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17:12 (목)
부가가치세 실무<34>
부가가치세 실무<34>
  • (정리)이승구 기자
  • 승인 2016.11.11 09: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축·수·임산물 부가세 면세…‘물리적·외형적’가공품은 과세

원론적으로 상품은 교환 및 거래 과정에서 부가가치가 발생하고, 그 부가가치에는 세금이 붙는다. 이 부가가치엔 재화, 용역 등이 모두 포함되며, 여건과 항목에 따라 과세여부가 갈리므로 사업자 역시 세무업무처리에 있어 가장 기본으로 두어야 하는 세목이 부가가치세다. 본지는 최근 발생 주요쟁점 및 조사사례, 예규, 판례 등을 반영해 납세대상, 재화와 용역, 세율과 세액까지 다룸으로써 모든 세무회계 관계자들에게 부가가치세 실무 지침을 전달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나.비식용 국산 농·축·수·임산물의 면세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축·수·임산물로서 다음의 것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1)원생산물

2)원생산물 본래의 성상이 변화되지 않은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국내생산물이라도 원생산물이거나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한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은 면세됨.

-그러나 원생산물의 성상, 즉 ‘물리적·외형적 상태’가 변화된다면 과세됨.

3)원생산물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한 부산물

 

관련 예규·판례

1.관상용 새 등의 면세여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관상용 새·열대어·금붕어 및 갯지렁이(통칙 26-34-6), 화초·수목(조경공사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된 것 제외:통칙 26-34-7) 등의 공급에 대하여는 면세함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볏짚·오아골·청올치(갈저)의 공급에 대하여는 면세하나, 이를 재료로 하여 제조한 돗자리, 공예품 등의 공급에 대하여는 과세한다(통칙 26-34-11).

 

2.국내산 약초를 건조·절단·포장한 ‘규격품 한약’의 면세여부

한약제조업자, 한약 도·소매업자 및 농민 등이 국내산 약초를 건조·절단·가공·포장한 “규격품 한약”을 공급하는 경우 “규격품 한약” 중 약재의 본래 성질을 변화시키는 수치·법제 대상품목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되, 기타의 “규격품 한약” 제조행위는 단순가공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재경부 소비 46015-313, 2000.10.20).

*수치·법제:한의학 이론에 근거하여 한약재를 가공처리함으로써 약재 본래의 성질을 변화시키는 한약제약기술의 일종

 

3.자작나무 수액의 면세여부

자작나무에 천공 후 호스를 통하여 채취한 수액을 단순히 여과 과정만을 거쳐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있어 해당 수액은 임산물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도 수액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부가46015-233, 01.2.6).

 

4.국내산 녹용을 공급하는 경우 면세여부

국내산 녹용을 부패방지 및 보관목적으로 냉동한 후 이를 판매목적으로 절단하여 공급하는 경우 해당 녹용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서삼 46015-11224, 2002.7.25).

 

5.북한산 비식용 농·축·수·임산물 면세여부

북한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로서 원생산물 또는 원생산물이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2항(현재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재경원 소비 46015-182, 1996.6.19).

6.수입한 행운목을 국내에서 재배과정을 거쳐 판매하는 경우

절단된 행운목을 외국에서 수입하여 약 6개월간의 지배과정을 거쳐 잎과 뿌리가 난 행운목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부가 22601-161, 1990.2.7).

 

7.씨앗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각각 면세여부

사업자가 관세율표번호 제1209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외국에서 채취한 풀 또는 목초종자·관상용 화초종자·산림수의 종자(씨 있는 솔방울 포함), 과수종자·화초용 초본식물의 종자 등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 수입시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4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별표 6]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국내 판매시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채소종자(관세율표번호 제1209호)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시 및 국내 판매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부가 46015-1519, 1994.7.22.).

 

8.사료용 미생물을 배양하여 판매하는 경우 면세 여부

사업자가 사료에 첨가하여 가축의 발육과 소화를 촉진시키는데 사용되는 사료용 미생물을 배양하여 판매하는 경우 이는 좥한국표준산업분류표좦상 제조업에 해당되어 좥부가가치세법좦 제1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되는 아니함(법규과-626, 2012.06.04.).

 

다.기타 생활필수품의 면세

1)수돗물

○「수도법」상의 수도사업자가 도관에 의하여 공급하는 물과「수도법」상의 수도 사업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수도사업(공업용수도사업 및 전용수도 포함)용물(원수)에 한하여 면세됨(통칙 26-0-1).

○향계 내에서 너박 등에 물을 공급하는 것은 과세됨(통칙 26-0-2).

 

2)연탄·무연탄

○무연탄층과 착화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점화층으로 되어 있는 하향식연속점화 연탄 및 조개탄(마세크탄)의 공급에 대하여는 면세함.

○그외 유연탄, 갈탄 및 착화탄(연탄용 불쏘시개) 등의 공급에 대하여 면세하지 아니함(통칙 26-0-3).

