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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관 세무사의 “조세불복 인용과 기각 차이 알면 쉽다” <94>
김종관 세무사의 “조세불복 인용과 기각 차이 알면 쉽다” <94>
  • (정리)이승구 기자
  • 승인 2016.11.05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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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현지 법인이 부담해야할 보증료를 모기업이 부담한 경우
업무 무관 지출로 판단, 손금산입 할 수 없다

납세자의 억울한 세금은 마땅히 되돌려 받아야 한다. 일단 과세당국에 의해 과세된 세금은 돌려받기가 어렵다.

제도상은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행정소송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나 납세자 입장에서 보면 그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해 전문성이 없으면 안된다. 세무사·회계사·변호사를 찾아가 하소연을 한다해도 ‘정통 길라잡이’가 아니면 인용과 승소를 이끌어 내기는 힘겹다. 국세신문은 창간 28주년을 맞아 인용률 99%란 경이적인 신기록을 세운 김종관 세무사에게 ‘비법의 공유’를 제안했다. ‘조세불복 인용과 기각차이 알면 쉽다’를 연재한다. /편집자 주

 

제5절 기타 거래로 인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계속>

 

1. 무수익자산 및 업무무관자산을 매입하여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때

10 해외현지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보증료 등을 대신 부담한 경우 업무무관지출로 봄.

①내국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해외현지법인이 현지은행으로부터 자금차입을 위하여 국내은행으로부터 내국법인이 보증료를 납부하고 발급받은 지급보증서를 담보로 제출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부담한 지급보증료는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사용인을 파견하여 현지법인의 제조설비 보수, 생산지원 및 경영지원을 하고 항공료·출장비·인건비 등을 부담하는 경우 그 비용은 당해 사용인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손금산입할 수 있다(법인 46012-3217, 1998.10.31.).

②파견근로자의 급여를 로열티수입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쟁점비용은 현지법인이 부담할 인건비를 청구법인이 대신 지급한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하는 것이다(국심 2007서0015, 2007.4.30.).

 

11 국외거래처의 국내 파견직원의 주택임차비용 등은 업무관련지출에 해당됨(법인 46012-628, 1995.3.7.).

 

12 해외현지법인에게 송금한 출자금 및 경비가 가족생활비 등으로 사용된 경우 업무무관대여금 및 업무무관경비로 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전액출자(송금)하여 청구법인과는 독립된 별개의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하고,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송금한 쟁점경비를 대표이사의 가족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을 뿐 업무관련 지출경비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출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당초 처분(출자금인정이자의 익금산입 및 상여처분, 경비의 손금불산입 및 상여처분)은 정당하다(국심 2003서3385, 2004.4.14.).

 

13 해외특수관계자로부터 무수익자산을 매입하는 경우 업무무관 대여금으로 봄.

해외특수관계자로부터 무수익자산을 매입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자금을 대여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서울행정법원2012구합19533, 2013.06.21.).

 

14 대물변제로 취득한 골동품 등은 업무무관자산 해당됨.

매출채권의 변제불이행으로 취득한 골동품 및 고서화는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에 해당된다(법인 22601-3192, 1986.10.27.).

 

15 업무에 사용하지 않는 차량의 유지비용 및 특정임원에게 과다하게 지급한 퇴직금은 업무무관경비로 봄.

①손금계상액 중 업무에 사용하지 않는 차량의 유지비용 및 특정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을 업무와 무관한 비용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서울고등법원 2006누11721, 2006. 12.21.).

