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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관 세무사의 “조세불복 인용과 기각 차이 알면 쉽다” <95>
김종관 세무사의 “조세불복 인용과 기각 차이 알면 쉽다” <95>
  • (정리)이승구 기자
  • 승인 2016.11.1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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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회수 위해 불가피하게 취득한 골프회원권이라 해도
업무무관 자산이 아니며, 처분으로 발생하는 손실도 손금산입해야

납세자의 억울한 세금은 마땅히 되돌려 받아야 한다. 일단 과세당국에 의해 과세된 세금은 돌려받기가 어렵다.

제도상은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행정소송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나 납세자 입장에서 보면 그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해 전문성이 없으면 안된다. 세무사·회계사·변호사를 찾아가 하소연을 한다해도 ‘정통 길라잡이’가 아니면 인용과 승소를 이끌어 내기는 힘겹다. 국세신문은 창간 28주년을 맞아 인용률 99%란 경이적인 신기록을 세운 김종관 세무사에게 ‘비법의 공유’를 제안했다. ‘조세불복 인용과 기각차이 알면 쉽다’를 연재한다. /편집자 주

 

제5절 기타 거래로 인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계속>

 

15 발전기 등 제조법인이 송전선로가 통과함으로써 토지소유자가 본래의 목적에 이용할 수 없게 된 토지 등을 매입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의 토지를 매입시 업무무관자산에 해당되지 않음.

발전기와 전기공급 및 제어장치 등을 제조하는 법인이 변전소에서 당해 법인의 공장까지 동력을 공급받기 위하여 지상에 별도의 송전선로를 설치함에 있어 송전선로가 통과함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가 본래의 목적에 이용할 수 없게 된 토지 등을 매입하는 경우로서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의 토지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2항의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법인 46012-3860, 1999.10.30.).

 

16 채권회수를 위해 불가피하게 취득한 일시적 보유 골프회원권은 업무무관자산이 아니며, 처분함으로써 발생하는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함(법인 46012-676, 1999.2.24.).

 

17 부득이한 사유로 외국인명의로 지출되는 비용은 업무관련지출로 봄.

법인이 근로계약조건에 따라 무주택자인 외국인 비출자임원에게 외국인전용아파트를 사택으로 제공함에 있어 임대자인 주택공사의 임대규정상 내국법인과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관계로 부득이 외국인임원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법인이 지출하는 당해 사택의 임차보증금과 임차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제3호(법령 §50)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로 보지 않음(법인 46012-2959, 1998.10.12.).

 

18 여객터미널을 영위하는 법인이 이용객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할 목적으로 사회통념상 업무와 관련있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인 경우 설치한 서화·골동품은 업무무관자산이 아님(법인 46012-792, 1998.4.1.).

 

19 종업원 후생목적으로 노사합의에 의하여 취득하는 콘도미니엄회원권은 업무무관자산이 아님(법인 46012-3030, 1997.11.26.).

 

20 출자자가 아닌 임원(상장법인의 소액주주 포함)과 종업원이 사용하는 사택의 유지비 등은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 아님(법인 46012-3960, 1995.10.24.).

 

21 임대주택의 신축시부터 거주목적으로 주택에 입주하였다기보다는 부진한 임대사업을 촉진할 목적으로 입주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주택의 입주일 전까지는 업무와 관련된 자산임(국심 2001서1231, 2001.11.1.).

 

22 외주가공업체에 무상임대한 기계장치로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업무무관자산으로 볼 수 없음(심사법인 99-0361, 2000.2.25.).

 

23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것으로 보여져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심 2006부1762, 2009.9.10.).

 

24 당초 설정된 현재가치할인차금이 이후 그 자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업무무관자산이 되었다는 이유로 그 비율에 상당하는 현재가치할인차금이 업무무관자산의 취득·관리비용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임(국심 2006서2734, 2007.4.4.).

