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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은 종소세 중간예납의 달…대상자 116만명에 안내문 발송”
“11월은 종소세 중간예납의 달…대상자 116만명에 안내문 발송”
  • 이재환 기자
  • 승인 2016.11.08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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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일까지 종소세액 절반 납부해야…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으면 제외

매년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의 달이다. 이에 따라 8일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 116만 명에게 납세고지서를 보내 11월 30일까지 내도록 안내했다. 특히 국세청은 이번 안내에서 경주, 울산 북구 등 특별재난지역 납세자 7만 명 전원에게 직권으로 3개월 납부기한 연장 조치를 한다고 밝혔다. 중간예납 분납대상자와 납부방법 등 올 종소세 중간예납 안내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

 

국세청, 특별재난지역 납세자 7만명 전원, 직권으로 3개월 납부기한 연장

조선·해운업 종사자 등에 대해서도 최장 9개월까지 징수·납부기한 유예

 

 
 

중간예납 대상자

 

매년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의 달이다. 종소세 중간예납 대상자는 2015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 되는 비거주자로 종합소득세액의 절반을 중간예납해야 한다. 다만,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거나,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납세자 등은 제외된다.

이에 따라 8일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 116만 명에게 납세고지서를 보내 11월 30일까지 내도록 안내했다.

중간예납세액은 중간예납기준액의 절반에서 중간예납기간 중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을 뺀 금액이다.

또 여기서 말하는 중간예납기준액은 전년도 중간예납세액에 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 결정·경정한 추가납부세액(가산세 포함), 기한 후·수정신고 추가자진납부세액(가산세 포함)을 더한 금액에서 환급세액을 뺀 금액을 가리킨다.

 

중간예납 분납 대상자

 

고지 받은 중간예납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1000만원을 초과한 금액과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 초과하는 경우엔 세액의 50%이하의 금액아래 금액을 내년 1월 31일까지 분납할 수 있다.

국세청은 중간예납 분납 가능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분납 가능 안내문과 납부서 서식을 함께 보낼 예정이다.

분납 대상자가 11월 30일까지 납부할 세액 및 분납할 세액을 예시해 보면 가령 고지세액 1500만원인 경우 1000만원 11월 30일까지 납부하고, 547만원은 별도 고지서로 '17.1.31.(화)까지 납부하면 된다.

고지세액이 2000만원인 경우에는 1000만원만 11.30.까지 납부하고, 1000만원은 별도 고지서로 '17.1.31.(화)까지 납부하면 된다.

고지세액 3545만원인 경우엔 1772만5000원만 11.30.까지 납부하고, 1772만5000원은 별도 고지서로 '17.1.31.(화)까지 납부하면 된다.

 

중간예납 납부 방법

 

고지 받은 중간예납을 전액 내는 경우에는 수령한 납세고지서를 지참하여 금융기관에 직접 내거나, 홈택스에서 전자납부할 수 있다.

홈택스로 전자납부할 경우에느 홈택스 누리집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 과세구분이 '고지분'인 건을 선택 → ‘납부할세액’ 전액을 ‘납부세액’에 입력 → [납부하기] 클릭하여 전자납부(공인인증서 인증 필요) 순으로 하면 된다.

분납하는 경우에는 안내문과 함께 동봉된 자진 납부서에 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하여 금융기관에 직접 내거나, 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홈택스에서 내면 된다.

이 경우에도 홈택스 누리집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 과세구분이 ‘고지분'인 건을 선택 → ‘납부할세액’에서 ‘분납할세액’을 빼고 기한 내 납부할 세액만 ‘납부세액’에 입력 → [납부서 출력] 클릭·출력하여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납부하기] 클릭하여 전자납부(공인인증서 인증 필요) 절차를 밟으면 된다.

분납가능 대상자가 30일까지 중간예납 고지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납한 경우에는 미납세액 중 분납 가능액에 대하여는 자동으로 분납할 세액으로 처리한 후, 내년 1월 초에 국세청이 분납 고지서를 발부하므로 내년1월31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홈택스에서 전자납부하면 된다.

예를 들어 고지세액이 3000만원이나 11.30.까지 1000만원만 납부한 경우 분납 가능액은 고지세액의 1/2인 1500만원이므로, 1500만원은 별도 발송되는 고지서로 '17.1.31.(화)까지 납부하면 된다.

그런데11.30.까지 1500만원을 납부해야 함에도 1000만원만 납부했을 경우에는 500만원에 대하여 가산금 3%가 부과(1개월 경과시 마다 1.2% 가산금 추가 부과)된다.

 

특별재난지역 납세자,

직권으로 3개월 납부기한 유예

 

국세청은 최근 발생한 재해 및 구조조정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의 자금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지진·태풍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경주, 울주, 울산 북구, 양산, 제주, 통영, 거제, 부산 사하구)에 주소지나 사업장이 있는 납세자 7만명 전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납부기한을 신청 절차 없이 직권으로 3개월 유예하기로 했다.

다만 2015년 매출액 500억원 초과자는 제외된다. 직권으로 납부기한이 연장된 납세자는 2017년 2월 초에 고지서를 받으면 ’17.2.28.(화)까지 내면 된다.

 

기타 경영애로 사업자,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 유예

 

또한 국세청은 재해 피해자 외에 조선·해운업 종사자, 조선업 밀집지역 납세자 등에 대해서도 최장 9개월까지 징수유예·납부기한 연장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특별재난지역 납세자 등도 신청 시 총 9개월 범위 내에서 납부유예가 가능하다.

이러한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11.28.(월)까지 우편·팩스·방문에 의해 신청하거나,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①홈택스 접속→ ②신청·제출→ ③일반 세무서류 신청→ ④‘민원명 찾기’에서 ‘징수유예’ 또는 ‘납부기한연장’ 검색→ ⑤인터넷 신청의 순서로 하면 된다.

 

중간예납추계액 등 신고 대상자

 

사업부진등으로 중간예납기간(’16.1.1.∼6.30.)의 소득세액(이하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이 고지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대신 중간예납 추계액을 30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다.

또한, 중간예납기준액이 없으나 중간예납기간(’16.1.1.∼6.30.)에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기 결산하여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하여야 한다.

아울러, 납세자가 중간예납기간에 고용창출세액공제에 해당되는 시설투자를 한 경우에는 중간예납세액에서 세액공제를 적용한 차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

중간예납추계액 및 조특법 제26조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신고만 하고, 납부는 하지 않는다.

중간예납추계액 신고서 등 제출 및 자진 납부기간은 2016.11.1.(화)~11.30.(수)이며 중간예납추계액 등 신고는 서면 신고서 제출 외에도 국세청 홈택스의 전자신고를 이용할 수 있다.

전자신고 운영기간은 11.1.~11.30. 매일 06:00~24:00까지이며 전자납부 운영기간은 금융결제원 이용시간(매일 07:00∼23:30)과 동일하다.

전자납부 가능 금융기관은 우리, 국민, 신한, 하나, 산업, SC제일, 외환, 기업, 농협, 수협, 신협, 한국씨티, 부산, 경남, 대구, 광주, 전북, 제주, 상호저축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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