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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 영위 법인이 금감원 검사에 대응해
법률자문 비용을 지출한 경우
금융투자업 영위 법인이 금감원 검사에 대응해
법률자문 비용을 지출한 경우
  • 이재환 기자
  • 승인 2016.10.21 18: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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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해당 법률자문 비용은 손금에 해당"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금융감독원의 검사에 대응하여 법률자문 비용을 지출한 경우 해당 법률자문비용은 손금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최근 금융감독원 검사에 대한 법률자문 비용의 손금산입 여부에 관한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법인,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400, 법령해석과-2149, 2016. 07.04.).

국세청은 답변에서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금융감독원의 검사에 대응하여 법률자문 비용을 지출한 경우 해당 법률자문 비용은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질의법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의한 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자로서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으로 채권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자본시장법 제419조 제1항은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를 검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14년 금융감독원은 질의법인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금융감독원은 질의법인이 채권투자업무를 수행하던 중 증권사들과 ‘채권파킹거래를 하였다는 점 등을 이유로 2015년 초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질의법인에게 ‘업무일부정지 3개월’ 및 ‘과태료 1억원 부과’ 처분을 하고 질의법인 소속 펀드매니저 및 대표이사 등에 대해 ‘면직요구’ 및 ‘직무정지 3월 요구’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다.

채권파킹은 채권을 매수한 기관이 장부에 곧바로 기록하지 않고 잠시 다른 중개인(증권사)에 맡긴 뒤 일정 시간이 지나 결재하는 거래 방식이다.

한편, 질의법인은 금융감독원의 검사결과에 따라 업무정지 등 제재의 가능성이 우려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검사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과 법률자문 계약을 체결했다. 이 같은 사실관계에서 질의내용은 금융감독원의 검사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률자문 비용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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