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18:57 (목)
김종관 세무사의 “조세불복 인용과 기각 차이 알면 쉽다” <92>
김종관 세무사의 “조세불복 인용과 기각 차이 알면 쉽다” <92>
  • [정리]이승구 기자
  • 승인 2016.10.21 09: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의제에서 벗어 나려면
주주로서 의결권 등 권리행사 권한이 없음을 입증해야”

납세자의 억울한 세금은 마땅히 되돌려 받아야 한다. 일단 과세당국에 의해 과세된 세금은 돌려받기가 어렵다.

제도상은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행정소송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나 납세자 입장에서 보면 그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해 전문성이 없으면 안된다. 세무사·회계사·변호사를 찾아가 하소연을 한다해도 ‘정통 길라잡이’가 아니면 인용과 승소를 이끌어 내기는 힘겹다. 국세신문은 창간 28년을 맞아 인용률 99%란 경이적인 신기록을 세운 김종관 세무사에게 ‘비법의 공유’를 제안했다. ‘조세불복 인용과 기각차이 알면 쉽다’를 연재한다. /편집자 주

 

제6절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계속>

 

8. 명의신탁과 취득세 납세의무

3 주식의 명의신탁과 취득세 간주취득 납세의무

①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 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법인의 결산서 및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지법 §10 ④).

②상법 제336조 규정에 의거 주식의 양도에 있어서는 주권을 교부하여야 하며, 주권의 점유자는 이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제337조에서 기명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따라서 지방세법상 주식의 취득시기에 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이상 주식의 취득시기는 상법 제3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권을 교부받은 때로 볼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86누664, 1987.7.7. 참조).

③명의신탁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에 대하여 주주명부상의 주주임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그 주식에 관한 의결권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없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아닌 제3자가 주식인수대금을 납입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제3자와 주주명부상의 주주 사이의 내부관계, 주식 인수와 주주명부 등재에 관한 경위 및 목적, 주주명부 등재 후 주주로서의 권리행사 내용 등에 비추어, 주주명부상의 주주는 순전히 당해 주식의 인수과정에서 명의만을 대여해 준 것일 뿐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명부상의 주주로서 의결권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권한이 주어지지 아니한 형식상의 주주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다51505, 2010.3.11. 참조).

④이때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라 함은 실제 법인의 경영 지배를 통하여 법인의 부동산 등의 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처분하는 등의 권한을 행사하였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행사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6두19501, 2008.10.23. 참조). 만일 법인 설립 당시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지위에 있지 않았던 반면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지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되는 것이다(대법원 2013두17671, 2013.12.12.).

⑤명의신탁 과점주주의 간주취득 사례

1. 명의신탁과 과점주주 입증책임: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자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두1615, 2004.7.9. 등 참조). 당해 주식이나 지분의 귀속 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위 규정의 적용을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당해 주식이나 지분은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주식이나 지분의 취득 경위와 목적, 취득자금의 출처, 그 관리와 처분과정, 귀속명의자의 능력과 그에 대한 지배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두8499, 2012.1.19.;대법원 2006두19501, 2008.10.23. 등 참조)(대법원 2013두10380, 2013.9.12.).

 

2. 신탁재산과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대상 범위:수탁자 ⇒ 위탁자에게 과세 가능(2016년 이후)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이므로, 부동산 신탁에 있어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는 것이 아니며, 이와 같이 신탁의 효력으로서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결과 수탁자는 대내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권을 갖게 된다(대법원 2010다84246, 2011.2.10. 참조).

따라서 신탁계약이나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가 위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신탁부동산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거나 제한을 받게 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위탁자의 과점주주가 신탁부동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와 같은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제도의 취지와 신탁의 법률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어느 법인의 부동산이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후 그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거나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탁부동산을 그 법인이 보유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그 법인의 과점주주에게 간주취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두36266, 2014.9.4.).

