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인원은 전년 대비 42.1% 증가한 2354명
국세청,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 신고 현황 자료 공개
국세청,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 신고 현황 자료 공개
특수관계법인에 일감을 몰아준데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과 신고인원이 큰 폭으로 늘고 있다.
27일 국세청이 밝힌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가액은 전년보다 7.8% 증가한 3063억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인원은 2354명으로 전년보다 42.1% 증가했다.
증여세 과세가액 기준으로 50억원 초과인원은 8명에 882억원었고, 1억원 이하 신고인원은 1978명에 334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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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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