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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실무<33>
부가가치세 실무<33>
  • (정리)이승구 기자
  • 승인 2016.11.0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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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사후환급 기자재 구입시 세금계산서 교부 요구하면 발급해야”

원론적으로 상품은 교환 및 거래 과정에서 부가가치가 발생하고, 그 부가가치에는 세금이 붙는다. 이 부가가치엔 재화, 용역 등이 모두 포함되며, 여건과 항목에 따라 과세여부가 갈리므로 사업자 역시 세무업무처리에 있어 가장 기본으로 두어야 하는 세목이 부가가치세다. 본지는 최근 발생 주요쟁점 및 조사사례, 예규, 판례 등을 반영해 납세대상, 재화와 용역, 세율과 세액까지 다룸으로써 모든 세무회계 관계자들에게 부가가치세 실무 지침을 전달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2)부가가치세의 환급특례(사후 환급)

○제도의 취지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와 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어민 등”이라 한다)이 사용하는 농업·어업·임업용 기자재 중 농업·어업·임업용과 일반산업용으로 범용되는 특정의 품목에 대하여는 사전면세인 영세율을 적용하기가 곤란하여 특정의 농어업용 기자재를 농어민 등에게 공급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먼저 과세하되 추후 농어민 등이 농업·어업·임업용 기가재를 본래의 용도에 사용할 때는 해당 부가가치세를 농어민 등에게 직접 환급하여 줌으로써 해당 농업용 기자재가 다른 용도로 전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세부담 경감효과는 모두 농어민 등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기자재 범위

①농업용 기자재:농업용 필름 및 파이프 등

②임업용 기자재:수실류 재배용 필름 및 파이프 등

③어업용 기자재:양어장용 필름·파이프 등

○환급대상 기자재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기자재를 공급하는 일반과세자는 당해 기자재를 구입하는 농어민이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조특법§105의2②). 이 경우 농업·어업·임업용 기자재를 공급하는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에 당해 기자재의 품목과 수량을 각각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국내 구입 및 직접 수입도 포함).

○환급신청 방법

①환급대행자(농·수협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조특법§105의2③)를 통하여 환급신청하여야 한다.

⦁ 개인:조합원으로 되어 있는 경우 등록된 조합, 조합원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주소지 또는 거주지관할 조합 등

⦁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장 소재지관할 조합 등

②부가가치세법·소득세법·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이나 법인은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환급신청도 가능하다.

○환급절차(특례규정§9)

①농어민 등이 직접 환급신청하는 경우:기자재 구입일이 속하는 분기말 또는 그 다음 분기말의 다음달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면 환급신청기간 종료일로부터 20일내에 관할세무서장이 신청자에게 직접 환급

②조합 등 대행자를 통해 환급신청하는 경우:기자재 구입일이 속하는 분기말 또는 그 다음 분기말의 다음 달 10까지 환급대행자에게 신청하고, 환급대행자는 농·어민의 환급대행 신청기한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 대행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면 환급신청기간 종료일로부터 20일내에 세무서장이 대행신청자(조합)에게 환급하고, 환급대행자는 환급세액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농·어민에게 지급

이 경우 환급대행수수료(1회 1인당 환급세액의 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5만원을 초과하지 못함)를 차감하고 지급할 수 있다.

○환급세액의 추징 및 환급중단 등(조특법§105의2⑤~⑦)

농어민 등이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기자재를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농어민 등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 × 환급받은 날부터 추징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일) × 3/10,000)을 추징

 

사.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영세율 첨부서류 미제출시 가산세 부과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에 관하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 제12항 및 좥농·축산·임·어업용 기자제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하 특례규정좦 제4조에 규정하는 서류를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로 보지 아니한다(令 §90⑦2, §91③2), 2008.2.22. 신설).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이에 대한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단서, 제47조의3 제1항 및 제2항 2호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무(과소)신고가산세를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된다(2011.12.31.개정).

※2011.12.31. 세법개정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7항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 규정이 폐지되고,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47조의3에 영세율 과세표준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에 대하여 무(과소)신고가산세로 통함(1%→0.5%) (2012.1.1.부터 시행)

조특법 기본통칙 105-0…4【조기환급 여부】 법 제105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24조 제2항을 준용하여 조기환급의 대상이 된다.

 

관련 예규·판례

1.완전소실로 원상 복구하는 도시철도 공사용역의 영세율 적용

사업자가 도시철도 운행을 위한 도시철도의 선로 등 제반시설물이 재해로 완전 소실되어 이를 원상복구하기 위한 도시철도의 선로 등 도시철도의 제반시설물의 설치공사 용역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공사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서삼 46015-11051, 2003.7.1.).

 

2.한국철도시설공단 사옥의 건설용역 영세율 적용여부

사업자가「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한 한국철도시설공단에게 대전역 광장 내의 동 공단사옥건설용역을 경우 해당사옥의 건설용역은「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서면3팀-2092, 2006.9.8).

