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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형평성 제고 위해 ‘가업상속공제 축소’ 추진
조세형평성 제고 위해 ‘가업상속공제 축소’ 추진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6.10.2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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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현 의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발의
가업상속공제 대폭 축소 및 사후관리기간 완화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축소하는 대신 사후관리기간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주현(사진) 국민의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행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기업을 유지하는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제외한 매출액 3000만원 이하 기업의 상속에 대해 상속세를 최대 500억원까지 공제해 주고 있다.

특히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지난 2007년 이후 공제한도는 1억원에서 500억원, 공제율은 20%에서 100%, 공제대상은 중소기업에서 매출액 3000억원 이하 기업으로 계속 확대돼 왔다.

박 의원은 “고용을 유지하는 조건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기업을 소유한 개인들에 대해 상속세를 사실상 면제해 주는 것은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근로소득자나 자영업자와 같이 기업을 소유하지 않은 대다수 납세자와의 과세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며, 기업 소유를 상속세의 부담 없이 세대를 이어 영속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대폭 축소하는 대신 사후관리기간을 다소 완화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사회 양극화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안 발의의 취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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