 

25 쟁점 관리비는 전대수입을 형성하기 위한 관련 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인 결혼이벤트행사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지정업종(예식장 및 음식점)의 전차세입자를 쉽게 유치하기 위하여 관리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전대를 하였고, 또한 청구법인은 전대수입에서 관리비를 부담하고도 평균 42%의 실질 수입이 있었다면 쟁점 관리비는 결국 전대수입을 형성하기 위한 관련 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부산청이의 2003-0211, 2003.11.27.).

 

26 건물관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상인유치기능은 상가소유주의 역할이며, 일반소비자의 유치는 입주상인의 역할로 보여지는 점을 감안할 때 쟁점광고선전비를 업무관련비용으로 볼 수는 없음(국심 2003서3119, 2004.2.17.).

 

27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도 법인소유 자산임에는 분명하고 그 매각차손은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금임(국심 76서391, 1976.6.1.).

 

28 축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축산업을 폐지하고 이에 사용하던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해당토지가 축산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인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임(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322, 2012.4.25.)

 

29 국외거래처의 국내 파견직원의 주택임차비용 등은 업무관련지출에 해당됨(법인46012-628, 1995.3.7.)

 

다. 소득세법:무수익자산을 매입하고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에는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음.

① 개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무수익자산을 매입한 경우에는 이를 매입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② 주식매입 및 담보제공 행위로 주식매매대금 상당의 이익을 분여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을 정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6조 제2항 제3호 소정의 ‘무수익자산’이라 함은 법인의 수익파생에 공헌하지 못하거나 법인의 수익과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서 장래에도 그 자산의 운용으로 수익을 얻을 가망성이 희박한 자산을 말한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98두12055 판결 참조).

비록 이 사건 주식의 취득이 원고의 목적사업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수익의 발생에 비추어 이 사건 주식이 원고의 수익파생에 공헌하지 못하였다거나 원고의 수익과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서 그 자산의 운용으로 수익을 얻을 가망성이 희박한 무수익자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대법원2003두13267, 2006.01.13,

 

③ 배임수재한 금품을 과세처분이 있기 전에 반환하였다면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조심2012전4094, 2012.11.1.).

*어떤 소득이 과세소득이 되는지 여부는 현실로 그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고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 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배임수재죄에 해당하는 원고 수령 청탁금을 사례금으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대법원2013두10755, 2013.09.12.).

*사기 편취금액은 소득세법에 규정된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에 해당하지 않으며,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고용관계 없이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라고 볼 수도 없음(수원지방법원2012구합16849, 2013.07.24,).

 

2. 채권추심의 방치, 면제 및 채권을 회수지연한 경우

 

가. 법인세법

1 특수관계인인 채무자에게 채권추심의 방치, 면제 및 채권의 회수지연 등의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함(특수관계, 법인세법).

특수관계인인 채무자에게 채권 및 이자의 추심이 가능한 대여금 등을 무상대여와 같은 상태로 방치함으로써 이자수익을 소극적으로 포기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를 지연시키는 것과 같은 부작위행위에 대하여도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한다(대법원 87누901, 1989.1.17.).

다만, 특수관계 있는 자간의 거래에서 발생된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가 지연된 경우에도 사회통념 및 상관습에 비추어 부당함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세의 부담을 감소시킨 것으로 보지 않는다(법통 52-88…3).

<부당행위로 본 경우>

 

⦁ 법인이 채권회수를 지연하거나 고의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을 대여하거나 이익을 분여한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켰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됨.

⦁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특수관계인과 비특수관계인이 공동으로 출자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공사채권을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없이 포기하는 경우 동 채권포기액 중 특수관계인의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비특수관계인의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접대비로 보는 것임(법인세과-457, 2010.5.17.).

⦁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방법으로 근저당권부채권을 아무런 대가없이 양수한 자가 이후 경매절차를 거쳐 위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양수인이 대가없이 양수한 채권으로 낙찰대금과 상계한 사실만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함(대법원 2000두6848, 2002.5.24.).