 

3.농업용기자재 사후환급 신청 기한 이후에 환급신청시 환급 가능 여부

농어민 등이「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기한 후에 농업·어업·임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신청을 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의2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부가가치세과-4072, 2008.11.10.).

 

제14장 면세(법 제26-28조)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한다.

1.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수돗물

3.연탄과 무연탄

4.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

5.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6.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여객운송 용역, 다만,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特種船舶)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8.도서(도서대여 용역을 포함한다), 신문, 잡지, 관보(官報),?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9.우표(수집용 우표는 제외한다), 인지(印紙), 증지(證紙), 복권 및 공중전화

10.「담배사업법」제2조에 따른 담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담배사업법」제18조 제1항에 따른 판매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인 것

나.「담배사업법」제19조에 따른 특수용담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1.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2.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3.「주택법」제44조 제2항에 따른 관리규약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제14호에 따른 관리 주체 또는 같은 법 제43조 제3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가 제공하는 같은 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복리시설인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임대 용역

14.토지

15.저술가·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작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6.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또는 아마추어 운동경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7.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에 입장하게 하는 것

18.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9.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無償)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②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27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및 임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도서, 신문 및 잡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학술연구단체, 교육기관,「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또는 문화단체가 과학용·교육용·문화용으로 수입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종교의식, 자선, 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외국으로부터 종교단체·자선단체 또는 구호 단체에 기증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외국으로부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기증되는 재화

6.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

7.이사, 이민 또는 상속으로 인하여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면제되거나 좥관세법좦 제81조 제1항에 따른 간이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8.여행자의 휴대품, 별송(別送) 물품 및 우송(郵送)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거나「관세법」제81조 제1항에 따른 간이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9.수입하는 상품의 견본과 광고용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

10.국내에서 열리는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영화제 또는 이와 유사한 행사에 출품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

11.조약·국제법규 또는 국제관습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2.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관세가 경감(輕減)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비율만큼만 면제한다.

13.다시 수출하는 조건으로 일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비율만큼만 면제한다.

14.제2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담배

15.제6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외에 관세가 무세(무세(無稅)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비율만큼만 면제한다.

제28조(면세의 포기)

①사업자는 제26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등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세의 포기를 신고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1.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

2.제26조제1항제12호·제15호 및 제18호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②제1항에 따라 면세의 포기를 신고한 사업자는 신고한 날부터 3년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지 못한다.

③제1항에 따라 면세의 포기를 신고한 사업자가 제2항의 기간이 지난 뒤 부가가치세를 면제 받으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계속하여 면세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④제1항에 따른 면세의 포기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의의

○특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부담을 면세하는 것을 말함.

○면세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와 재화의 수입자는 해당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납부,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의무도 배제됨

○면세 제도의 목적:조세 부담의 역진성 완화, 부가가치세생산요소 면세, 기타 정책적인 목적

 

2.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

가.기초생활필수 재화·용역

나.국민후생용역

다.교육·문화·예술·종교·자선·사회복지 등 공익관련 재화·용역

라.부가가치 생산요소에 대한 재화·용역

마.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용역

바.기타

 

3.기초생활필수품과 용역에 대한 면세

가.식용 농·축·수·임산물의 면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1)미가공식료품의 범위(令§34)

○다음에 열거하는 농산물 등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 정미, 정맥, 제분, 정육, 건조, 냉동, 염장, 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한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제공되는 것으로 함

-곡류, 서류, 특용작물류, 과실류, 채소류, 수축류, 수육류, 유란류(우유·분유 포함), 생선류(고래포함), 패류, 해조류, 앞에서 열거한 것 이외에 식용에 제공되는 농·축·수·임산물과 소금(「식품위생법」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천일염 및 제재소금)<2011년 개정>

⦁ 본래의 성질이 변한 정도의 가공을 거친 전분, 면류, 팥·콩 등의 앙금, 떡, 한천, 묵, 인삼차, 엿기름 등은 면세하지 아니함(통칙 26-34-4)

⦁ 식용에 공하는 재제염은 면세재화인 소금(정제소금은 제외)에 해당하나 맛소금과 순염화소다 및 죽염은 면세되지 아니함

○미가공식료품에 포함하는 것

-김치·두부 단순가공식료품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 가공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

○기능성 쌀:쌀에 인상추출물·아미노산 등 식품첨가물을 첨가·코팅하거나 버섯균 등을 배양시킨 것으로서 쌀의 원형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고(쌀을 분쇄한 후 식품첨가물을 혼합하여 다시 알곡모양을 낸 것을 제외한다), 쌀의 함량이 90%이상인 것

2)미가공식료품의 분류

○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하고, 그 적용에 있어서는「관세법」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함

 

관련 예규·판례

1.건조김치의 면세 여부

단순 건조한 김치를 다른 식품의 원재료로 공급하는 경우 동 건조김치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제1항의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포함됨(소비 22601-555, 1988.6.30).