*과점주주의 과세대상 범위에 신탁재산 포함(지법 §7⑤,⑮ 2015.12.29. 개정)

 

① 갑 주주가 주식을 100% 소유한 상태에서 을 주주가 A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이전에 A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 재산을 ⇒ ② 신탁회사에 신탁(취득세 비과세) 한 후 ⇒ ③ 주식을 51% 이상 양수한 후 ⇒ ④ 신탁을 종료한 후 재산을 A법인으로 환원하면 주식 취득당시 A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 재산이 신탁으로 없어져 간주취득세 과세 불가

☞ 신탁재산도 을 주주가 A법인의 51% 이상을 신규 지배한 것으로 보아 간주취득세 부과

 

<위탁자 지위 이전시 취득세 회피를 위한 보완>

*사례:위탁자 지위 이전시 실제 토지를 갑으로부터 을로 이전하였음에도 취득세를 과세하지 못하는 문제 발생

 

① 갑과 을이 토지매매계약 체결 ⇒ ② 잔금 지급전 토지를 갑이 병에게 신탁이전(취득세 비과세) ⇒ ③ 매매대금 지급 후 갑에서 을으로 위탁자 지위이전 ⇒ ④ 신탁의 종료 후 토지를 병에서 을에게 이전(취득세 비과세)

☞신탁법 제10조의 개정(2012.7.26.)으로 신탁을 종료하지 않고서도 위탁자의 지위이전이 가능해짐에 따라 사실상의 소유권이 새로이 지위이전을 받은 위탁자로 변경되는 경우 취득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개선함

다만, 위탁자 지위이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없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인정되는 경우(지령 §11의2)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그 위탁자의 지위를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 위에 준하는 경우로서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경우

 

3. 비상장법인의 주식 취득시기:과점주주가 된 때, 즉 주주명부의 명의개서일임.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9두5480, 2009.6. 25. 등 참조)이고, 그 명의자임을 주장하는 자는 본인이 명의가 도용당하였다거나 차용되었다는 사실을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객관적 자료 등에 의해 입증하여야만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인바, 과점주주가 된 사실이 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서 입증되고 있고, 제출한 자료와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이 명의를 대여하여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후 다시 원소유자에게 반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조심 2011지548, 2012.5.8.).

 

4. 과점주주의 입증방법:주주명부나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입증하면 되고,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3두1615, 2004.7.9.), 이 건 법인이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기준으로 청구인에게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조심 2009지583, 2009.6.26. 외 다수 같은 뜻),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정정을 이유로 세무서에 수정신고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할 것이다(조심 2011지0569, 2011.11.9.).

 

5. 주식의 명의신탁과 과점주주 납세의무:실제로 주식을 인수하여 그 대금을 납입한 명의차용인임타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주식을 인수하고 대금을 납부한 경우 실제로 주식을 인수하여 그 대금을 납입한 명의차용인이 주주가 되고 단순히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자는 주주로 볼 수 없고, 주식이 명의신탁된 경우 명의신탁된 주식의 실질적인 주주는 신탁자라 할 것이어서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된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명의신탁자 앞으로 명의개서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고, 한편 ‘주식의 취득행위’는 그 자체가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행위와 동일선상에서 그 개념을 파악할 수 없다(대법원 98두7619, 1999.12.28. 참조). 주식의 소유권은 실제로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오로지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을 통하여 형식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므로 나머지 주주들의 주식 전부를 취득함으로써 비로소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세및증여세법의 증여의제규정은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할 목적으로 실질과세의 원칙의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예외규정은 최대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뿐만 아니라 지방세법상 위와 같이 예외를 인정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점, 과점 주주에 대한 취득세 과세의 근거규정인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은 특정주주가 법인의 실질적인 지배권을 새로이 취득하게 된 경우에 법인소유재산에 대한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므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 점, 상속세및증여세법과 취득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의 입법목적이 서로 상이한 점 등을 감안하면 부당하다(대법원 2009두7448, 2010.8.20.; 2009두21369, 2010.3.11.).

 

6. 명의신탁에 의한 과점주주 납세의무:증여의제규정은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할 목적에서 실질과세의 원칙의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예외규정은 최대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는 것인데 이는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것에 불과할 뿐 그 ‘재산’ 자체에 대해 증여의 법률효과를 의제하겠다는 것으로까지는 해석할 수 없는 점, 지방세법에 이와 같은 증여의제규정이 없는 이상 위 조항을 ‘취득세’와 관련하여서까지 적용하여 그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과세의 근거규정인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은 주식의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주식의 취득자체에 대한 과세가 아니라 특정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거나 기존의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의 비율이 증가되어 법인의 실질적인 지배권을 취득하게 된 특정주주에 대하여 법인소유 재산에 대한 취득세를 과세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두21369, 2010.3.11.).