 

3)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라.대중교통용역의 면세

○여객운송 용역 중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특종선박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을 제외한 일반여객운송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즉 시내·시외버스, 마을버스, 연안여객선, 일반철도, 지하철 등에 의한 영객운송용역이 이에 해당함.

○그러나 일반정기노선버스의 부족에 따른 운송대책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명령에 의하여 전세관광버스 등을 일반정기노선에 일시적으로 운행하고 일반 정기노선버스에 준하는 방법으로 요금을 받는 경우에도 해당 버스의 허가기준에 불문하고 면세함(통칙 26-37-1).

○과세되는 항공기, 고속버스 등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의 범위

①항공법에 규정하는 항공기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②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규정하는 자동차운송사업 중 다음의 자동차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운행형태가 고속인 시외버스 운송사업. 다만,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시외우등고속버스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을 공급한 분으로 한정한다(2015.4.1.이후 공급 분부터 적용함).

㉡전세버스 운송사업

㉢일반택시 운송사업 및 개인택시 운송사업

㉣자동차 대여사업

③선박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자동차운송겸용여객선 중 차량탑재구역이 상시 개방되어 있고 주로 선수문을 통하여 여객이 승선 또는 하선하거나 차량을 싣고 내기게 되어 있는 차도선형 여객선의 여객운송용역은 제외)

㉠수중익선

㉡에어쿠션선

㉢자동차운송겸용여객선

㉣항해시속 20노트 이상의 여객선

④좥철도건설법좦에 규정된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관련 예규·판례

1.관광 삭도(索道)시설 등에 의한 용역

관광 또는 유흥 등의 목적으로 설치·운행하는 삭도시설(케이블 카)·구름다리·선박 등을 이용하게 하는 것은 면세되는 여객운송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통칙 26-37-2).

 

2.버스표의 위탁판매

여객운송사업자를 위하여 버스표를 위탁 판매하여 주고 받는 판매수수료에 대하여는 면세하지 아니한다(통칙 26-37-3).

 

3.시내버스노선 운행 전세버스

지방자치단체가 시내버스운송사업자의 파업으로 인하여 전세버스조합과 버스 임차계약을 체결한 후 전세버스로 하여금 시내버스 정기노선을 운행하게 하고 그 대가로 지급하는 전세버스 임차료에 대하여는 좥부가가치세법 시행령좦 제31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법규과-3838, 2007.8.9.)

 

4.직행형 시외버스를 이용한 화물운송용역

직행형 시외버스를 이용하여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서면3팀1309, 2008.6.26).

 

5.“바다열차(가칭)”의 운행용역

귀 자문의 OO공사가 XX투어에게 관광목적의 “바다열차(가칭)”의 운영권을 보장하면서 동 열차의 동력차 승무원 충당 및 차량검수·청소 등 운행에 관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전세운임 명목의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용역은 좥부가가치세법좦 제12조 제1항 제6호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법규과-1992, 2008.5.7.).

 

4.의료·보건용역과 혈액에 대한 면세

1)「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

다만,「국민건강보험법」제41조 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다음의 진료용역은 제외함(단서 2011.7.1.부터 과세전환).

○①쌍꺼풀 수술 ②코성형 수술 ③유방확대·축소수술(다만, 유방암 수술에 따른 유방재건술은 제외한다. 2013.2.15 개정) ④지방흡인술 ⑤주름살제거술 ⑥안면윤곽술 ⑦치아성형(치아미백, 라미네이트와 잇몸성형술을 말한다)등 성형수술(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과 종양 제거에 따른 재건수술은 제외한다)과 악안면 교정술(치아교정치료가 선행되는 악안면 교정술은 제외한다) (령 §35.1 ⑥이하 내용은 2014.1.1개정, 2014.1.1이후 제공개시 분부터 적용)

○①색소모반·주근깨·흑색점·기미치료술 ②여드름 치료술 ③제모술 ④탈모치료술 ⑤문신술 및 문신제거술 ⑥피어싱 ⑦지방융해술 ⑧피부재생술 ⑨피부미백술 ⑩항노화치료술 및 모공축소술(령 §35.1 2014.1.1개정, 2014.2.1이후 제공 개시 분부터 적용)

 

<참고> 과세대상 의료용역 범위

①성형수술의 범위

 

※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 종양제거에 따른 재건수술은 과세 제외

 

②악안면교정술의 범위

○양악수술, 주걱턱수술, 무턱수술, 돌출입수술 등

*치아교정치료가 선행되는 악안면교정술은 과세 제외

 

③피부관련 시술의 범위

 

※사마귀, 백반증, 딸기코, 대상포진, 아토피 피부염 등은 과세 제외

※개정취지:인간의 질병치료에 한해 면세하는 구제기준에 맞춰 질병치료가 아닌 미용목적 성형수술 등을 과세로 전환, 과세전환시 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감안하여 우선 미용목적으로 시술한 일부 성형수술만을 과세로 전환

 

2)「의료법」에 규정하는 접골사, 침사, 구사 또는 안마사가 제공하는 용역

 

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가 제공하는 용역

 

4)「약사법」에 따른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의 조제용역. 여기서 “조제”란 일정한 처방에 따라서 두 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배합하거나 한가지의 의약품을 그대로 일정한 분량으로 나눔으로써 특정한 방법에 따라 특정인의 특정된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도록 약재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통칙 26-35-2).

