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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산제 로펌, 제명 변호사에게 사건 위임…15억5천만원 세금폭탄 맞아
별산제 로펌, 제명 변호사에게 사건 위임…15억5천만원 세금폭탄 맞아
  • 이혜현 기자
  • 승인 2016.11.02 16: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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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의 소속 변호사가 자기나 제3자의 계산으로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어

별산제 로펌이 소송을 수행하던 변호사를 제명하고도 계속 사건을 맡게 하고 수임료를 지급한 경우 이는 로펌 명의로 사건을 수임한 것이므로 로펌이 세금을 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별산제 형식으로 운영되는 A로펌은 100억원대의 소송을 수행하던 구성원 변호사를 제명했음에도 계속 로펌 이름으로 사건을 맡게 하고 승소 후 40억원의 수임료를 지급했다가 수십억원의 세금 폭탄을 맞았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구성원 변호사의 제명·탈퇴가 잦은 별산제 로펌들이 구성원 변호사가 수행하던 사건의 수임료 등과 관련한 세금을 정산하는데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건의 발단은 경기도의 한 도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A로펌은 2006년 두 곳의 비행장 인근 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항공기 소음 피해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맡으면서 시작됐다.

이 소송은 당시 A로펌의 대표변호사 가운데 한 명으로 서울 서초 분사무소를 운영하던 B변호사 등 3명이 수행했다.

항소심이 진행되던 2010년 6월 A로펌은 B변호사가 운영하던 서초 분사무소를 폐쇄하고 B변호사를 구성원에서 제명했다.

하지만 기존 항공기 소음피해 소송은 B변호사가 계속 맡아 진행할 수 있도록 복대리권을 부여했다.

복대리란 대리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특정한 사람을 선임해 그에게 권한의 전부 혹은 일부를 수행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B변호사는 계속 사건을 맡아 2010년 12월과 2011년 1월 국가를 상대로 177억원의 승소판결을 받았다.

A로펌은 승소금을 받아 137억원은 주민들에게 주고, 사건 수임료에 해당하는 40억원은 B변호사에게 송금했다.

문제는 소송이 끝난 3년 뒤 2014년 5월 세무서가 A로펌에 부가가치세 누락분이 있다며 거액의 세금을 부과하면서 불거졌다

세무서는 “A로펌이 B변호사에게 지급한 수임료 40억원을 수입금액에서 누락했다”며 “2010년과 2011년 법인세 10억3300만원과 2010년 2기,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5억2000만원 등 총 15억5000여만원을 추가로 납부하라”고 통지했다.

이에 A로펌은 “해당 소송은 B변호사가 독자적으로 수임해 진행했다”며 “수임료가 B변호사에게 입금된 이상 로펌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실질과세 원칙에 맞지 않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로펌 명의로 사건을 수임하고 진행한 이상 로펌이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조해현 부장판사)는 A로펌이 C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2015누70746)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변호사법 제52조 1항은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 등은 자기나 제3자의 계산으로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며 “A로펌이 운영하는 각 사무소가 독립적으로 사건을 수임하고 직원을 채용하는 이른바 별산제 방식으로 운영됐더라도 이는 구성원 변호사들이 처리한 변호사 업무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분배하는 것에 관한 약정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소송 위임계약 등에 관한 권리가 법률상으로 구성원 변호사들에게 속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구성원 변호사가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는 법무법인 수입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로펌이 확정 판결 시까지 소송대리인 지위를 유지했고, 손해배상금도 A로펌이 수령한 이상 수임료가 B변호사에게 귀속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수임료 등을 수령한 단계에서 이를 A로펌의 수입으로 보고 법인세의 과세근거로 삼는 것과 A로펌이 B변호사에게 수임료 등을 지급한 것을 상여처분으로 보고 소득세의 과세근거로 삼는 것은 과세의 단계나 대상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함께 부과하더라도 위법이 아니다”라며 “수임료 등이 로펌의 소득에서 공제되지 않아 소득단계에서 법인세가 부과되고 다시 이 돈이 B변호사에게 상여금으로 지급되는 단계에서 근로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일 뿐이므로 이를 이중과세나 과세권 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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