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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실무<31>
부가가치세 실무<31>
  • [정리]이승구 기자
  • 승인 2016.10.21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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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 획득 재화·용역은 대가를 원화로 받는 경우에만 영세율 적용되는 것과 대금결제수단 관계없이 영세율 적용되는 것으로 구분

원론적으로 상품은 교환 및 거래 과정에서 부가가치가 발생하고, 그 부가가치에는 세금이 붙는다. 이 부가가치엔 재화, 용역 등이 모두 포함되며, 여건과 항목에 따라 과세여부가 갈리므로 사업자 역시 세무업무처리에 있어 가장 기본으로 두어야 하는 세목이 부가가치세다. 본지는 최근 발생 주요쟁점 및 조사사례, 예규, 판례 등을 반영해 납세대상, 재화와 용역, 세율과 세액까지 다룸으로써 모든 세무회계 관계자들에게 부가가치세 실무 지침을 전달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제12장 공급장소(법 제19조∼제20조) <계속>

 

5. 용역의 국외공급

5)외국인관광객에게 공급하는 재화·용역

가)적용범위

○관광알선용역(令§33②7)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일반여행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알선용역으로서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외화 현금으로 받으므로 외국인관광객과의 거래임이 확인된 것(국세청장이 정하는 관광알선수수료명세표와 외화매입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만 해당한다)에 한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과세표준 산정

-총액으로 계상:목적지, 일정, 금액만 제시한 경우, 전체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계상하고 영세율 적용배제 함(전액 과세).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 미 원가 인정.

-순액으로 계상:목적지, 일정 및 금액을 세부적으로 공시(수수료, 숙박비, 식대 등)할 경우, 수수료 상당액을 관광알선용역 대가로 보아 계상하고 영세율 적용함.

이 경우 수수료를 제외한 비용은 수탁경비로써 여행가이드가 안내하면서 부수적으로 수수하는 매입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며 또한 비용처리하면 손금불산입하여야 함.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특례(사후환급)>

(조특법 §107의2, 2014.1.1.신설, 2014.4.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외국인 관광객 등이 2015년 12월 31일까지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로서 특례적용 관광호텔에서 2일 이상 30일 이하의 환급대상 숙박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환급대상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적용요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호텔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한 호텔에서 숙박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①관광진흥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관광호텔

②해당 호텔의 외국인 관광객 등에 대한 숙박용역의 객실 종류별 공급가액 평균을 해당 호텔의 전년 같은 기간별 외국인 관광객 등에 대한 숙박용역의 객실 종류별 공급가액 평균보다 높게 공급하지 아니하는 호텔

○부가가치세 신고특례

-특례적용 관광호텔 사업자는 외국인관광객 등이 숙박용역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환급증명서를 송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해당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을 공제받을 수 있다.

*영세율 첨부서류:숙박용역 공급확인서와 환급증명서

*영세율 배제:위 적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또는 숙박용역 공급확인서를 허위로 적어 교부한 경우

나)영세율 첨부서류(令 §101①14, 15)

○일반여행업자: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다만, 외화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관광알선수수료명세표 및 외화매입증명서)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 판매업자:외국인 물품판매기록표

 

6)외국인전용 판매장 영위 사업자 등이 공급하는 재화·용역

가)적용범위

「개별소비세법」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아 외국인 전용판매장을 경영하는 자 및「조세특례제한법」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주한외국군인 및 외국인 선원 전용 유흥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국내에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가를 외화로 받고 그 외화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환전하는 경우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令 §33①9).

나)영세율 첨부서류(令§101①16)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외화매입증명서

 

관련 예규·판례

1.그 밖의 외화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집행기준 24-33-1)

1)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만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과 대금결제수단에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있으며, 그 사례는 다음과 같다.

 

2)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받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으로 본다.

①비거주자 등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서 매각하는 방법

②비거주자 등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

③대가를 외국신용카드로 결제받는 방법

④비거주자가 발급한 개인수표를 받아 외국환은행에서 매각하는 방법

⑤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화로 송금받아 외화예금계좌로 예치하는 방법

 

2. 법령 또는 훈령에 정한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때의 첨부서류

사업자가 법령 또는 훈령에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세율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명세서에 해당 외화획득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다(통칙 11-64-12).

 

3. 광고대행사를 통하여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광고용역의 영세율 적용여부

1)광고대행사들은 광고게재 후 광고대금을 광고주인 외국법인에게 청구하며, 약정수수료를 제외하고 광고매체사인 원고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원고가 외국법인 광고주에게 직접 광고용역을 제공한 것임.

2)준 위탁매매인인 광고대행사들이 위탁인 원고를 위하여 외국법인 광고주와 광고용역계약을 체결한 행위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원고(광고매체사인 신문사)에게 귀속되므로 외국법인 광고주가 광고대금을 외화로 지급하는 경제적 효과 역시 원고에게 귀속된다할 것이고,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거래에 영세율을 적용하는 취지가 외화 획득 장려에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원고와 외국법인 광고주 사이에 직접적으로 광고용역계약이 체결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광고대행사를 통한 원고의 이 사건 광고용역 공급은 위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에 해당한다할 것이다(대법원 2004두12117, 2006.9.22).

 

4.영세율 적용대상 용역대가로 외국환은행을 통해 받은 외화를 예치 후 외화채무로 상환한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해 외화구좌로 받아 외화상태로 예치하였다가 해당 사업 관련 외화채무상환 등에 사용하는 경우 외화입금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부가 46015-536, 1997.3.13).

 

<예제>

Q.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국세항공(주)가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상황>

국내의 국세항공(주)는 항공기제작에 소요되는 금형제품을 공급하기로 미국 소재 ABC사와 직접 계약하였으며 ABC사로부터 송금 받은 제품대금은 국내에서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수령하였고, 계약 조건에 따라 금형제품을 ABC사가 지정하는 국내의 우주항공(주)에 인도하였다.

 

①우주항공(주)가 동 제품을 인도받아 미국 ABC사에 그대로 반출한 경우

②우주항공(주)가 동 제품을 인도받아 추가가공 후 미국ABC사에 반출한 경우

③우주항공(주)가 동 제품을 인도받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한 경우

*“갑”이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을”에게 공급하는 재화를 “을”이 지정하는 “병”에게 인도하고 “병”이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로서 “갑”이 대금을 “을”로부터 국내 은행 외국지점의 원화계정에서 원화로 받는 때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부가가치세과-39, 2010.01.11).

→인도·반출·과세사업사용 등의 요건이 갖추어졌다 하더라도 영세율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대가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및 시행규칙 제22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한다는 뜻임.


[정리]이승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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