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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맹이 없는 가이드라인…'블랙아웃' 막을 수 있나?
알맹이 없는 가이드라인…'블랙아웃' 막을 수 있나?
  • 신관식 기자
  • 승인 2016.10.21 14: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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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송신료(CPS) 산정 방식 빠져 알맹이 없는 졸속정책" 실효성은 글쎄?
▲ 지상파방송과 유료방송 간의 재전송료 협상 결렬되면 '블랙아웃' 사태가 발생해 소비자의 시청권 침해 피해로 이어진다.

지상파와 유료방송 간 분쟁으로 방송중단(블랙아웃) 사태 잇따르자 정부가 재송신료 협상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그러나 14개월만에 나온 정책이 재송신료(CPS) 산정 방식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빠져 있어 알맹이 없는 졸속정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 20일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지상파 방송의 원활한 재송신 협상을 위한 '지상파방송 재송신 협상 가이드라인'을 확정 발표했다.

이 발표에 따르면 지상파TV와 유료방송 간에 방송 프로그램 공급 대가로 주고받는 가입자당 재송신료(CPS)를 올리거나 내리고자 할 때는 수익구조와 송출비용 등 근거자료를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또 재송신료 협상 때 정당한 사유 없이 협상이나 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시정명령에 과징금까지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그동안 지상파방송과 유료방송(케이블, 인터넷TV(IPTV), 위성) 간의 재송신료 협상은 당사자 간의 자율협상으로 진행됐다. 

유료방송 사업자가 KBS2, SBS, MBC 등 지상파 방송 콘텐츠를 이용하려면 가입자당 280원의 비용을 지불했지만, 지난해에는 지상파 방송사가 유료방송사업자 측에 재전송료를 430원까지 인상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협상이 결렬될 만큼 심한 갈등을 빚었다.

협상이 결렬되면 유료방송 화면에서 지상파 프로그램이 검은 화면으로 나오는 ‘블랙아웃’이 발생하는 등 소비자의 시청권을 침해하는 피해로 이어졌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에 따르면 그간 지상파 재송신료 분쟁으로 2011년부터 지상파 송출 중단으로 총 7번에 걸쳐 2100만 가구에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방통위와 미래부는 지난해 8월부터 ‘지상파방송 재송신 협의체’를 공동 구성해 가이드라인 마련에 착수했다. 재송신 협의체는 그동안 총 12회에 걸쳐 회의를 열었고, 2회에 걸쳐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마련했다.

▲ 정부가 지난 20일 지상파 방송의 원활한 재송신 협상을 위한 '지상파방송 재송신 협상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 사진은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마련된 가이드라인은 지상파와 유료방송사업자가 재송신료 인상이나 인하를 요구하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이 가능한 근거 자료를 제시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상대 사업자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대가’를 요구할 수 없도록 했다. 

일각에서는 가이드라인이 너무 늦게 나와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1년 2개월이 지나는 동안 다수의 유료방송 사업자들이 지상파 3사와 계약을 마무리했기 때문이다. 

또 가장 쟁점이 되는 재송신료 산정 방식이 빠졌다는 것이다.

가이드라인에는 재송신 협상의 원칙과 절차, 성실협상 의무 위반여부, 정당한 사유없는 대가를 요구하는지 여부(대가 산정 시 고려요소) 등을 담고 있다. 광고수익, 시청률, 방송제작비, 유료방송사업자의 수신료, 전송설비 등 송출비용,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대가의 불합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사업자는 지상파 재송신 대가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정부 주도의 전문가 협의체에서 자문을 구할 수 있게 했다.

지상파 방송사업자 또는 유료방송사업자가 새로 재송신 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 계약을 갱신할 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송신 개시 희망일 또는 계약 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상대방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또 통지받은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주 이내 협상을 개시하도록 했다.

이날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오전에 열린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재송신료 대가 산정이 수학 공식처럼 대입해서 답이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산정식을 제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들은 발표된 이번 가이드라인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다.

방송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가장 중요한 대가 산정 공식이 빠져있어 지상파 방송사들과 유료방송사 간에 대가 산정 협상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며 “핵심이 빠진 가이드라인”이라고 지적했다.

또 케이블업계 한 관계자는 “협상 과정에 관한 가이드일 뿐 협상 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아니다”며 “정부가 재송신료 산정에 개입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문제는 가이드라인의 실효성과 효력이다. 

구체적인 재송신 대가 산정 기준이 빠지고, 구속력도 없는 만큼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내용을 위반시 시정조치나 과징금 등의 제재 정도로 블랙아웃 사태를 막고 시청자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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