②법인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정관에 퇴직금으로 지급할 금액이 정해진 경우이거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금액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취지는 법인의 임원이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 권한을 이용하여 임원에게 퇴직금을 부당하게 과다지급하도록 함으로써 법인의 소득을 감소시키는 것을 막기 위함에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임원퇴직금지급규정상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퇴직금과는 별도로 퇴직금의 500% 범위 내에서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사실상 지급 여부를 정하는 기준이나 지급률 산정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퇴직임원인 김○○과 김○○은 원고 발행주식의 99.4%를 소유하고 있는 대주주 및 이사로서 원고와 특수관계인의 지위에 있는 자들로서 자신들에 대한 특별위로금 지급을 위한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당시 위 총회나 이사회의 결의내용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점, 원고가 이들에 대한 특별위로금 지급 이외에 그 직원들의 퇴직시 특별위로금을 지급한 전례가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임원퇴직금규정 중 특별위로금 지급에 관한 부분은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퇴직금 이외에 특별위로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조치는 적법하다(서울행정법원 2005구합32675, 2006.4.14.).

③건물관리용역업의 성격으로 보아 업무용 차량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더구나 청구법인은 업무용으로 다른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차량은 업무무관 승용차에 해당되어 관련 비용은 손금불산입한다(국심 1999서0145, 1999.4.22.).

 

16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주주에게 지급한 급여 등을 업무무관비용으로 봄.

청구법인이 해외유학 중인 대표이사의 자에게 지급한 급료가 사규에 의한 것인지가 불분명한 점, 다른 직원은 해외파견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어 특별히 연구개발비가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되지 아니하는 점, 대학졸업 후 청구법인이 아닌 미국에 소재한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어 연구개발비로 보여지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급료 및 연구개발비로 계상한 쟁점금액은 업무무관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국심 2003서1816, 2003.9.26.).

 

17 경영자문용역이 제공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업무무관비용으로 봄.

경영자문수수료에 대한 증빙 중 일부로 제시하는 ‘눈썰매장현황보고’는 관련전문서적의 내용을 발췌 편집한 것으로 보이는 등 쟁점수수료에 대한 대가로 보기에는 내용이 미흡하고, 호텔매입 검토안이라며 제시하는 ‘○○호텔 현황분석 요약표’는 자산, 부채, 자본현황만 간략하게 언급되어 있어 사실상 청구법인이 지급한 경영자문수수료에 대응하는 경영자문용역이 제공된 것으로 볼 수 없다(심사법인 99-0406, 2000.2.11.).

 

18 1년간 임대료수입금이 부동산가액의 7/100에 미달하여 부동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제세공과금 등을 업무무관자산의 유지관리비용으로 봄.

원고가 보유한 이 사건 부동산의 1년간의 임대료수입금이 그 부동산가액의 7/100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제세공과금 등을 업무무관자산의 유지관리비용에 해당한다고 하여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대구고등법원 93구1146, 1993.12.17.).

 

19 법인의 상임감사에게 지급한 대출주선료는 감사가 직무를 초과하여 별도의 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증빙이 없어 업무무관비용임.

쟁점 대출주선료는 대출을 주선한 것이 사실이라 하여도 강○○은 청구법인의 상임감사로서 감사의 직무를 초과하여 별도의 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증빙도 없어 업무와 관련한 비용으로 보기 어렵다(국심 2006서2472, 2006.12.15.).

 

20 골프연습장에 고가의 미술품을 구입 및 현물출자받아 보유한 경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고, 현물출자받은 비업무용 자산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님(부산고등법원 2009누5398, 2010.3.26.).

골프연습장에 전시된 미술품은 모두 모회사의 자산으로 확인되고 업무관련자산으로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며, 접대비지출액 또한 업무와 관련하여 정당하게 지출된 비용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조심 2008부0727, 2008.9.29.).

 

21 특수관계인의 골프회원권을 매입한 것은 업무무관자산에 해당됨.

일반분양에 실패한 계열사의 골프회원권을 매입한 경우 이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는 무수익자산의 매입으로 인정되는바, 이는 매입대금 상당을 법인이 출자자 등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아 그 매입대금의 인정이자 상당의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이를 익금에 산입해야 한다(대법원 98두12055, 2000.11.10.).

 

22 부동산매매를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부동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업무무관자산으로 지급이자손금불산입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심사법인 2000-0152, 2001.2.16.).

