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7:10 (목)
몰수·추징 확정·실현된 범죄수익에 종소세 부과하나?
몰수·추징 확정·실현된 범죄수익에 종소세 부과하나?
  • 이재환 기자
  • 승인 2016.10.26 17: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무법인 율촌, 알선수재 몰수·도박개장 판결 평석

위법소득에 대한 과세는 가능한가? 위법소득에 대해 과세하면 위법행위를 시인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과세하면 안된다는 견해가 있는 반면 과세하지 않는다면 세법이 위법소득자를 적법소득자에 비해 우대해 조세정의나 조세공평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대법원은 그동안 뇌물, 알선수재, 배임수재, 횡령, 도박수익 등 위법소득에 대해 소득세 납세의무를 인정해왔다. 그런데 납세자의 범죄행위에 대한 몰수·추징이 확정·실현된 경우에도 소득세 부과가 가능한지 및 납세자가 이미 납부한 소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 지가 문제된다.

이와 관련 최근 대법원은 알선수재 몰수 판결, 도박개장 판결 등에서 몰수·추징된 범죄수익에 대한 종소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런 일련의 대법원 판결에 대해 법무법인 율촌의 이종훈 변호사는 판례평석을 통해 “대법원이 법령에 열거되지 않은 새로운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를 인정하는 다소 과감한 선택을 했다”면서 “대법원의 이러한 경향은 비단 위법소득의 경우에 한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판결의 동향으로 볼 때 납세자들은 법원이 해석을 통해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를 넓게 인정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후발적 경정청구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