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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미래이익(CSM) 공정가치법으로 평가
보험계약 미래이익(CSM) 공정가치법으로 평가
  • 이재환 기자
  • 승인 2016.11.17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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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새 회계기준, 2021년 1월 1일 시행...보험사 자본확충 부담 감소할 듯

한국회계기준원은 17일 IASB(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 Board) 즉 국제회계기준위원회(위원장 한스 후고보스트)가 16일 개최된 회의에서 새로운 보험계약 회계기준(IFRS 17 ‘보험계약’)의 시행일을 2021년 1월 1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IFRS 4 2단계로 불리던 새로운 보험계약(업계) 회계기준은 IFRS 17 ′보험계약′으로 2017년 상반기 공표될 예정이며 현행 IFRS 4 ′보험계약′을 대체한다.

최종 회계기준은 IASB 위원들의 서면 투표로 확정되며 투표는 기준서 공표 직전에 실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업계에 부여되는 적용 준비 기간은 기준서 공표 후 3년 6개월 정도가 될 전망이다.

일반적으로 새로운 기준서의 적용 준비기간은 12~18개월이나 주요 기준서의 경우 3년 정도의 준비기간을 부여했었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준비 기간을 부여한 것이다. 이에 따라 새로운 회계기준은 2021년 1월부터 보험사에 적용될 전망이다.

그 동안 회계기준원과 국내보험업계는 5년의 적용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한 바 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회계기준원과 한국의 보험업계가 제안한 사항을 반영, 계약서비스마진(미래이익·CSM)을 평가하는 방식을 완화했다.

국내 보험업계는 새 국제회계기준이 CSM을 부채로 인식함에 따라 보험사들의 부채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을 감안, CSM을 부채로 바꿔 인식하는 시점에 신계약의 마진율을 적용하는 '공정가치법'으로 평가하는 방안을 제시했었다.

이로 인해 막대한 자본확충 부담을 짊어지게 되는 국내 보험업계에서는 CSM을 부채로 바꿔 인식하는 시점에 신계약의 마진율을 적용하는 '공정가치법'으로 평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IASB는 과거의 계약에 대해 소급 추정이 불가능한 경우 공정가치를 이용해 CSM을 측정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공정가치법이 적용되는 계약이 늘어나게 되면 부채로 인식되는 CSM의 규모가 줄어들어, 그만큼 보험사들의 부담은 경감된다.

회계기준원은 그러나 "부채 폭증의 부담은 감소할 수 있으나, 개별 보험사별로 영향이 다를 수 있어 추가로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회계기준원은 학계, Big 4 회계법인, 생명보험사 4개사, 손해보험사 3개사, 한국보험연구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으로 구성돼 있던 보험전문위원회를 'IFRS17 정착지원 태스크포스(TF)'로 전환해 업계의 준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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