엘에스에게 36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혀 심각한 경영상의 위험에 빠뜨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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