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8:11 (금)
금문산업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공정위 제재 받아
금문산업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공정위 제재 받아
  • 이혜현 기자
  • 승인 2016.10.24 1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도급대금 감액·미지급 행위 등에 시정명령, 과징금 990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금문산업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9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는 금문산업이 자동차 의장부품을 제조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고 어음 할인료를 지급하지 않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금문산업은 자동차 부품업체로서 라디에이터 그릴, 엠블럼 등 자동차 의장부품을 생산하여 현대자동차와 현대모비스 등에 납품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금문산업은 자동차 의장부품을 제조위탁하면서 서면 계약서를 미교부 함은 물론,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 7944만원을 감액하고, 하도급대금 682만원과 어음할인료 517만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금문산업은 2009년 11월부터 2011년 11월까지의 기간 동안 하도급업체에 자동차 의장부품을 제조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위탁받은 목적물 등 법정기재사항을 포함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이는 원사업자가 제조위탁을 하면서 법정기재사항을 포함한 서면계약서를 미발급한 행위는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다.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기도 했다.

금문산업은 2011년 9월부터 그해 11월까지 하도급업체에 후드 가니쉬(Hood Garnish)를 제조위탁하고 목적물을 수령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만한 사유가 없음에도 발주처의 클레임에 따른 손실비용 명목으로 하도급대금 7944만원을 감액했다.

즉 자기가 무상으로 제공한 사급자재의 규격변경으로 인해 불량이 발생하였음에도 그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여 2개월분의 하도급대금 전액을 감액한 것이다.

이는 위탁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한 행위는 하도급법 제11조 제1항 및 제4항에 위반하는 행위다.

또 하도급업체에 제조위탁한 자동차 의장부품 4만여개를 2011년 11월 24일 정상적으로 수령하고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현재까지 하도급대금 682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 밖에도 하도급대금 404만원을 어음으로 교부하면서 목적물 수령일을 기준으로 60일을 초과한 날부터 어음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517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조위탁 과정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하도급대금 관련 법 위반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시정을 통해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