 

23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가 아닌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

◆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법령 및 행정작용에 의한 것도 포함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1 제1항 제1호의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란 법령의 규정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부동산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행정작용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부동산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도 포함되고, 이와 같은 사용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할 당시의 구체적인 목적과 사용제한의 형태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 그러나 원고는 취득한 이전에 이 사건 도시계획조례의 변경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할 당시 변경된 도시계획조례나 이 사건 변경고시에 의하여 건축이 금지되는 규모의 사옥을 신축할 목적이 있었다거나 이 사건 각 토지를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사업용토지로 보아야 한다(대법원2013두12324, 2014.2.27.).

 

◆ 철거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물을 취득한 경우 제외

①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16호의 ‘당해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에서의 ‘철거'는 건물을 사용하다가 예상하지 못한 사정으로 철거된 경우를 의미하고,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건물을 철거한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는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각 취득일로부터 5년간의 유예기간만이 적용될 뿐 같은 조 제5항 제16호 규정까지 추가로 적용될 수는 없고,

② 이 사건 토지는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2호 (가)목의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 또는 제29호의 ‘당해 부동산의 취득 후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대법원2013두12324, 2014.2.27.).

 

24 회사의 특수관계자로서 법인의 자금을 분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퇴직전 과다하게 급여를 인상하여 지급한 경우, 이를 바탕으로 산정된 퇴직급여는 통념상 인정되는 부부만 손금산입됨(대법원2015두50153, 2016.2.18.).

 

[3] 업무무관관련 경비로 보지 않은 예규 및 심판례

1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신축한 건물로서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건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업무무관자산에 해당되지 않음(서이-132, 2007.1.17.; 법칙 §26 ⑤ 18호).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 의한 유예기간을 판단함에 있어 채권자인 시공사가 경락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이 채무자인 시행사에 대한 채권을 변제받은 것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11호의 유예기간이 적용되는 것이나, 금융기관에 제공한 지급보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법인세과-1179, 2009.10.26.).

 

2 공사대금을 대물변제로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동 주택은 취득일로부터 2년간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 것임.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도급계약에 의하여 주택을 신축하고 그 공사대금으로 당해 주택을 대물변제로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의 해당 주택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취득일로부터 2년간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 것이다(서이-2776, 2004.12.29.).

 

3 부동산취득 후 유통단지 지정 및 유통단지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받고 동 사업에 착수하는 경우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임(재법인-14, 2006.1.3.).

 

4 취득 후 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도시계획법에 따라 사용권이 제한된 토지는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도시계획법(현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설치가 금지 또는 제한되어 사용권이 제한된 상태에서 보유 중인 토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각목 외의 부분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에 해당하여 업무무관부동산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질의 관련 토지를 취득한 이후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이 되었는지, 질의와 같이 15년간 관련 법률에 의하여 규제가 적용되었는지는 취득내용 및 관련 법률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서이-1804, 2005.11.9.).

 

5 대물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은 유예기간 경과 전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지 않음.

법인세법 제27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이 채권회수를 위해 대물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은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며, 법인이 대물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11호의 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규칙 제26조 제5항 제29호 규정에 의해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으로 보지 않는 것이다(서이-2275, 2004.11.9.).

 

6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에 활용하는 부동산은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함(서이-1872, 2006.9.21.).

 

7 3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부동산의 매각을 3일 이상 공고하고,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당해 부동산의 매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당초 공고조건보다 유리하게 매각하더라도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되지 않음(서이-481, 2004. 3.17.).

 

8 부동산매매업으로 업종을 변경한 후 취득하여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업무무관자산에 해당되지 않음(서이-262, 2004.2.23.).

 

9 한국프로야구연맹에 소속된 영리법인이 선수단을 운영하면서 지출한 금전은 운영비로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서이-1270, 2007.7.4.).

 

10 법인명의의 골프회원권을 영업상 고객접대 및 직원복지 등의 목적으로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 업무무관자산에 해당되지 않음.

