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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관세행정 주변 종사자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관세청, 관세행정 주변 종사자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 이재환 기자
  • 승인 2016.10.24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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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연말까지 전국 77개 조사전담팀, 7개 정보팀 편성
관세사 등 대상...‘불법 명의대여·무자격 업무대행 행위’ 등 집중

관세청이 비리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관세행정 주변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섰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24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 77개 조사전담팀과 7개 정보수집팀을 가동해, ‘관세행정 주변 종사자'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그 대상자는 보세창고업자, 보세운송업자, 선사·항공사, 포워더, 공항만 용역업체, 관세사, 특송업체, 공항‧항만 상주기관·업체 등이다.

단속하는 행위 유형은 세관 주변종사자가 ‘밀수출입 등을 방조·묵인하는 행위’, ‘선용품·면세유 등을 불법유출하는 행위’ 및 ‘신고·보고의무 불이행 등 질서위반 행위’, ‘불법 명의대여·무자격 업무대행 행위’, ‘수출입 관련 금품 수수‧알선 행위’ 등이다.

특히, ‘보세창고 내 바꿔치기‧무단반출 등 관세행정상 자율관리 제도를 악용하는 행위’, ‘무자격자의 통관업‧용역업 등 불법 영업행위’, ‘통관편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행위’ 등 집중 단속 대상이다.

관세청의 이번 조치는 관세행정 업무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주변 종사자들의 일탈 행위를 차단하여 관세행정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

관세청은 이번 단속 기간 동안 밀수 전과자, 통관 브로커 등을 밀착 감시하고 취약분야에 대한 정보 수집도 강화하고 주변 종사자 등 우범자가 취급하는 수입 화물에 대한 현품검사도 상향 조정키로 했다.

특히 고질적인 조직범죄의 배후 조직을 색출하여 엄벌하고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한편, 관세행정 질서 위반자도 사법처리 및 행정제재를 병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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