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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 연계 은닉재산 신고제 효과 크다
포상금 연계 은닉재산 신고제 효과 크다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6.10.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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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한 체납징수·포상금 전년비 3~4배 증가
 

포상금과 연계한 은닉재산 신고제가 큰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세청이 공개한 ‘2016 국세통계 2차분’ 내의 ‘은닉재산 신고 및 포상금 지급 현황’에 따르면 체납자가 세금 추적을 피하기 위해 숨겨 놓은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활성화로 징수한 체납액은 79억2900만원으로, 전년(28억1200만원)보다 2.8배 증가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급된 포상금은 8억5100만원으로, 전년(2억2600만원)대비 3.8배 증가해 역시 사상 최대치였다.

국세청은 지난 2008년부터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를 통해 체납세금을 징수하는 데 기여한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로, 징수금액에 따라 5~15%의 지급률을 적용해 최대 20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제도 도입 후 신고활성화가 이뤄지는 효과도 있었지만 여전히 기준이 까다롭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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