①사업자가 골프회원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회원권의 사용실태 등을 고려하여 사업상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취득한 때에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이나, 거래처 등을 접대하기 위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인이 법인명의의 골프회원권을 영업상 고객접대 및 직원복지 등의 목적으로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것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자산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이용실태 등을 파악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서이-779, 2005.6.4.; 제도 46012-10624, 2001.4.17.).

②쟁점골프회원권은 창립회원권으로서 모집기간에 분양이 완료되어 청구법인이 미분양된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주식회사 OOO개발은 2007년말 회원권입회금의 입금으로 분양초기보다 유동부채가 현저히 감소된 점, 쟁점골프회원권은 제3자간에 자유롭게 거래되는 자산으로서 청구법인이 시가로 취득한 점, 청구법인은 쟁점골프회원권을 취득하여 정기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창립회원권이 정상적으로 분양되는 상황에서는 주식회사 OOO개발이 청구법인과 체결한 쟁점골프회원권 약정서(6개월 이후 반환)는 조기에 입회금을 반환하게 되어 불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골프회원권 적정성판단 보고문은 보고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그 내용으로 보아 주중회원권을 매입하라는 지시에 대한 검토보고 자료로 보이고 쟁점골프회원권 취득할 때와는 관련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골프회원권을 취득한 것은 주식회사 OOO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무수익자산을 매입하였다기보다는 경제적 합리성에 따라 정상적인 거래의 일환으로 쟁점회원권을 매입하였다고 봄이 일반적인 사회통념상 타당하다 하겠다(조심2013중1038, 2013.10.31.).

 

11 법인이 주차수입 등을 받는 대가로 건물주 대신 부담하는 하천점용료는 업무무관비용이 아님.

법인이 주차수입 등을 받는 대가로 건물주 대신 부담하는 하천점용료는 건물주의 임대과세표준에 포함되며 법인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다(서이-696, 2005.5.17.).

 

12 주주 임원의 교육훈련비 등은 수업내용이 업무와 관련된 것이고, 회사 내부규정에 의하여 차별없이 수업할 수 있는 것이면 손금산입함.

법인의 주주 임원인 자가 국내 대학 등에서 6개월 이상의 장기교육이 필요한 최고경영자과정을 수업하는 경우 당해 수업내용 등으로 보아 주주 임원 개인이 부담할 것을 법인이 대신 부담하는 경우에는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수업내용이 업무와 관련된 것이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1조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형식으로 회사 내부규정에 의하여 특정 임원 등이 아닌 경우에도 차별없이 수업할 수 있는 것으로서 당해 교육내용 등이 사규화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업무 관련 여부 등은 사실 판단하는 것이다. 법인의 임원이 업무와 관련되거나 신경영 습득을 위하여 각종 단체에서 주최하는 세미나에 참석하고, 세미나 일반경비에 충당되는 사회통념의 참석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그 지출비용은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이다(서이-17, 2005.1.3.).

 

13 국내법인이 국외특허권소유자의 소송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하여 권리침해부분에 대한 변론을 위해 변호사비용을 지출한 경우 이는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국내법인(갑)이 국외특허권소유자(을)로부터 특허에 대한 전용실시권을 취득하여 제품을 판매하던 중 다른 국내사업자가 ‘을’을 대상으로 특허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한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을 제기함에 따라 ‘갑’이 소송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하여 ‘갑’의 권리침해부분에 대한 변론을 위해 변호사비용 등을 지출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비용에 해당하는 것이나, ‘을’이 지출해야 할 비용을 대신 부담하거나 ‘을’로부터 획득가능한 구상권을 포기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지출된 소송비용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서이-3324, 2004.12. 17.).

 

14 해외현지법인 임대자산은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지 않으나 적정임대료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됨.

법인이 자기소유의 생산설비 등을 해외 현지법인에 임대하고 임대료를 수입하는 경우 당해 생산설비 등은 법인세법 제27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임대료가 적정임대료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된다(법인 46012-1054, 20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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