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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관세법상의 포탈세액은 관세법 제30조의 방법으로 특정하는 것이 원칙”
대법원 “관세법상의 포탈세액은 관세법 제30조의 방법으로 특정하는 것이 원칙”
  • 이재환 기자
  • 승인 2016.11.15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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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인정할 증거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객관적, 합리적인 방법으로서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5조를 순차적으로 적용해 포탈세액 추정하는 방법도 허용”

관세법상의 포탈세액은 관세법 제30조의 방법으로 특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를 인정할 증거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객관적, 합리적인 방법으로서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5조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포탈세액을 추정하는 방법도 허용된다.

또 그 추정계산의 기초가 되는 거래가격 또는 비용의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대법원은 지난 10월 27일 풀무원이 중국에서 유기농 대두를 수입하면서, 물품원가 등을 허위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것으로 기소된 사안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등 상고심(2014도16271)에서 이같은 이유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70조 제1항 제1호는 법 제241호 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2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를 한 자 중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관세포탈죄를 처벌하고 있다.

재판부는 “관세포탈죄는 포탈세액이 구체적으로 계산되어 확정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인데,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허위작성하거나 이를 은닉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제 거래가격을 줄이거나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관세를 포탈한 경우, 포탈세액의 계산기초가 되는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인정할 확실한 증거를 요한다고 고집할 수는 없는 것이다”며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객관적, 합리적인 방법으로서 구 관세법이 규정한 제31조 내지 제35조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포탈세액을 추정하는 방법도 허용된다고 할 것이고, 그 추정계산의 기초가 되는 거래가격 또는 비용의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고 판시했다.

이 사안은 풀무원이 중국에서 유기농 대두를 수입하면서, 물품원가 등을 허위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것으로 기소된 것이다.

대법원은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포탈세액이 확정되어야 하는데, 이는 관세법 제30조의 방법으로 특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를 인정할 증거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객관적, 합리적인 방법으로서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5조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포탈세액을 추정하는 방법도 허용된다고 할 것이고, 그 추정계산의 기초가 되는 거래가격 또는 비용의 증명책임도 검사에게 있다고 보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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