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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태무역관세컨설팅, 수입수정세금계산서 발급제한 수입업체 대상 2차 집단신청 모집
아태무역관세컨설팅, 수입수정세금계산서 발급제한 수입업체 대상 2차 집단신청 모집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6.10.21 14: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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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륙아주·삼익과 함께 수입부가가치세 환급 공동신청 소송 대응에 나서
▲ 김용일 아태무역관세사무소 대표 관세사

아태무역관세컨설팅(대표관세사 김용일)은 법무법인 대륙아주, 법무법인 삼익과 함께 수입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제한된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2차 집단신청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관세청으로부터 관세조사·심사 착수통지서 및 추징고지서를 받을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세관장으로부터 받지 못해 수입업체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사례가 확산되고 있어 수입업계의 경쟁력 약화 등 무역환경에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 아태무역관세컨설팅의 설명이다. 

아태무역관세컨설팅에 따르면 2013년 7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한이 시행된 이후 부가세액 1억원 이상을 추가 납부하고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수입업체만 600여개를 넘어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태무역관세컨설팅은 현재 수입업계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을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게 되며 더욱이 납부한 부가세도 환급 받지 못하는 등 부가세의 이중 납부와 부당 납부임을 항변해 왔다.

이에 따라 아태무역관세컨설팅과 법무법인 대륙아주, 법무법인 삼익 등은 공동으로 중소 수입업체를 지원하기 위해서 수입부가가치세 환급 공동 신청 소송 대응에 나선다.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 또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원하는 수입업체는 아태무역관세컨설팅(전화 070-4640-3662)이나 법무법인 대륙아주(전화 02-3016-9505), 법무법인 삼익(전화 02-3454-1790)으로 다음달 1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김용일 아태무역관세컨설팅 대표관세사는 “부가세는 그 특성상 최종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세금을 거래단계에서 미리 납부하고 세금계산서를 통해 다시 정산 또는 환급받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가 납부한 부가세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를 세관에서 발급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로 납부한 부가세 환급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서 “이렇게 되면 부가세 원칙에도 어긋나고 무역업체에게는 부당한 준조세를 지우고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세관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 행위는 비록 부가세법 개정에 의한 것이지만 부당한 부가세의 이중납부를 강요하는 행위”라면서 이번 2차 공동 대응에 대한 배경을 밝혔다. 

향후 환급 절차는 1단계로 부가세 환급 신청, 2단계로는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을 진행할 계획으로, 필요 시 소송 과정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대한 헌법재판도 병행할 방침이다.
한편, 아태무역관세사무소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관세, 외환 업무 전문 컨설팅 및 식품통관업무 수행 기업으로, 주요 클라이언트로는 삼양사, 휠라코리아, LS전선, 동원시스템즈, 하이네켄 코리아, 샤브밀러 코리아, 태평양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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