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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 판단기준, 보유 계열사 주식전체로 확대
지주회사 판단기준, 보유 계열사 주식전체로 확대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6.10.2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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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의원, 공정거래법 개정안 발의…‘지주회사 제도 개선’이 골자
지주회사 행위규제 최소지분율 상장사 30%, 비상장사 50%으로 높여
 

지주회사 판단 기준을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 주식 전체로 확대하는 등 지주회사 제도 개선을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지주회사 여부를 판단할 때 계열회사의 최다출자자로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현행) 외에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 주식 전체를 기준으로 주된 사업요건을 판단하도록 변경했다. 

이 때의 주식 가치는 장부가액(현행)이 아닌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했다. 

채 의원은 “이를 통해 실질적으로는 주식의 소유를 통해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지주회사의 역할을 하면서도, 지주회사 규제에서는 빠져나가는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주회사의 행위규제 자회사·손자회사에 대한 최소지분율을 현행 ‘상장회사 20%, 비상장회사 40%’에서 ‘상장회사 30%, 비상장회사 50%’로 높였다.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제한도 현행 ‘자본총액의 2배’에서 ‘자본총액만큼’으로 변경했다. 

여기에 현행 법에는 2개의 자회사가 손자회사를 공동으로 보유·지배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는 계열사간 리스크 전이차단이라는 지주회사제도의 기본 취지에 어긋나므로 명시적으로 금지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지주회사 체제의 그룹은 자회사와 손자회사의 지분율을 높여야 하고, 지주회사로 전환하려는 그룹은 자회사와 손자회사의 지분을 더 많이 확보해야 한다고 채 의원은 설명했다.

이에 대해 채 의원은 “지주회사 전환을 통한 지배구조 단순화라는 소기의 목적은 이미 충분히 달성됐다고 본다”면서 “이제는 지주회사 제도가 지배주주의 지배권 강화와 경영권 세습에 악용되는 것을 보완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법을 시작으로 이번 국정감사에서 문제제기한 내용들과 관련된 법안을 발의하고, 한 번 지적한 문제는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채 의원은 지난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지주회사제도 악용 사례로 한진그룹을 들었다.

조남호 회장과 조양호 회장, 최은영 전 회장이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지분율을 확대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 채 의원은 “지주회사 체계가 지분구조를 단순화하고 투명성을 높인다는 장점이 있지만, 돈을 들이지 않고 지배권을 확대하고 경영권 상속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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