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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판매대행수수료에서 차감하는 금액은 에누리에 해당”
국세청, “판매대행수수료에서 차감하는 금액은 에누리에 해당”
  • 이재환 기자
  • 승인 2016.10.24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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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대행업자가 판매자 상품에 대해 할인쿠폰을 발행하고 판매자가 승인해 할인판매하면 판매대행수수료에서 쿠폰 적용에 따른 할인금액을 직접 차감하기로 약정한 경우

판매대행업자가 판매자 상품에 대해 할인쿠폰을 발행하고 판매자가 승인하여 할인판매 하면 판매대행수수료에서 쿠폰 적용에 따른 할인금액을 직접 차감하기로 약정한 경우, 판매대행수수료에서 차감하는 금액은 에누리에 해당한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최근 구매할인쿠폰 적용에 따라 판매대행수수료에서 직접 차감되는 금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할 질의에 이같이 사전답변했다(부가,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233, 법령해석과-1867, 2016.06.23.).

국세청은 답변에서 “판매대행업자(이하 ‘신청법인’)가 사이버공간을 이용하여 판매자의 상품을 판매대행 하고 판매대행 수수료를 지급받는 거래에 있어서 신청법인이 판매자 상품의 가격을 할인받을 수 있는 구매할인쿠폰(이하 ‘쿠폰’)을 발행하고 판매자가 쿠폰 적용을 승인 하여 구매회원에게 할인판매하면 신청법인이 판매자로부터 받을 판매대행수수료에서 쿠폰 적용에 따른 할인금액을 직접 차감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법인의 판매대행수수료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 제1호에 따라 당초 지급받기로 한 판매대행수수료에서 쿠폰 적용에 따른 할인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주)★★★(이하 “신청법인”)는 상품 등의 판매를 위탁하고 신청법인으로부터 판매대행서비스를 제공받는 자(이하 “판매자”)와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수탁한 상품 등을 인터넷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앱을 활용한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구매회원에게 판매하고 대금을 결제받아 판매대행수수료를 공제한 후의 금액을 판매자에게 지급한다.

신청법인은 수탁받은 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해 구매회원에게 할인쿠폰을 제공하는 등의 프로모션 행사를 비정기적으로 진행하여 왔으며 이와 관련하여 구매할인쿠폰(이하 “쿠폰”) 정책을 2016.7.1. 공식적으로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르면 판매자와 체결하는 판매/홍보대행 계약서 및 구매회원의 이용약관에‘판매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쿠폰 적용에 따른 할인된 상품가격으로 판매를 대행할 수 있으며 판매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 당해 거래는 취소 처리된다’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또한 쿠폰 적용에 따라 판매가격이 할인되는 경우 할인 전 상품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수수료 금액에서 쿠폰 적용에 따른 상품 판매가격 할인액(신청법인 부담 할인액만 해당됨)을 차감한 가액으로 판매대행수수료를 산정하여 판매자에게 청구할 예정이다.

이 같은 사실관계에서 질의내용은 판매자로부터 상품 등 판매를 위탁받아 사이버공간을 이용하여 판매대행하는 사업자가 계약에 따라 판매자의 동의 하에 구매할인쿠폰을 적용하여 구매자에게 할인판매하는 경우 구매할인쿠폰 적용에 따라 판매대행수수료에서 직접 차감되는 할인금액이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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