 

2.수입더덕의 면세 여부

관세율표번호 1211호를 적용 받는 수입더덕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동 물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부가 22601-476, 90.4.19).

 

3.양식진주의 면세 여부

양식진주는 수산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소비22601-98, 89.1.27).

 

4.염장미역

해조류인 미역의 특성상 색소 보존과 저장을 위하여 미역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데쳐서 염장한 염장미역(관세율표 제1212호)과 염장미역의 소금기를 세척한 후 건조한 마른미역(관세율표 제1212호)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부가46015-2663, 1993.11.12).

 

5.끓는 물에 익힌 전복의 면세 여부

골뱅이를 냉동보관하기 위하여 원형 그대로 끓는 물에 살짝 데친 후 껍질을 제거하는 등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냉동보관하였다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면세 대상이나(재소비46015-172, 2002.6.21.)원생산물을 삶음에 따라 그 성질이 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면세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함. 이 건의 경우 전복을 끓는 물에 4~7분간 담근 상태로 포장하여 수입하는 때에는 원생산물의 성질이 변한 것으로 보아 면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복의 구체적 상태 및 끓인 정도 등에 따라 사실판단하여야 할 것임(재정부 부가-0349, 2011.06.01).

 

6.홍삼 및 홍삼분말 면세여부

수삼을 증기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쪄서 익혀 말린 홍삼 및 홍삼분말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 이상으로 가공한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음(재경부 소비 46015-101, 96.4.18).

 

7.인삼한우 쇠고기 면세여부

뼈를 제거하고 기름을 바른 쇠고기에 수삼덩어리 및 수삼엑기스를 주입하여 진공포장한 후에 숙성시킨 상태의 소고기(일명 인삼한우 쇠고기)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해당 쇠고기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부가 46015-2163, 2000.9.5).

 

8.파를 주원료로 하여 식염식초 등에 절인 락교 면세여부

“락교”는 우리나라 식품공전상 식염, 식초, 당류 또는 장류 등에 절인 후 가공한 식품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시행령의 위임을 받아 규정하고 있는 동법시행규칙 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되지 아니하면 부가가치세를 면세받을 수 없다 할 것임(서삼-512, 2005.4.19. 국심2005구1809, 2005.11.14).

 

9.단순 절단하여 포장한 과일도시락 및 샐러드 면세여부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것으로서 단순 절단하여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서삼-3286, 2007.12.6).

 

10.포장두부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제12호제5호에 열거된 두부는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 까지도 그 포장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다만, 그 포장이 저장, 보관, 상품가치 증진을 위한 것이 아니고 상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필요불가결하여 단순한 운반목적으로 포장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소비 22601-519, ‘85.5.8).

 

11.김치 등 단순가공식료품의 포장 정도에 따른 과세·면세여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 제12조제5호에 열거된 김치는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까지도 그 포장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그 포장이 저장, 보관, 상품가치 증진을 위한 것이 아니고 상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필요불가결하여 단순한 운반목적으로 포장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서삼-918, 2006.5.18).

 

12.김치를 비닐봉지와 스티로폼 박스에 담아 소량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김치·두부 등의 단순가공식품을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단순하게 운반 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에는 면세됨. 따라서 김치공장에서 구입한 김치를 비닐봉지와 스티로폼 박스에 담아 판매하는 경우 김치라는 제품의 특징상 비닐봉지에 단단히 밀봉하여야 하고 배송과정에서 상품이 변질되지 않도록 얼으팩을 넣어 스트로폼 박스에 담아 공급하는 것이므로 운반의 편의를 위한 일시적인 포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법규부가2012-248, 2012.3.15).

 

13.면세재화와 과세재화를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판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임. 이 경우 어느 것을 주된 재화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은 사실판단 할 사항임(재무부 부가 22601-66, 1992.6.2).

 

14.과세·면세 재화를 하나의 단위로 판매하는 경우 주된 재화의 판단기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수개의 재화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 거래에 있어 그 중 어느 재화가 주된 재화이고 어느 재화가 부수된 것인지는 해당 구체적 거래의 태양에 비추어 거래 당사자 사이의 공급의 목적과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그와 같은 거래 태양의 하나로 재화의 가격을 참작할 수 있음(대법 93누22258, 1994.10.25).

 

15.소맥피·대두박을 사료제조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면세적용 여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이 축산업(젖소사육)에 더하여 제조업(사료제조)을 추가하게 되면서 해당 제조업과 관련하여 공급받는 소맥피(밀기울)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대두박은 부가가치세가 과세(10%)되는 것임(법규부가2012-354, 201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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