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업체와 진단검사기관에 한의사와 거래하지 말 것 강요한 혐의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가 의료기기업체, 진단검사기관에 대해 한의사와 거래하지 말 것을 강요한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1억3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적발된 의사단체는 대한의사협회와 전국의사총연합, 대한의원협회 등이다.
대한의사협회는 2009년 1월부터 2012년 5월까지 GE헬스케어(GE)에 대해 한의사와는 목적을 불문하고 초음파진단기기 거래를 하지 않도록 요구하고 수년에 걸쳐 한의사와의 거래여부를 감시·제재했다.
또 대한의사협회 등 3개 단체는 2011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녹십자의료재단 등 주요 진단검사기관에 대해 한의사의 혈액검사위탁을 받지 말 것을 요구하고 지속적으로 한의사와의 거래여부를 감시·제재했다.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상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구입은 불법이 아니며, 학술․임상연구를 목적으로 일반 한의원에서 사용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한약처방과 진료결과 확인 등 정확한 진료를 위해 한의사의 혈액검사가 필요한데 현행 의료법상 한의사는 직접 혈액검사 및 혈액검사위탁을 해 진료에 사용 가능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의료전문가 집단이 경쟁사업자인 한의사를 퇴출시킬 목적으로 의료기기판매업체 및 진단검사기관들의 자율권, 선택권을 제약하고 이로 인해 경쟁이 감소하는 등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한 점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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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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