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6 17:01 (화)
국회예산정책처, 국세청 채용 변호사 전문성 강화해야
국회예산정책처, 국세청 채용 변호사 전문성 강화해야
  • 이혜현 기자
  • 승인 2016.10.21 16: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세청 소속 66명 변호사 중 계약직 43명…장기근속 방안 마련해야

국세청이 조세소송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출범한 송무국에 채용된 변호사들이 전문성을 확보 후에도 장기 근속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국회예산정책처가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의 2017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국세청의 경우 송무능력 제고를 위해 변호사의 전문성 제고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국세청에는 66명의 변호사가 재직 중이지만 이들 중 계약직이 전체의 65%인 43명에 달한다.

즉 이들이 조세소송 능력을 갖춘 변호사로 경력을 쌓은 후 민간 법률시장으로 진출한다면 국세청은 다시 변호사를 채용해 교육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는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는 셈이다.

또 국세청에서 조세소송 업무를 수행하다 민간 법률시장으로 진출한 변호사들이 국세청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를 위해 국세청에 채용된 변호사들이 조세소송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보직경로와 이들이 지속적으로 재직하면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인사정책 등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이 밖에 국세청을 상대로 국제·금융거래 등 쟁점이 복잡한 조세 불복소송을 제기하는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정확한 법령해석과 소송 대응능력 제고를 위해 채용 변호사의 역량제고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