⦁ 원고가 특수관계법인에게 업무와 관계없이 지급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채권을 매각하여 채권처분손실의 형식으로 처리한 경우에도 이를 대손금의 형식으로 처리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대법원2013두6732, 2013.07.11.).

 

<부당행위로 보지 않은 경우>

 

⦁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부동산을 감정가액으로 매수하면서 어음으로 지급한 매매대금에 대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해 이자를 지급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아님(심판 2003-95, 2003.9.2.).

⦁ 법인이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의 방편으로 그와 형제간으로서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기로 하고, 다만 장부상으로는 회계처리의 편의상 위 채권과 채무를 대등액에서 상계한 것으로 기재한 것이라면 그 행위계산이 경제적인 합리성이 없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대법원 89누152, 1990.2.13.).

 

2 채권추심의 방치 등에 대한 세무처리

채권금액에 대하여 방치, 회수지연의 경우에는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에 반영하고, 채무면제의 경우에는 동 면제금액 전액에 대하여 익금산입한다.

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업무와 관련없이 대여한 것으로 보는 가지급금 등은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므로 법인이 동 채권의 회수를 포기하고 대손금으로 결산서에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이며, 채무자는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법인세과-1227, 2009.11.5.).

 

3 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지급할 채무가 확정된 후에는 채무면제 또는 상계 등에 의해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않게 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이 확정되어 세금계산서가 수수되었으나, 대급지급이 면제 지연 등의 경우라도 부가가치세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사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유상으로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할 채무가 확정된 후에는 채무면제 또는 상계 등에 의해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않게 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함(부가 22601-1874, 1985.9.23.).

 

4 감면사업과 직접 관련한 정상가격의 조정에 따라 발생한 채무의 면제이익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대상 소득금액에 해당함(서면2팀-91, 2007.1.12.).

 

5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 중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익금산입하는 것임.

①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 중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익금불산입한다(법법 §18 8호).

채무면제이익 등의 이월결손금 보전에의 충당방법

(법인 집행기준 18-18-2)

1. 이월결손금과 직접 상계하는 방법

2. 해당 사업연도 결산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이월결손금을 보전하고 이익잉여금(결손금)처리계산서에 계상하는 방법

3.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특별이익으로 계상하고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에 동 금액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다는 뜻을 표시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불산입하는 방법

 

*전기말 현재 세무상 이월결손금이 있는 합리화대상법인의 채무면제이익은 이월결손금과 상계 또는 익금불산입으로 처리하는 것 중에서 선택적으로 적용하여 처리할 수 있는 것이다(재법인 46012-93, 2000.6.10.).

② 법인이 채무면제이익을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경우 당해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이 채무면제이익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다(법인세과-213, 2010.3.11.).

☞ 소멸한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채무면제이익도 익금에 산입하지 않음. 채무면제이익 등을 소멸한 이월결손금에 보전한 경우에도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멸한 이월결손금이란 어느 사업연도의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의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여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공제시한이 경과함으로써 그 후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법인 집행기준 18-18-1).

③ 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고가매입자산의 시가초과액 일부를 미지급한 상태에서 미지급금의 일부 채무를 면제받아 이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당초 익금산입으로 사내유보 처분한 금액을 추인함과 동시에 익금산입하여 기타로 처분한다(법인세과-739, 2010.8.4.).

④ 특수관계인간 업무무관대여금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으므로 동 대여금의 회수를 포기하고 대손금으로 결산서에 계상한 경우 이는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이며, 채무자는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다(법인세과-1103, 2009.10.9.).

⑤ 매출누락금액이 가수금으로 계상되어 채무면제이익으로 당기순이익에 반영되는 등 사외유출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매출누락금액과 가수금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상여처분은 정당하다(인천지방법원 2007구합4555, 2008.6.26.).

⑥ 채무의 중도상환에 따른 법인세법상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그 채무의 장부가액과 상환액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현재가치할인차금 미상각잔액은 채무면제이익에 해당되어 익금산입 대상이다(대법원 2007두19683, 2009.12.10.).

