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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세액공제, 현행보다 2배 올린다
자녀세액공제, 현행보다 2배 올린다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6.10.21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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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박광온 의원,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 대표 발의
자녀 1명당 세액공제액 15만 → 30만으로 늘어나
 

자녀세액공제를 현행보다 두 배로 올리는 법안이 추진된다.

법안이 통과되면 20세 이하 자녀 한 명당 세액 공제액이 30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종합소득 과세표준 3500만원 이하인 저소득층의 자녀세액공제액을 기존 공제금액의 두배로 인상한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자녀 1명당 15만원이었던 세액공제액이 30만원으로 늘어나고, 두 자녀는 60만원(기존 30만원), 세 자녀는 120만원(60만원)이 된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출산을 장려하고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 부양 자녀수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자녀에 대한 공제는 도입 당시에는 소득공제 항목이었지만, 저소득층 다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자 2014년 세제개편으로 세액공제 항목으로 전환됐다.

하지만 현행 자녀세액공제는 공제금액이 적고, 저소득자와 고소득자의 공제금액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저소득 가구의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 대책으로는 그 효과가 미미하다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저소득층 다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출산을 장려하려는 것이 법안 발의의 취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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