 

5)「수의사법」에 규정하는 수의사가 제공하는 용역. 다만, 동물 진료용역은 다음의 진룡용역에 한정한다(단서규정은 2011.7.1이후 적용).

가.「축사물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에 대한 진료용역

나.「기르는 어업육성법」에 따른 가축에 대한 진료용역

다.「장애인복지법」제40조 제2항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발급받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진료용역(2011.9.29이후 적용)

라.「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기르는 동물의 진료용역(2012.2.2이후 적용). 예정·확정신고(면세사업자는 사업자 현황신고)시 매출명세서 제출(令 §64⑫, 2012.2.2이후 적용)

마.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진료용역 외에 질병의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의 진료용역으로서 농립수산식품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용역(2011.9.29이후 적용)

※애완용품 판매 및 애견미용 등은 현재도 부가가치세를 과세

※개정취지:인간의 질병 치료 목적에 한해 면세하는 의료용역에 대한 국제면세기준에 맞춰 과세로 전환, 다만 가축과 어패류는 FTA 등으로 인한 축·수산 업계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면세 유지

 

6)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

 

7)「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설묘지·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 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화장, 묘지분양 및 관리업관련 용역

 

8)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설묘지·공설화장장 또는 공설납골시설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제공하는 화장, 묘지분양 및 관리업 관련 용역

 

9)「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응급환자 이송업자가 제공하는 응급환자 이송용역

 

10)「하수도법」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와「가축분뇨의 고나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른 가축분뇨수집·운반업 또는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

 

11)「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요역

 

12)「폐기물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과 같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얻거나 그 설치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용역 → 조특법 면세 중 국민주택건설용역 ‘사례’ 참조

 

13)「산업안전보건법」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측정기관이 공급하는 작업환경 측정 용역

 

14)「노인장기용양보험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이 같은 법에 따라 장기용양인정을 받은 자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용역(2008.7.1.부터 시행)

 

15)「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의7에 따라 보호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을 대가로 국가·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공급하는 용역(2009.2.4.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면세하고, 2009.2.4. 전에 취득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영 제15조제1항제1호(면세전용)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6)「모자보건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산호조리원에서 분만 직후의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제공하는 급식·용양 등의 용역 (2012.2.2.시행)

 

17)「사회적기업 육성법」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이 직접 제공하는 간병·산후조리·보육 용역(2013.2.15. 시행)

 

관련 예규·판례

1.무면허자가 제공하는 의료보건용역의 면세 여부

1)의료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민간요법에 의한 건강증진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令 제29조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법 제1조 제1항에 의거 과세되는 것임(부가46015-36, 94.2.5).

2)소정의 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가 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부가22601-132, 90.2.2).

 

2.간호사 등이 운영하는 산후조리원 면세여부(종전 과세→면세로 개정, 2012.2.2.부터 적용)

간호사, 조산사 등이 산모의 산후관리를 위한 시설을 갖추고 산모에게 침식을 제공하며 각종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이에 부수하여 건강 상담, 신생아 관리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경우에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부가 46015-876, 99.4.2).

 

3.의료기관 부속 산후조리원 면세여부(종전 과세 → 면세로 개정, 2012.2.2.부터 적용)

산부인과 병원 등의 의료기관이 병원 내에서 별도로 병상 등 각종 설비를 갖추고 병원에서 출산한 산모를 입실시켜 침식을 제공하면서 의사와 간호사로 하여금 산모 등의 건강관리 등 산후조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 제1항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소비-576, 2005.12.13;법규과-2972, 2008.7.2.).

 

4.장례식장 영업자의 장례음식 공급용역은 면세되는 것임

장례식장 영업자가 장례식장을 방문한 문상객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다라 면세되는 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는 것임. 본 예규는 이 문서 시행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40, 2013.10.30).

*위 시행일 전 공급분에 대하여도 적용함(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92, 2015.1.26, 법령해석과-89, 2015.1.29).

 

5.장의용역을 다른 장의업자와의 외주용역계약을 통해 제공하는 경우 면세 여부 등

甲이 고객과의 계약에 따라 제공하는 장의용역 중 중요부분을 乙과의 장의행사용역계약에 따라 乙이 수행하도록 하고 고객으로부터 받은 대가 중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乙에게 지급하는 경우 甲과 乙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각각 좥부가가치세법 시행령좦 제29조 제6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법규부가2012-29, 2012.05.09.).


(정리)이승구 기자
(정리)이승구 기자 hibou5124@intn.co.kr 다른기사 보기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