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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여성세무사 탐방’ 민정하 세무사
‘Best 여성세무사 탐방’ 민정하 세무사
  • 정영철 기자
  • 승인 2016.10.28 09: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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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과 산업재산권 이용한 절세전략의 대가”
 

한국여성세무사회 집행부가 특화분야에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잰걸음이 예사롭지 않다. 이른바 밸류체인(Value Chain·가치사슬) 업그레이드이다. 여성특유의 섬세함+열정+자상함을 융합한 커리큘럼 프로젝트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희망사다리’를 이태야 회장이 이고 지고 앞장서 달리겠다는 리더의 덕목이 아름답다. 여성세무사 1000명 시대, 짧은 기간 회장을 맡아보니 ‘특화’가 최우선과제임을 알았다는 이태야 회장은 이미 특화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회원을 멘토로 내세워 새내기 여성세무사들을 위한 교육과 후원에 앞장서고 있다. 창간 28돌을 맞은 국세신문은 여성세무사회가 추천한 12명의 ‘Best 여성세무사’를 만났다. “지평선 너머 희망봉은 반드시 있다”는 신념으로 달려온 특화분야 12명의 전문가를 집중 조명해 릴레이 연재한다. /편집자 주

 

최근 이슈는 특허권 이용한 ‘절세 컨설팅’ 새롭게 부각

‘비상장주식 평가액’과 연동되는 세금 컨설팅도 ‘짭짤’

 

“사무실 운영 모토는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아니라고 하지 말고, 고객의 질문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어떻게든 긍정적인 해답을 드리자는 것입니다”

‘비상장주식과 산업재산권을 이용한 절세전략 전문가’ 민정하 세무사를 만나 “요즘 산업재산권을 둘러싼 절세문제가 ‘화두’죠”라며 말문을 열자 조금은 생뚱맞은 답변이 날아왔다. 기자가 의아해 하는 눈치를 보이자 민정하 세무사는 자세를 가다듬고 전문분야 특화 이전에 세무사의 기본 덕목이 관건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한다. 바꿔 말하면 세무사는 전문화 이전에 고객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려야 한다는 것이다. 즉, 내실이 없는 특화는 무의미하다는 논리다.

26일 민정하 세무사를 만나 비상장주식과 산업재산권을 이용한 절세전략을 들어봤다.

 

◆ 특화분야 이론적 핵심과제는?

고객이 세무사에게 제시하는 문제는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는 ‘재무적인 문제’와 ‘비재무적인 문제’입니다.

먼저, 비재무적인 문제는 이런 것들입니다. △회사의 성장 비전을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가? △회사의 핵심가치를 어떻게 발굴하고 발전시킬 것인가? 또는 △자식에게 회사를 물려주려는데 후계자로서 어떤 훈련을 시켜야 할 것인가? 이런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누군들 속 시원히 할 수 있을까요. 이처럼 비재무적인 문제는 정답이 없거나 찾기가 아주 곤란합니다.

 

◆ 핵심은 재무적 문제

핵심은 재무적인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가업승계를 할 때 내야 할 증여세나 상속세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법인 자금을 개인화 하고 싶은데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이처럼 특히 세무사에게는 주로 세금에 대한 문제, 절세의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렇다면 재무적인 문제에 대한 정답은 있을까요? 예. 재무적인 문제에 대한 정답은 무조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재무적인 문제는 ‘돈의 문제’인데, 돈의 문제는 무조건 돈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재무적인 문제의 정답은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정답은 비용(세금, 수수료 등)을 얼마나, 어디에 지불해야 하는가에 있습니다. 비용을 적절히, 충분히 치러야지만 정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은 그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고객(기존 거래처)은 문제는 해결하고 싶지만 이에 대한 비용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세무사들도 ‘문제해결을 하는데 이렇게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면 하지 않을 거야’또는 ‘고객은 나에게 적정한 수수료를 주지 않을 거야...’라는 선입견을 갖고 문제해결에 대한 고민조차도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 세무사에겐 긍정적 마인드가 바로 특화

