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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SB 기준 수정... “‘계약서비스마진’ 부채 아닌 자본”
IASB 기준 수정... “‘계약서비스마진’ 부채 아닌 자본”
  • 이재환 기자
  • 승인 2016.11.17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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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SB 기준 수정... “‘계약서비스마진’ 부채 아닌 자본”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IFRS17 기준서 내용을 수정, 2020년까지 발생한 계약서비스마진(CSM)을 회계상 부채가 아니라 자본(잉여금)으로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삼성 교보 한화 등 국내 생명보험사들은 2021년 IFRS17 시행에 따라 부채가 급격히 늘어나는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CSM(Contractual Service Margin)은 보험계약 시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의 현재가치를 말한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당초 CSM을 모두 부채로 인식할 계획이었지만 이를 수정, IFRS17 시행 이전인 2020년까지 발생한 CSM에 대해서는 부채로 인식하지 않고, 장래손실과 상계해서 회계상 잉여금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했다.

IASB의 이 같은 방침 수정은 글로벌 보험사들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 IFRS17 기준서 최종 문구를 수정토록 설득해냈기 때문이다.

국내보험사들은 IASB의 이번 결정을 반기고 있다. 현재 금융당국이 마련 중인 신지급여력제도에서 자본으로 전환된 CSM을 전액 가용자본으로 인정하면 보험사 건전성 평가 지표인 RBC비율이 크게 개선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다만 금융감독당국의 신지급여력제도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고, CSM의 가용자본 인정 비율도 어느 수준에서 결정될지 확정되지 안하 지나친 낙관은 금물이라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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