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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골드뱅킹’에 대하여 배당소득세 과세할 수 없어
[판례평석]‘골드뱅킹’에 대하여 배당소득세 과세할 수 없어
  • (정리)이혜현 기자
  • 승인 2016.11.1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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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에 해당하려면 펀드와 유사한 성격 있어야
전 영 준 변호사

대법원, 골드뱅킹에 대한 과세논란에 대해 종지부 찍어

펀드는 다수의 고객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전문적으로 운용한 후 분배하는 것

골드뱅킹은 고객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운용, 분배하는 상품으로 보기 어려워

 

 

1. 사실관계

시중은행들은 과거 고객들에게 이른바 골드뱅킹 상품을 판매하여 왔다. 골드뱅킹은 고객이 은행에게 원화를 입금하면 은행은 입금된 원화 금액을 고시된 금 시세에 따라 환산하여 금의 양을 그램(gram)으로 표시한 통장을 교부하는 상품이다. 고객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골드뱅킹 계좌에서 출금일의 고시가격에 해당하는 원화를 지급받거나 통장에 기재된 그램(gram) 수만큼의 실물 금을 인도받을 수 있다.

과세관청은 고객들이 골드뱅킹 상품에 가입하여 얻는 이익이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과세관청은 은행들이 고객들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배당소득세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은행들에게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골드뱅킹을 판매한 시중은행으로, 과세관청의 위와 같은 징수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

 

2. 대상판결의 요지

골드뱅킹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배당소득으로 보기 위해서는 골드뱅킹에서 발생하는 이익이 집합투자기구(펀드)로부터의 이익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골드뱅킹은 고객이 각각의 계좌에 적립된 금의 양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원화 또는 실물 금을 개별적으로 지급받는 상품이므로 집합투자기구(펀드)로부터의 이익과 유사한 소득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골드뱅킹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배당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위법하다.

 

3. 평석

가. 쟁점의 정리

소득세법은 납세자가 얻은 모든 이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소득의 종류와 범위를 열거하여 규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만 소득세를 과세한다. 이에 따라 소득세법은 배당소득의 종류와 범위 또한 열거하여 규정한다.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는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주식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뿐만 아니라 펀드에 투자하여 받는 이익 등 다양한 종류의 소득이 열거되어 있다. 따라서 골드뱅킹에서 발생하는 이익이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이익이 소득세법에 열거된 배당소득들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3은 배당소득의 하나로 “광산물 등의 가격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의 수치 또는 지표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계약상의 권리를 나타내는 증권 또는 증서에서 발생한 수익의 분배금”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골드뱅킹에서 발생하는 이익이 위와 같이 소득세법에 열거된 배당소득의 요건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된다.

 

나. 과세관청의 태도

대략적으로 보면 골드뱅킹은 광산물인 금의 가격과 연계하여 미리 고객이 골드뱅킹에 가입하는 시점과 해지하는 시점의 금 시세 차익을 얻기로 약정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골드뱅킹 통장은 위와 같은 약정이 나타난 증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과세관청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을 문언 그대로 해석 및 적용하여 골드뱅킹이 위 규정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므로 골드뱅킹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다.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의 요건에 해당하면 곧바로 모두 배당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구 소득세법(2012. 1. 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은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제5호)과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제9호)을 각각 배당소득의 하나로 규정하였다. 또한 앞서 살펴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은 위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9호와 관련하여 규정된 것이었다. 따라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와 제9호가 위임한 범위 내에서 배당소득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규정이므로, 여기에 정한 과세대상 배당소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광산물의 가격 등의 변동과 연계한 계약상 권리를 나타내는 증권 등으로부터 발생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등과 유사한 소득”(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제9호)이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과 유사한 소득”과 “수익분배의 성격”은 과연 어떠한 소득을 의미하는 것일까?

먼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과 유사한 소득”을 살펴보자. 집합투자기구는 투자자가 별도로 재산이 관리되는 기구에 자금을 투자하고, 전문적 운용자는 이 자금을 모아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독립적으로 운용하여 수익을 창출하며, 투자자는 출자지분에 따라 운용의 결과인 이익을 다시 분배받는 형태의 투자방법, 즉 간접투자 방법을 의미한다. 따라서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과 유사한 소득”이 되려면 이익이 위와 같은 간접투자의 방법으로 발생한 이익이 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수익분배의 성격”을 살펴본다. 배당소득의 본질적 요소 중 하나인 “수익분배”는 본질적으로 (1) 단체성을 지닌 복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한 후, (2) 이를 운용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3) 투자자의 투자비율에 따라 그대로 분배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어떠한 소득이 “수익분배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려면 위와 같은 요소들이 갖추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라. 골드뱅킹에서 발생하는 이익이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골드뱅킹이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을 갖추었는지 살펴보자.