*법인이 회사정리절차 개시 등으로 인하여 계약조건이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재조정된 채무를 기업회계기준 제67조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와의 차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한 경우에 동 채무면제이익과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각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법인 46012-4285, 1999.12.13.).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더라도 공정가액으로 측정하여 발생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없이 이자비용으로 손금에만 산입할 수 없다 할 것이며, 장기 조세채무 등은 분할신설회사가 분할에 따라 분할회사로부터 인수한 채무에 불과할 뿐, 분할회사의 자산에 대한 장기할부조건에 따른 매입대가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할 것임(서울고법2010누40191, 2011.10.25.).

 

⑦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증자를 하였고, 또한 그 후 5개 사업연도 연속 결손법인이었던 법인이 쟁점증자일 직후에 특수관계인에 대한 채무를 그 납입증자대금으로 전액 변제하였다면, 이는 특수관계인이 법인의 쟁점채무를 면제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채무금액에서 법인주식의 액면가액을 제외한 금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볼 수 있다(조심 2009서3519, 2009.12.31.).

⑧ 내국법인이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채무면제이익으로서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발행하는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다(서면2팀-1814, 2007.10.9.).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은 익금불산입함(법인 집행기준 17-0-3).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 당해 주식의 발행가액(인수가액)이 시가보다 낮고 액면가액 이상으로 발행한 경우

그 초과한 금액(주식발행액면초과액, 무액면 주식의 경우에는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초과한 금액)은 자본거래로 보아 익금불산입함(법법§17①).

☞ 2006.1.1. 이후 당해 주식의 발행가액(인수가액)이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경우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하므로 자본거래로 보지 않고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법법§17①단서, 대법원2012두10345, 2014.5.29.).

*단, 회생계획인가 결정 법인, 기촉법상 채권금융기관과 경영정상화 이행 협약을 체결한 부실징후기업이 채무를 출자전환한 경우에는 익금불산입하고 그 이후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할 수 있음(법법§17②,법령§15④).

☞ 2005.12.31. 이전 당해 주식의 발행가액(인수가액)이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경우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도 그 인수가액 중 액면을 초과하는 금액은 그 전액이 구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한 주식발행액면 초과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익금불산입하는 것임(구 법법§17①, 대법원 2012두10345, 2014.5.29.;대법원2010두17564, 2012.11.22.).

 

⑨ 채권자의 귀책사유없이 채무자가 채권자와 합의에 따라 채무 일부를 변제 받은 경우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다(대법원2013두18742, 2014.1.16.).

<채무의 출자전환>

 

1.개요

출자전환이란 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주식회사인 채무자의 주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함(2012.4.25. 상법 개정으로 가능함).

☞ 상법 제421조 제2항에 따른 상계가 있는 경우에 그 상계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

①회사가 신주인수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②그 채무에 대하여 회사로부터 상계의 의사표시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2.효과

○모회사로부터 차입한 장기차입금을 출자전환하여 자본금으로 전환

- 모회사로부터 자본금을 추가로 송금할 필요가 없고,

- 이자 또는 인정이자에 대한 세부담(이자) 해소 ☞ 이자를 지급하지 않음

- 회사 지배주주의 개선 ☞ 지배권 강화

- 자기자본 비율의 증대 ☞ 은행으로부터 신규자금 유치 유리

- 자본금(외형)의 증대효과 ☞ 입찰 참여시 유리(가점요인)

- 채무면제로 인한 익금산입 회피 ☞ 자본거래로 익금불산입 대상임.

 

3.출자전환에 따른 채권자·채무자의 세무처리

- 채권자 세무처리

○법인이 보유한 채권을 채무자인 법인에 출자전환하는 경우 그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이 동 출자전환으로 소멸한 채권의 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서면2팀-1277, 2005.8.8.)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아 채무자인 법인에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은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을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법인세과-1014, 2010.10.29.).


(정리)이승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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