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현 정부 '비선실세'로 불리는 최순실(60·최서원으로 개명)씨에 대해 2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한편 이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검찰은 안 전 수석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과정에서 청와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안 전 수석은 미르·K스포츠재단이 국내 대기업들에 800억원에 이르는 자금을 모금하는 과정과 운영 전반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안 수석이 당시 기업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청와대 경제수석이었다는 점에서 '강제모금'의 배후로 지목한데다 전경련 이승철 상근부회장이 최근 검찰조사에서 청와대 강제모금 지시를 자백함으로써 피의자신분 조사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안 수석이 최씨의 개인회사인 더블루케이 관계자들과 여러 차례 만나는 등 최씨를 도왔다는 의혹 등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안 전 수석의 자택과 청와대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서류와 최씬 관련 자료, 휴대전화, 이메일 등을 확보하고 안 전 수석의 구체적 혐의를 확인하고자 압수물 분석에 주력해 왔다.
연합뉴스 등 언론보도에 따르면 안 전 수석은 현재까지 "모르는 일이다"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한편 최순실씨의 구속 여부는 3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같은 날 밤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지난달 21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 비서실, 대통령 경호실, 국가안보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