저는 고객으로부터 어떠한 문의를 받는다 할지라도 절대로 ‘안 된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네, 사장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네요.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고객의 재무적인 질문에 대해 ‘안 되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핵심은 문제해결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다시금 말하지만 그 비용의 사항은 세금과 세무사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저는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 이상의 효익을 얻을 수 있도록 세법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 비상장주식 평가를 통한 절세전략

저는 고객의 재무적인 문제 중에서 ‘가업승계’에 대해 큰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가업승계의 핵심은 소유권 관점에서 ‘부모 소유의 주식을 자녀에게 이전’하는 것, 경영권 관점에서 ‘대표이사의 지위를 자녀에게 부여’하는 것입니다. 전자는 재무적인 영역, 후자는 비재무적인 영역입니다. 부모의 주식을 자녀에게 주는 방법은 주로 무상이고 드물게 유상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핵심 문제가 되고 드물게 양도소득세도 검토해야 합니다. 결국 비상장주식의 이동에 대한 세금문제입니다. 이에 대한 정답을 찾기 위해서는 우선 ‘세금 규모’를 고려해야 합니다. 세금 규모는 ‘비상장주식의 평가액’과 직접 연동됩니다. 따라서 비상장주식 평가의 메카니즘을 통해 사전 계획을 세우도록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 특허를 활용한 절세전략은 어떻게 하나요?

최근 들어 새롭게 부각되는 이슈는 ‘특허’를 활용한 절세입니다. 대부분 특허의 등록자는 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특허 소유자는 회사일지라도 이를 만든 사람은 분명 따로 있을 것입니다. 이를 ‘발명권자’라고 합니다. 회사의 임직원으로서 발명이라는 업무를 한 것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발명의 가치에 비해 명예로만 예우하는 것이나 업무의 일환일 뿐이라고 하는 것은 발명에 대한 장려책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나온 게 ‘직무발명보상제도’입니다. 말 그대로, 직무를 통해 발명한 것일지라도 회사로부터 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직무발명보상금’이라고 합니다. 직무발명보상금에 주목하는 이유는 여기에 세금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 거의 찾아 볼 수 없는 비과세 소득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혜택을 얻기란 쉽지 않습니다. 제목처럼 ‘제도’를 회사에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제도 안에는 절차적인 문제, 보상금의 산정에 대한 문제 등 우리가 처리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 전문가 협업 네트워크 구축이 관건인데?

절세전략에는 세무사, 변호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법무사, 노무사 등 각 분야의 전문가와의 협업이 우선되어야 가능합니다. 이에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하여 원스톱으로 컨설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협업으로 이루어지는 결실에 대해 묻자 건수로는 연간 5~6건에 불과하지만 부가가치는 높다고 말한다. 특히 정부의 ‘직무발명보상제도’는 특허 등 지적재산권 장려정책으로 보상금 지급액에 대한 100% 비과세되기 때문에 비상장법인의 가업승계와 함께 컨설팅에 새로운 시장이 열린 셈이라고 말했다.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민정하 세무사는 “문제접근을 긍정에서 시작한다면 안 되는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동합니다. 그것이 세무사에 주어진 사명”이라며 환하게 웃었다.

 

민정하 세무사는 누구?

송민세무회계사무소 민정하 세무사는 ‘긍정마인드의 심벌’이다. 그의 긍정 모토는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아니라고 하지 말고”를 되뇌며, 고객 섬기기를 최우선과제로 삼고 있다.

그는 이화여대를 졸업, 2002년에 세무사시험에 합격해 그해 10월에 개업, 세무사 14년째를 맞고 있다.

그의 이름을 드높인 것은 저서 ‘20대, 30대를 위한 슈퍼세테크재테크(공저)’ 및 ‘CEO의 세금과 인사노무(공저)’ ‘가업승계의 모든 것(공저)’ 등이다.

세무사로서 활약도 대단하다. 한국여성세무사회 부회장, 서울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 영등포구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지원단 세무분야 자문위원, 영등포세무서 명예민원봉사실장 등에 올라 사회봉사사업에 헌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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