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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부동산신탁 수탁자에게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 존재”
대법원 “부동산신탁 수탁자에게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 존재”
  • 이재환 기자
  • 승인 2016.11.03 16: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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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두2395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당초 과세당국이 위탁자에게 취득세를 부과하는 등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자에 관해 해석상 의의(疑意)가 있는 경우

부동산신탁의 경우 당초 과세당국이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하였던 사정 등을 종합하여,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자에 관하여 세법해석상 의의(疑意)가 존재한 것으로 보아 수탁자인 원고에 대해 위 대법원 2010두2395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는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은 지난달 27일 케이비부동산신탁(주)가 영천시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16두44711)에서 이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대구고법 2016. 6. 24. 선고 2014누5539 판결) 중 취득세의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과 농어촌특별세의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법에 환송했다.

부동산신탁의 경우 간주취득세의 납세의무자를 위탁자와 수탁자 중 누구로 볼 것인가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어 왔다. 그러다가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두2395 판결에서야 수탁자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재판부는 판결이유에서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라며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두66 판결 등 참조)”고 밝혔다.

또한 “이 사건 대법원판결(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두2395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는 토지의 지목 변경으로 인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에 관해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었던 점, 과세관청인 피고도 당초에는 위탁자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했던 점, 나아가 위탁자의 신고와 피고의 위탁자에 대한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수탁자인 원고가 스스로 세법규정을 자신에게 불리하게 해석해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대법원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는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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