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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비과세 혜택, 총급여 5천만원 이하로 한정’ 추진
‘ISA비과세 혜택, 총급여 5천만원 이하로 한정’ 추진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6.10.25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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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현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소득역진적 비과세감면 축소 및 조세형평성 제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혜택을 총 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와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사업자로 한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는 ISA 혜택이 고소득자에 집중돼 이들의 재산형성에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주현(사진) 국민의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란 올해 초에 도입된 금융상품으로 서민의 목돈마련을 위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금융계좌이다.

하나의 계좌에 예금·펀드·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을 수 있고, 발생한 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상품이어서 일명 ‘만능통장’으로 불리기도 한다. 

현재 ISA계좌는 전년도나 올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매년 20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계좌에서 얻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고, 2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9%의 저율분리과세와 함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지 않는다. 

또한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와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사업자의 경우에는 25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예산정책처가 추정한 ‘계층별 감면 효과’ 자료를 살펴보면 근로소득 1000만원 이하의 경우 7만8000원의 감면 효과를 보는 반면, 1억원 초과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78만원의 혜택을 볼 수 있는 등 10배 이상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가입자가 전체 가입자의 26%에 불과하는 등 고소득자의 재산형성에 이용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개정안에는 ISA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와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사업자로 한정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소득역진적인 비과세 감면제도를 축소하고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 법안 발의 취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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