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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현 집행부 흔드는 반목세력 척결해야”
“세무사회 현 집행부 흔드는 반목세력 척결해야”
  • 정영철 기자
  • 승인 2016.10.24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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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들 11월 임시총회 개최 누구 때문인가 '부글부글'
“소송대응비용 및 막대한 소집비용 피 같은 회비 낭비”

26일 이사회서 공익재단 이사장직 이양 촉구 결의문 채택

세무사회는 오는 26일 오후 상임이사회 및 이사회를 잇달아 개최한다. 이미 예고된 11월 중 ‘임시총회’ 소집을 위한 안건을 의결하기위해서다. .

세무사회는 이날 이사회에서 임시총회 소집 날짜와 세무사공익재단 이사장직 이양 촉구 결의문을 채택한다. 임시총회 개최 이유는 제54회 정기총회(6월 30일)때 해임 조치된 18명의 전 임 회직자들이 한달 전 해임 안이 공고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에 부당해임가처분신청을 내 일부 가처분결정을 받음으로써 이대로 두면 세무사회의 해임 건이 효력을 잃게 됨에 따라 정기총회의결사항의 추인을 받기위해서다.

임시총회에서의 추인내용은 △상임이사회 구성원과 윤리위원의 일부 해임 및 재구성 권한을 회장에게 위임 △징계회원 사면(회원권리정지 8인) △중세세무사회 교육잉여금 미수금의 대손금 처리 △법원의 가처분결정으로 해임의사표시의 효력이 정지되거나 지위가 임시 보전된 임원 등의 해임의결 △상근부회장 및 상임이사 면직동의안 추인 △위원장 임면 등 기타사항 들의 안건 등이다.

세무사회의 일련의 사태에 대해 뜻있는 세무사들은 “현 집행부가 변호사 세무사자동 자격 폐지, 세무사소송대리권 쟁취, 외부세무조정업무 법무법인 규제는 부당하다는 헌법소원과 2004년 이후 변호사 자격취득자 세무사등록 규제의 세무사법도 위헌요소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청구를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 갈 길이 바쁜데, 일부 해임임원이 법원에 해임가처분신청을 제기 하는 등 현 집행부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회원들이 낸 피 같은 돈을 소송 등 쓸데없는 일에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 회원은 “일부 회원들의 소송제기에 따른 대응 비용 및 임시총회 소집에 따른 비용 등도 모두 회비가 낭비되는데, 일부 불순 세력들이 언제까지 현 집행부를 흔들며 반목과 갈등을 조장할 것인지 한심한 작태가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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