첫째, 골드뱅킹은 기본적으로 은행과 고객 사이의 1:1의 계약관계이다. 일반적으로 집합투자기구(펀드)는 다수의 고객들로부터 금전을 모집하여 해당 금전을 일정한 투자대상에 대하여 집합적으로 투자한다. 따라서 고객들은 자신이 투자한 대상에 대하여 직접적인 권리를 가지지 못하고 오직 전체 투자집합에 대한 지분의 개념으로서의 권리만을 가진다. 그런데 골드뱅킹의 투자자는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금 실물의 양에 대하여 직접적인 권리를 가지고, 골드뱅킹에 가입한 고객이 누구인지, 전체 투자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이해관계도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골드뱅킹이 단체성을 지닌 복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는 관계라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집합투자기구(펀드)의 경우 관련 법령에서 (1) 2인 이상에게 투자할 것을 권유할 것, (2) 모집총액의 제한, (3) 투자자들 사이의 규약(집합투자규약)의 존재, (4) 출자지분(수익권) 구분, (5) 수익자총회의 개최, (6) 증권양도 가능 등 여러 가지 제한 내지 제도적 규율을 받는다. 그런데 골드뱅킹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바, 이러한 점을 보더라도 골드뱅킹이 집합투자기구(펀드)와 유사한 단체성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둘째, 골드뱅킹에는 전문적 운용자 내지 운용 절차가 존재하지 않는다. 금 시세는 시장의 수요 공급에 따라 자율적으로 변동한다. 골드뱅킹 투자자는 자신의 판단에 따라 골드뱅킹에 가입 또는 해지를 결정하고, 고객의 가입 또는 해지 시점의 금 시세 변동에 따라 고객이 얻는 이익의 금액이 결정된다. 따라서 골드뱅킹에는 전문적 운용자가 고객이 입금한 금액을 별도로 운용·관리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은행이 골드뱅킹을 통하여 고객으로부터 입금받은 원화 등을 운용하여 수익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그 수익이 곧바로 각 고객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측면에서 보더라도 은행의 자금 운용 결과와 고객이 얻는 수익 사이에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볼 수 있다.

셋째, 골드뱅킹의 경우 투자비율이 존재하지 않는다. 은행은 단지 고객에게 고객이 예치한 금의 양에 따라 금 가격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해당 금 실물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즉, 고객은 자신의 계좌에 기재된 금액에 대하여 직접적인 권리를 가지는 것이고, 골드뱅킹 전체 투자 이익에 대하여 일정 지분비율에 따라 이익을 분배받는 것이 아니다.

 

마. 대상판결에 대한 평가

대상판결은 아래와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골드뱅킹에서 발생하는 이익이 구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즉, 골드뱅킹의 고객은 각각의 계좌에 적립된 금의 양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원화 또는 실물 금을 개별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을 뿐인 점, 골드뱅킹에서 고객이 얻는 수익의 크기는 그 해지에 의한 반환청구권 행사의 시기와 범위 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어서 전적으로 고객의 의사에 따른 것이지 은행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운용자의 독립적 의사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점, 은행이 골드뱅킹을 통하여 고객으로부터 입금받은 원화 등을 운용하여 수익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그 수익이 고객의 투자에 비례하여 귀속되는 것이 아니므로 은행의 운용 결과와 고객이 얻는 수익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는 점 등이 대상판결의 판단 근거이다.

대상판결이 적절하게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골드뱅킹은 그 자체로서 집합투자기구(펀드)로부터의 이익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고, “수익분배의 성격”을 갖추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된다. 대상판결의 결론에 찬동한다.

대상판결은 오랜 기간 논란이 되어 온 골드뱅킹 과세에 대하여 대법원이 최초로 판단을 내린 판결로 선례적 의미가 있다. 향후 골드뱅킹 과세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대상판결로 인하여 명확하게 정리되기를 기대한다.

 

 

전영준 변호사

▲미국 플로리다대학교 법학대학원 국제조세분야 법학석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석사(행정법)

▲사법연수원 제30기 수료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한국세법학회, 특별소송실무연구회 회원

중소기업중앙회 가업승계지원센터, 매경 가업승계 센터 강사 등

▲법무법인(유) 율촌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육군법무관

<저서> 비영리법인의 주요 조세문제, ‘비영리법인(복지법인 포함)’ 특별연수, 대한변호사협회, 소득세법 및 조세조약에 따른 거주자 판정기준, 판례연구, 서울지방변호사회, 29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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