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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3063억 과세...전년비 7.8% 증가
작년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3063억 과세...전년비 7.8% 증가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6.10.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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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인원은 전년 대비 42.1% 증가한 2354명
국세청,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 신고 현황 자료 공개
 

특수관계법인에 일감을 몰아준데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과 신고인원이 큰 폭으로 늘고 있다.

27일 국세청이 밝힌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가액은 전년보다 7.8% 증가한 3063억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인원은 2354명으로 전년보다 42.1% 증가했다.

증여세 과세가액 기준으로 50억원 초과인원은 8명에 882억원었고, 1억원 이하 신고인원은 1978명에 334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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