 

4 주식의 명의신탁해지와 부동산명의 신탁해지시 취득세 납세의무 비교

①주식의 명의신탁해지에 대하여 그간의 해석사례는 새로운 취득의 일종으로 과세를 하였으나, 대법원 판례에서는 실질주주가 명의를 회복한 것으로서 취득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취득의 경우 소유명의를 실질소유자가 회복한 것에 불과하지만 그 권리의 인수자는 새로운 취득의 경우로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대법원 판례)으로 보는 것과는 서로 상반되고 있는 것이다.

 

②명의신탁해지로 주주명부에 주주명의가 개서되는 것은 대외적으로 진정한 권리자로 추정하는 것(대법원 72다1205, 1972.9.26. 참조)이며, 상법 제337조 제1항 기명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차이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행자부 심사결정(행자부 심사 2001-251, 2001.5.28.)도 대법원 결정과 동일함에 따라 유권해석(행자부 세정 13407-702, 2001.6.23.)도 과세대상에서 제외토록 변경되었다.

③대법원 판결을 인용하더라도 사실상 명의신탁해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절차 등이 제도화되어 있지 아니하여 실무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명의신탁된 주식을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되어 증여세가 부과된 부분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대법원 판례와 같이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5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주식취득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 취득세 제외요건과 범위

①부동산명의신탁해지로 인한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되는 것과는 달리 주식을 명의신탁해지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명의를 차용하여 등재하였다가 실질주주명의로 개서한 것으로서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명의자로 기재되어 있던 차명인은 명의상의 주주에 불과하므로 주식의 실질주주가 당해 주식에 관한 주주명부상의 주식의 소유명의를 자기명의로 개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서 정한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②그러하다면 부동산명의신탁의 경우에는 취득세를 과세하면서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별도로 판단하는 이유는 아래와 같다.

우선 부동산명의신탁에 대하여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제4조 제1항의 규정에서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명의신탁에 관한 효력은 절대적으로 무효가 되며,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명의를 자기명의로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소유자 부동산 등기부상 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으로 볼 수가 없고 실질적으로 명의가 이전된 것이므로 취득행위가 발생된 이상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되는 것이다.

그러나 주식을 명의신탁해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식명의신탁은 법률로서 금지를 하거나 불인정을 하지 아니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명의신탁과는 달리 판단하여야 하고 ‘주식의 취득행위’는 그 자체가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행위와 동일선상에서 그 개념을 파악할 수 없다는 논리이다.

③명의신탁해지시 과점주주의 간주취득 사례

1. 명의신탁된 과점주주의 입증방법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증명하면 되고, 다만 일견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실지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위의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94누6222, 1994.8.12.; 대법원 2006두19501, 2008.10.23. 등 참조)(대법원 2011두12467, 2011.9.29.).

2. 주식명의 신탁해지시 과점주주의 취득에 해당 여부 판단:취득으로 볼 수 없음.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명의를 차용하여 등재하였다가 실질주주명의로 개서한 경우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명의자로 기재되어 있던 차명인은 명의상의 주주에 불과하므로 주식의 실질주주가 위 주식에 관한 주주명부상의 주식의 소유명의를 자기명의로 개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서 정한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같은 항에서의 ‘주식의 취득행위’는 그 자체가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행위와 동일선상에서 그 개념을 파악할 수 없다. ‘유상증자’ 등을 통하여 주식을 취득하고 이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도 포함시키기 위한 데 있고, 명의신탁해지를 통하여 주주명의를 회복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까지 포함시키기 위한 것이라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구지방세법에서 명의신탁해지를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하지 않은 것은 주식을 ‘주주로부터’ 취득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 아니라 명의신탁해지는 실질주주가 원래의 명의를 회복한 것으로 그 본질상 ‘취득’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대법원 98두7619, 1999.12.28. 참조)(대법원 2008두2989, 2008.3.27.).


[정리]이승구 기자
[정리]이승구 기자 kukse219@naver.com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