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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특수관계인들의 결손법인에 대한 저리의 자금대여…‘증여세 미부과’ 적발
감사원, 특수관계인들의 결손법인에 대한 저리의 자금대여…‘증여세 미부과’ 적발
  • 이혜현 기자
  • 승인 2016.11.15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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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과 현저히 낮은 대가의 거래로 결손법인의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 해당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증여재산가액’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해 1월 22일부터 같은 해 4월 7일까지 주식회사 ✪✪에 대한 법인통합조사와 ✪✪의 최대주주인 I와 BK 등에 대한 조세범칙 조사를 실시했다.

이후 감사원 감사결과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대상자인 ✪✪의 최대주주 I와 배우자 BL 및 아들 BM・BK・BN이 2004년 4월 16일부터 2005년 11월 10일까지 BO(I의 매제), BL(I의 배우자), BP(✪✪의 임원인 BQ의 장인), BR(✪✪의 직원) 및 BS(✪✪의 직원) 명의로 100억5400만원을 I의 배우자인 BL과 아들들이 100%(BL 31%, BM・BK・BN 각각 23%) 지배하고 있는 결손법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BT, 이하 “✚✚”라 한다)에 연간 3%의 이자율로 대부해 줬고 2003년 5월 19일 기업개선작업을 종료한 ✪✪의 주식을 ✚✚ 명의로 취득한 사실 등을 확인했다.

하지만 서울지방국세청은 실질 대여자인 I와 아들 3명에게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를 경정・결정하고, 결손법인인 ✚✚에 시가보다 저리로 자금을 대여함에 따라 ✚✚의 주주인 BL(31%), BM(23%), BK(23%) 및 BN(23%)가 특수관계에 있는 I 등 실제 자금대여자 5명으로부터 분여 받은 증여이익 9억5665만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고 조사를 종결했다.

그 결과 시가보다 저리로 자금을 대여함에 따라 특수관계에 있는 결손법인인 ✚✚의 BL 등 4명의 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한 증여세 2억2850만원(가산세 포함)이 부족 징수결정 됐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에 따르면 결손금이 있는 법인이 해당 법인의 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재산이나 용역을 현저히 낮은 대가로 제공받는 등의 거래를 하여 결손법인의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도록 돼 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르면 현저히 낮은 대가라 함은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30% 이상이거나 그 차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하고 금전대부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의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준용하도록 돼 있다.

적정 이자율인 9%와 실제 지급 이자율의 차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도록 돼 있다.

서울지방국세청 측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으면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BL 등 4명이 얻은 증여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징수결정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BM, BK, BN 및 BL로부터 부족 징수된 증여세 2억2850만원을 추가로 징수결정하시기 바란다”고 시정요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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